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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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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립유치원과 중학교의 수업료, 중고교의 입학금을 동결하는 반면 고교 수업료를 8.5%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연간 49만9200원(1급지), 중학교는 시 지역 3학년생만 연간 50만400원을 각각 내게 된다.
고교생의 1인당 연간 수업료는 1급지(시 지역)가 113만7600원으로 8만8800원, 2급지(읍면지역)가 74만400∼83만5200원으로 5만7000∼6만4800원 각각 오른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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