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자용 처방전 미발행 의사 처벌한다

  • 입력 2001년 9월 17일 18시 57분


이르면 11월부터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약 조제용 처방전과 함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는 처벌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처방전을 한 부만 발행해도 해당 의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서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입법예고를 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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