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매춘사범 신상공개…'性보호법' 법사위 통과

  • 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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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등 사법당국이 미성년 매춘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13일 미성년자 매춘 관련사범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을 제공하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 매춘을 알선했을 경우 유죄가 확정된 뒤 직업과 성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상공개조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던 법사위가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신상공개 때 관련자의 부인 등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죄질 범죄전력 등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제적인 아동매춘근절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에서 미성년자와 매춘했을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매춘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일체 면제하는 대신 선도보호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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