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분업 합의…실시는 불투명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20분


의약분업의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한 의약단체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대한병원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합의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에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성희(柳聖熙)의사협회장과 김희중(金熙中)약사회장은 이날 “양단체는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안에 따라 의약분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가 합의한 시민단체안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삼아 이들 병원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안에 대해 약사들이 대부분 수긍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개원의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병원협회도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이번 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의약단체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실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이번 시민대책위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 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합의를 끌어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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