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제법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A: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 이유로 박해받아 안전한 피난처를 요구한 사람을 난민으로 본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군인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다만 무장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할 때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Q:범죄자도 난민이 될 수 있나.
A:실정법을 어겨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거나 탈옥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인종탄압정책이나 전쟁 등에 관련된 사람도 난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단 명백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다.
Q: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권리를 갖는가.
A:안전한 피난처에 머물 권리가 있으며 해당국가의 합법적 체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기본적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고문과 모욕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Q:누가 난민 자격을 판정하나.
A:원칙적으로 난민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한다. UNHCR는 해당국가에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도록 조언하거나 관련 국내법의 내용을 난민 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난민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경우 UNHCR가 직접 난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Q:난민요청을 한 사람을 해당국가가 추방해도 되나.
A: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단순불법체류자라고 판정을 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군사독재국가 등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경우 UNHCR는 난민 요청을 받은 해당국가에 계속 보호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Q:UNHCR는 세계 어디에 있나.
A:단순한 연락기능을 하는 곳을 포함해 115개국에서 5000여명 직원이 일하고 있다. 코소보전쟁 등의 과정에서 150명이 희생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unhcr.ch이다.
Q:난민구호 활동비는 누가 내나.
A:UNHCR의 연간 예산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는 주로 미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6월 7일 현재까지 각국 정부가 낸 지원금 총액은 3억8400만달러(약 4992억원). 가난한 파키스탄조차 10만달러를 기부했는데 한국 정부는 1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UNHCR 자료에 나타나 있다.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낸 85만달러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 단체의 지원금도 418만달러(약 54억원)에 이른다.
Q:한국에도 UNHCR 사무소가 있나.
A:올해 생겼다. 4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 3의 7 대한성공회 회관 402호에 사무실이 차려졌다. 인터넷주소는 www.unhcr.or.kr, 전화는 02-730-3440, 임시대표는 정현정씨(38). 우편환을 통해 난민구호를 위한 기금을 후원할 수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