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행료 징수 정당"…법원 분당주민 무효訴 기각

  • 입력 2000년 11월 29일 23시 44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에게 부과한 통행료 납부고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29일 남효응씨(48) 등 분당신도시 주민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고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통합징수에 대해 승인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 받은 한국도로공사는 이 도로를 통행한 원고들에게 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를 확장한 뒤 지난해 1월 판교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제도를 폐지하며 통행료(1000원)를 징수하자 ‘이 구간 유료도로의 설치근거와 절차가 미흡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 해왔다.

남씨 등은 “이번 판결은 인천, 구리, 대구 지역 등의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료폐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주장,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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