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내 해지된 보험,이달말까지 효력 부활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두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않아 효력을 상실한 보험 계약은 가급적 이달안에 되살리는 것이 좋다. 실효(失效)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함께 물어야 하지만 보험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말까지를 「실효 보험 특별부활기간」으로 정해 연체 이자를 받지않고 효력을 부활시켜주고 있다. 다만 보험의 효력을 잃은 후 2년 이상된 계약은 살릴 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을 찾아간 경우는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직장인저축보험 개인연금보험 뉴라이프보험 노후안심보험 등 금리연동형 상품은 특별부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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