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유흥접객업소의 퇴폐 및 변태영업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북도는 다음달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대구지방식품의약청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영업 △영업시간 위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접대원을 손님과 함께 앉히는 행위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