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 할인점 약국개설은 不可』유권해석

  • 입력 1999년 7월 11일 17시 27분


대형할인점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할인점 약국 개설 민원 질의에 대해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점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형 할인점이 약사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와 관련,“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판매 방식중의 하나”라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