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국제전화요금 할인서비스 내달 시행

  • 입력 1997년 10월 7일 15시 43분


한국통신은 국제전화 이용고객이 자신의 통화유형이나 통화량에 맞는 요금서비스를 선택, 할인된 가격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전화 할인서비스를 도입한다. 한통은 7일 국제전화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미리 선택한 상대국 착신전화번호의 이용량에 따라 통화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001 착신번호 할인서비스」, 다량이용고객을 위해 계약기간에 따라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001 다량 이용할인서비스」 등의 국제전화 할인요금안을 마련, 정보통신부 인가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평일 오후 9∼12시, 오전 6∼8시까지로 돼있는 국제전화요금 30% 할인시간대를 오후 8∼12시, 오전 6∼8시까지로 1시간씩 늘려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착신번호 할인서비스는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외국 착신번호 5개까지 미리 지정,표준시간대 및 30% 할인시간대의 지정번호 통화량 합계에 대해 10%에서 30%까지(한도 월5만원)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지정번호의 총 사용량이 3만원 미만일때 10%, 3만원 이상일때 20%, 5만원 이상일때 25%, 10만원 이상일때 30%이며 가입비는 없다. 단 이동전화나 카드를 이용한 국제전화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001 다량 이용할인서비스」는 월 평균 20만원 이상 국제전화요금을 내는 기업고객 등을 위해 1년 계약시 월 국제전화 총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재계약 및 장기계약에 따라 최고 1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할인율은 1년 재계약시 2%, 또는 장기계약 1년 단위로 2%를 추가, 2년 계약시엔 12%, 6년 계약을 하는 경우 2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단 청구되는 국제전화료가 20만원이 못될때는 최저이용료 20만원을 받는다. 한통은 이와 함께 할인시간대에 미리 사용할 시간(30분, 60분, 90분 등)을 정해 월정액을 내고 통화하던 「001 쿠폰서비스」 요금제를 변경, 국제전화요금 대역별로 계약을 맺고 이용시간에 따라 8∼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통은 쿠폰서비스의 경우 계약대역별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준뒤 월이용료가 대역별 최저이용료(1만2천∼2만5천원)에 못미칠때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한다. 할인율은 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30분까지는 8%, 31∼60분까지 10%, 61∼90분까지 12%, 91분 이상은 15%이며 할인적용시간대는 30% 할인시간대와 심야 할인시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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