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등급위 상영결정 경위 조사

  • 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11분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재진·權在珍)는 13일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거짓말’에 대해 당초의 등급보류 판정을 번복하고 상영허가 결정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거짓말’이 외형상으로는 18세 이상 상영허가 판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상영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영화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화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사법기관에게 맡기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 9명중 상영허가 판정을 내린 8명중 1명과 끝까지 등급보류 판정을 고집한 위원 1명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와 영화감독 장선우씨 등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성폭력상담소, 서울YMCA와 서울 YWCA 등 11개 단체로 이뤄진 ‘청소년 성문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이날 ‘거짓말’의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음란물”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극장주 스스로 상영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필름을 조속히 회수하고 극장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