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李基鎭기자] 대전시는 29일 시 발족이후 처음으로 해외차관을 도입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입키로 한 해외차관은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소요재원을 충당키 위한 것으로 차관규모는 1억달러.
시의 이같은 외자도입계획은 정부가 올해부터 15개 시도에 현금차관을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 자금은 도로건설 등 한정된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
시가 현재 검토중인 해외자본은 고정금리채인 외국채가운데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외자본은 대개 연리 2∼3%에 10년후 일시상환하는 장기저리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