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오토바이종합보험 自保가입땐 경력 인정해줘

  • 입력 1998년 9월 6일 18시 52분


▼ Q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기손해항목)에 가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이륜자동차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은 기록이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에 영향을 주는지요.

최명수(서울 성북구 종암1동)

▼ A ▼

이륜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해 운행하고 있다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를 몰면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단속에 걸려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시 할인 또는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재로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고 반대로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97년 12월1일부터 개인별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누적집계해 99년 5월1일 이후의 자동차 보험 계약분부터 보험료 산출에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인 할증률과 보험료 적용기준은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경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몰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어떻게 반영될지는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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