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 신규계약때 4~27% 인상

  • 입력 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1일부터 손해보험사의 장기보장보험과 개인연금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상품별로 종전보다 4∼27% 더 내야 한다.

손보사들이 신계약 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장기보장은 7%, 개인연금은 6.5%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연금보험(30세·남·10년납·55세부터 10년간 연금지급)은 10만3천7백원→12만8천2백원으로 23.6% 인상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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