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험교재 등 전화권유 판매 피해 심각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최근 전화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아르바이트등을 권유하며 수험교재와 취업 안내서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安모씨(21.여)는 얼마전 H전산교육원 판매원으로부터 컴맹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교재와 10개월간 학원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회원관리비만 내고 가입하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며칠후 회사로 찾아온 판매원에게 45만원의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한뒤 개인사정으로 탈퇴하려고 판매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20%의 위약료를 물어야 한다고 해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았다. 申모씨(26.여)는 또 D평생교육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권유전화를 받고 3개월 교육에 필요한 안내서를 보내주겠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며칠후 판매원이 방문해 안내서가 아닌 교재와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두고 가 나중에 돌려주었다. 소보원은 이밖에도 판매자의 신분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학술단체 등으로 위장해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교재 구입을 권유하기 때문에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동창회보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도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일 이내 해약시 위약료를 물지 않도록 돼 있으나 전화판매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평균 20%의 위약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별도로 법규를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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