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4일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내 8개 공원 주변 주거지역의 고도를 5∼12층으로 제한하기 위해 고도제한지구 지정을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고도제한지구는 공원경계로부터 2백m 이내의 주거지역으로 총 2백53만여평. 공원별로는 △덕진공원 71만1천평 △완산 40만5천평 △산성 36만5천평 △가련산 29만2천평 △기린 25만평 △화산 24만7천평 △인후 16만평 △다가 10만평 등이다.
고도제한 층수는 산성공원 주변이 5층이하로, 기린 완산공원의 시내쪽 전면은 5층 후면은 7층이하로, 화산 다가공원은 전면 5층 후면 10층이하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련산 덕진 인후공원 주변은 고도제한을 다소 완화, 12층이하로 규제된다.
〈전주〓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