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요건 강화…1년∼2년미만 징역땐 보충역편입

  • 입력 1997년 5월 13일 20시 33분


지금까지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됐었으나 앞으로는 보충역에 편입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병무청은 13일 군복무중 사고예방과 일선부대 지휘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또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몰 순직군인이나 전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현역 입영대상자중 한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상 인정요건인 상이정도를 5급에서 6급으로 완화, 보충역 편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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