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 0.8%P 오른다…공시지가의 30%로 조정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지난해 공시지가의 29.2%(전국 평균)에서 올해는 30%로 조정돼 10월 납부하는 종토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30%로 통보하고 시군구는 가급적 이 범위 내에서 과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2백32개 시군구는 행자부의 결정기준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다음달 1일 고시하게 된다.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천1백80억∼1조3천4백40억원으로 지난해(1조2천9백24억원)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정채륭(丁采隆)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2.6% 포인트 오른 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인상돼 종토세 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9만5천원에서 올해는 9만7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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