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속임수 요금'조심…한달새 398건 적발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휴대전화 요금청구서가 나오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 부당징수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휴대전화업체들이 절약형 요금제를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이보다 비싼 표준요금을 멋대로 적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 심지어 선택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8일 휴대전화업체들이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를 몰래 적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전주 일대의 휴대전화요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업체가 요금제를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통화료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부당요금 부과 사례는 한국통신프리텔(016) 168건, LG텔레콤(019) 111건, 한솔PCS(018) 109건, SK텔레콤(011) 7건, 신세기통신(017) 3건 순이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부당징수한 요금을 가입자에게 환불하고, 요금청구서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명시하고, 자세한 요금내용을 확인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위반건수가 많은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각각 2262만원, 2012만원, 18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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