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31 19:25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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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 이상(장애인은 3년 이상)된 가입자는 연리 9.5%의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고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에게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