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사업 등록제로 전환…규제개혁위 면허제 완화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지하철과 마을버스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틈새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지하철과의 연계수송 수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진입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량 등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t급(1.25t 및 1.4t포함)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에서만 실시토록 돼있는 차량충돌실험 등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를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