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석 연휴기간동안 「빈집 신고제」실시

  • 입력 1998년 9월 13일 19시 07분


경찰청은 13일 추석 연휴기간에 주택가 빈집털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빈집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에 집을 비울 경우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순찰카드를 작성, 매일 순찰여부를 기록하고 집중 감시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