또 국악경연 비리…금품받은 혐의 유명국악인 신모씨 입건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1분


코멘트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국악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국악인 신모씨(6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1999년 전남 목포에서 열린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제자 김모씨(여)에게서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1000만원 중 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목포문화회관 기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9일 국악경연대회 심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판소리 인간문화재 성모씨(69)와 남편인 모 국악단체 회장(72)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국악경연대회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심사위원과 입상자 2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