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다세대주택 열풍

  • 입력 2001년 6월 26일 18시 55분


서울에 다세대주택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4월 조례를 바꿔 주차장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교통부에 다세대주택 관련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규정이 바뀌면 같은 면적에 다세대주택을 짓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아놓으려는 것. 전문가들은 서울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임대수익은 최고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강화〓서울시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면적 기준을 현재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늘릴 방침.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7월까지 구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입법예고와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에 새로운 조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구청장의 ‘구두 지침’으로 이미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이웃집 거실 창이 있는 방향에 주택을 짓는 경우 거실 창이 있는 건물 높이의 절반만큼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 짓도록 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과밀화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일조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추진되는 것.

▽신축 허가 급증〓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허가 가구 수는 1월 1026가구에서 5월 6562가구로 6배 이상 늘었다. 면적도 7만9266㎡에서 46만6938㎡로 역시 6배가 늘었다.

동작구청의 경우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10여건으로 4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강남과 송파구청의 5월 신축허가도 각각 414가구와 639가구로 전월의 293가구, 365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크게 늘면서 원룸주택 등 다세대주택 전문 건축사 사무실은 최근‘특수’를 누리고 있다. 원룸개발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면적에 같은 공사비를 들여 원룸주택을 짓더라도 큰 평형의 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1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장은 “건축법까지 바뀌면 수익성이 최고 50%까지 내려가고 땅값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사협회 곽철규 기술관리팀장은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의 인기가 높아 올 들어 신축이 크게 늘고 있는데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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