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본부는 임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이씨 계열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와 이씨를 지난해 검찰에 진정한 뒤 합의금조로 10억원을 받아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중수부 소속 이모 계장이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呂運桓)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는지 확인해줬다는 특감본부의 통보에 따라 이씨의 비위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주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당분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이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