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무효 파장]조계종 또 「내분 회오리」

  • 입력 1999년 10월 1일 20시 28분


법원이 1일 대한불교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에 대해 “당선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교계에 또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일 조짐이다.

현 총무원집행부와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해 제29대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해 11월 300여명의 승려를 동원해 조계종총무원 건물을 점거했으나 법원의 퇴거 결정으로 경찰에 의해 물러났었다. 총무원측은 임시종회를 거쳐 총무원장 선거법을 고친 뒤 고산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후 현 총무원집행부는 조계종을 이끌며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상대적으로 정화개혁회의측은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졌다. 현 총무원집행부 체제가 유지되며 조계종사태는 표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측이 종회의원 자격과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문제삼아 현 총무원장이 불법적으로 선출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화개혁회의측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 진전에는 2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총무원장 권한대리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월하 전종정을 권한대리인으로 신청했으며 총무원은 현행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부장이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삼의 인물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 집행부 출범 이후 9개월여 동안 벌어진 인사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집행부 출범이후 중징계당한 90여명의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들에 대한 복권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화개혁회의측이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에 따라 총무원장 선출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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