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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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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17일 △임금 8만8000원 인상 △확정성과금 150% △별도지급 150% △타결일시금 1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60만원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징계해고자 10명 전원 복직 등에 잠정 합의하고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재협상에서 기존의 합의안에 성과금과 일시금, 격려금을 협상이 타결되는 즉시 지급하고 31일 유급 휴무한다는 데 추가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7만20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8880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고 3900여 협력업체도 7600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총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