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유증 여전히 남아…本報-정강법률포럼 상담쇄도

  • 입력 2000년 1월 12일 20시 03분


서민들에겐 아직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난은 끝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정강법률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무료 법률상담행사에 참여한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집’문제였다.

‘금전대차’와 ‘임대차’문제는 11일까지 배달된 684통의 상담편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건이었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호전되고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먼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아는 사람과 300만원씩 투자해 조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IMF로 신용불량거래자가 됐고 집을 나오면서 주민등록도 말소돼 동업자가 필요했어요.”

K씨는 최근 동업자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처분한 뒤 한푼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돈 관리와 계약 등은 모두 동업자가 했다.

포럼측은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투자하고 동업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K씨는 “사정이 급하다며 쌈짓돈 6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람을 고소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배상판결까지 받았지만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97년 3100만원 보증금을 주고 55평짜리 당구장을 전세낸 S씨는 “가게를 내놓고 1월5일로 계약이 끝났지만 주인이 새 주인이 들어오면 돈을 준다고 한다”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물었다. 포럼측은 “조정이나 독촉절차를 이용하라”며 상세한 방법을 설명했다.

봉급생활자들의 퇴직금 문제도 많았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닌다는 G씨는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사무실 전세금 4000만원도 가압류 상태”라며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퇴직금은 걱정마라”던 상사들이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모른 채 한다는 사연도 3건이나 됐다.

중소 경영자도 아픔은 마찬가지. P씨는 “가족끼리 1억원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돼 아버지는 신용불량거래자가 되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며 “회사 앞으로 나온 세금을 내가 대신 내야 되느냐”고 질문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납세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비극적인’ 답변이 보내졌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편지를 보낸 K씨는 “한때는 행복했지요. 그러나 전세집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치는 바람에 전 재산인 전세금 3000만원을 날리게 된 이후…아내는 헤어지자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IMF는 한 가정의 행복도 앗아갔다.

상담신청은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와 정강법률포럼(www.lawhelp.or.kr), 다음(www.daum.net)홈페이지의 캠페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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