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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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3%
정치일반13%
사회일반10%
대통령7%
사법3%
  •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접대 의혹 조사 착수

    대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재판장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과거에는 윤리감사관을 법관이 맡았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1년부터는 법원 외부 인원인 비(非)법관 인사들도 임명하고 있다. 이 중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조사는 윤리감사 제1심의관에서 맡는다. 제1심의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항, 법관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면담이나 사실 조회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윤리감사관실이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처분한다. 이와 별개로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 착수로 인해 지 부장판사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징계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관의 비위행위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착수 배경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드러난 의혹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이 공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의 진행 정도를 공개한 것일 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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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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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수방사 간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는 尹측에 배신감”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법정증언“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가라 지시… 尹, 수방사령관과 총 4번 통화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말해”… 尹측 “증인 청력, 남보다 뛰어난가”포토라인 처음 선 尹, 묵묵부답“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 간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尹-이진우 통화 증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체포조 운용 등 지시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보고 실망해 진술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대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는 계엄 당일 네 차례 있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 전 사령관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분 내에 통화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처음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허로 이날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이어진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사항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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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불출석땐 2차기일서 선고까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15일 열린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져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법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파기환송 절차는 2일 오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한 데 이어 1차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기일을 통지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빠른 수령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자택은 인천 계양구에 있다.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절차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이 지연되면 2차 기일에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형사합의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6·3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 날 수도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서 추가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도 불필요해 절차상 한 달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목할 것은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법원과 논거가 비슷한 1심 재판부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감경 혹은 가중할 텐데, 감경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 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어 선고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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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0만원 이상땐 “대통령직 상실” “예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통령직도 상실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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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파기환송’ 하루만에…배당-기일 지정-소환장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져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법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파기환송 절차는 2일 오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한 데에 이어 1차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기일을 통지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빠른 수령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자택은 인천 계양구에 있다.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절차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이 지연되면 2차 기일에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형사합의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0·26 사태로 사형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날 수도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서 추가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도 불필요해 절차상 한 달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목할 것은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법원과 논거가 비슷한 1심 재판부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감경 혹은 가중할 텐데, 감경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제출(20일) 등 절차가 있어 선고를 확정짓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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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피선거권 잃을땐 헌법-법률에 ‘직 상실’ 명시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유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일 판결 내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리적용 판단근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엔 이 후보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나뉜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현재의 직도 잃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형 확정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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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 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변수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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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당선 무효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또 다른 변수다. 만약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된 끝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직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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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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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며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며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할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은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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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文 “기소 부당, 검찰권 남용 알릴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앞으로 내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불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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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 전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기존 판례를 바꿀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이 나온다.● 대법원,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 공개할 수도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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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쟁점 본격 심리…내달 중순 결론땐 대선 변수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흘간 2차례 기일이 열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 李 발언 ‘행위’인지 ‘인식’인지 검토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면죄부’ 대법 판례 바뀔까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달 1회 전합 선고, 대선 전엔 5월 22일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돼 있다.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도 최대한 만장일치로 결론을 모으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만큼 의견차가 심한 경우라면 당초 빠르게 선고하기 위해 속도전을 시작했을지라도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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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3일간 2차례 전합 속도전… 대선전 결론낼듯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합 회부 3일 새 2회 심리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2, 3개월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 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 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의 수도 나뉜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내린 전례가 없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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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1회 하던 심리를 이틀 간격으로…대법 ‘이재명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합 회부 3일새 2회 심리 ‘속도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 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도 일반적으로 2, 3개월 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6·3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에 수도 나뉜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이 전 대표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치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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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합 회부… 즉시 심리 개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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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件 이례적 속도전…6·3대선 전 판결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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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투입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 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해 2차 공판기일에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28회의 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3, 4차례 정도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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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렇게 답했다.이날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았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란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날 눈을 감은 채 재판을 경청하던 윤 전 대통령도 김 대대장의 발언에는 즉시 눈을 뜨고 증인석을 응시했다.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논을 마친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간중간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졸음을 쫓으려는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다.이날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재판 시작 3분여 전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다. 촬영하는 동안 눈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봤고, 장내 정리를 위해 카메라가 철수하자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하면서 2차 공판기일에서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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