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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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검찰-법원판결57%
대통령14%
사회일반11%
사건·범죄7%
정치일반7%
사법2%
국회2%
  • 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 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변수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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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당선 무효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또 다른 변수다. 만약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된 끝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직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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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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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며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며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할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은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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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文 “기소 부당, 검찰권 남용 알릴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내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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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 전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기존 판례를 바꿀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이 나온다.● 대법원,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 공개할 수도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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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쟁점 본격 심리…내달 중순 결론땐 대선 변수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흘간 2차례 기일이 열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 李 발언 ‘행위’인지 ‘인식’인지 검토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면죄부’ 대법 판례 바뀔까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달 1회 전합 선고, 대선 전엔 5월 22일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돼 있다.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도 최대한 만장일치로 결론을 모으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만큼 의견차가 심한 경우라면 당초 빠르게 선고하기 위해 속도전을 시작했을지라도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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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3일간 2차례 전합 속도전… 대선전 결론낼듯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합 회부 3일 새 2회 심리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2, 3개월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 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 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의 수도 나뉜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내린 전례가 없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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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1회 하던 심리를 이틀 간격으로…대법 ‘이재명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합 회부 3일새 2회 심리 ‘속도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 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도 일반적으로 2, 3개월 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6·3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에 수도 나뉜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이 전 대표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치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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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합 회부… 즉시 심리 개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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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件 이례적 속도전…6·3대선 전 판결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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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투입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해 2차 공판기일에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28회의 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3, 4차례 정도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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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하면서 2차 공판기일에서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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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두 재판관 “헌재 결정 존중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구성 다양화 필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이미선 헌재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했던 문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 재판관(55·26기)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8일 퇴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 파면 결정을 내린 두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헌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 열린 퇴임식에서 문 권한대행은 사전에 준비한 퇴임사를 모두 암기한 듯 참석자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6분간 말을 이어갔다. 실제 언론에 사전 배포된 퇴임사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거의 같았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또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이란 상대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법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한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文, 변호사 개업 안 할 듯 문 권한대행은 가족 여행 등 휴식을 취한 뒤 부산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문 권한대행은 부산·경남에서만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변호사로 개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를 하시더라도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법조인은 “경남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온 만큼 관련 활동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부산 지역 대학에서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시군법원에서 판사(원로 법관) 생활을 하며 지역 봉사활동을 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경찰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해제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면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이 재판관은 당분간 서울에 머물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모교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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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퇴임 문형배 “재판관 경력-사상 비난 지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문 권한대행은 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재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새 후임 2명을 지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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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문형배 “헌재 결정에 개인 경력-사상 비난 지양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한 재판관 성향 등에 대한 비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싶은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이미선 재판관(55·26기)도 이날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 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조계에선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사라지고 ‘9인 체제’가 완성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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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선고할 때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측의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대통령 몫)을 임명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다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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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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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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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의견서다.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 행위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도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통해 “현재는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이는 임명과 필수불가결하게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라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다.헌재는 16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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