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협 초대위원장에 소설가 서기원씨 내정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11일 새로 출범하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약칭 공진협)의 초대 위원장에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서기원(徐基源)씨가 내정됐다. 공진협은 헌법재판소가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새 공연법에 의해 신설되는 기구. 이들은 11일 대통령의 위촉을 받은 뒤 위원들끼리 뽑는 형식으로 위원장을 정하게 된다. 〈권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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