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출 103명중 절반이상이 한총련소속

  • 입력 1998년 8월 13일 07시 19분


법무부는 12일 96년 연세대 시위사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중 50여명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전원 8·15 특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1백3명의 공안사범중 절반 이상인 50여명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라며 “약속대로 이들을 감형 등으로 석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다수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사면이 되더라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겠다’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부정,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특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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