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최근 틈새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지하철과의 연계수송 수단으로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진입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량 등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t급(1.25t 및 1.4t포함)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량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에서만 실시토록 돼있는 차량충돌실험 등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를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