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로 아파트 구조변경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불법개조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교부는 21일 아파트 불법개조 자진신고기간(지난해 12월말 ∼ 오는 3월말)이 종료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 군 구 공무원들이 날짜를 정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아파트를 방문, 개조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등 주요 구조물 훼손 △비내력벽 신축 및 이동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등 금지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적발시 시 군 구를 통해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비내력벽 철거처럼 허용되는 개조행위라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말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서울시의 경우 내력벽철거 등 금지행위를 하거나 비내력벽철거 등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집주인들에게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비내력벽철거 등 허가받고 허용되는 구조변경은 각 가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吳潤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