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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30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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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관내 중동 한신빌리지∼청사포자연공원 경계구역에 이르는 달맞이길 아래쪽 7만5400㎡에 대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25일부터 1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유원지 일대 송림 8700㎡에 대해서도 2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결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도시계획법 49조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1회에 한해 최대 3년동안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로 그 권한이 해당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돼 있다.
달맞이길 아래쪽은 지금까지 모두 5건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으나 구청측이 달맞이길 경관보존과 도시설계 계획을 작성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해 이중 3건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는 등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달맞이 언덕 주변에는 아파트와 100여개의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같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는 1년 뒤에는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보존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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