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지방선거에선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차가 적은 선거구가 많아 위장전입자에 의한 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용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 위장전입 혐의자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 전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같은 세대와 번지에 전입자가 다수 있는 경우 △후보의 가족과 보좌관, 비서관, 비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 주변인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특정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중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월22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위장전입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게시판에 위장전입 때는 처벌받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구.시.읍.면장에게 전입자의 특정후보자 관련 및 거주지 이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