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음식쓰레기 매립 금지…환경부 지침 마련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오는 2005년부터는 읍이나 군단위 이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수 없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무대상업체가 종전 하루 식사인원 2천명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 6백60㎡이상 음식점에서 하루 식사인원 1백명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 1백㎡이상 음식점 시장 관광숙박업소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5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모든 시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수 없게 돼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유량을 75%이하로 줄여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안에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과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신설소각장의 경우 2003년 6월까지는 ㎥당 0.1(나노그램·10억분의 1g)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규제기준으로 바꾼다. 기존 소각장은 △2002년 6월까지는 0.5 권고기준을 적용한뒤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규제기준으로 바꾸며 △2005년 7월 이후부터는 신설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0.1 규제기준을 적용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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