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동파장지 시설 의무화 추진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48분


서울시는 최근 닥친 한파로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주택건축시 동파 예방 조치를 강제하도록 건축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99년 7월 폐지된 동파방지 건축 조례를 다시 제정해 새로 짓는 주택,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수도계량기에 열선이나 동파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잦은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에 새시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동파 사고가 났던 가구의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 겨울 들어 2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5만9364건으로 이중 71%인 4만2168건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