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아내빚 탓 이혼,남편에 모든 권리』

  • 입력 1998년 1월 24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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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朴熙秀부장판사)는 23일 쌍용그룹 김석준(金錫俊·46)회장과 부인 이인실(李仁實·44)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김회장을 상대로 낸 3백억원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로 김회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부동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 3백억원의 재산을 김회장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남발 등으로 이씨가 진 빚 99억5천여만원을 김회장이 이미 갚은 만큼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파경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세 자녀의 친권을 김회장이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씨가 청구한 자녀양육비 청구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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