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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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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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66%가 세입자…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에 전세 쫓겨날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2중, 3중 주차로 가뜩이나 빽빽한 주차장에 이삿짐 차량이 3대나 나란히 서 있었다. 리모델링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의 트럭들이 좁은 길을 연이어 오가고 있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서니 1층 입구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짐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최성욱(가명·49) 씨는 “부쩍 늘어난 이사 차량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쫓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씁쓸해했다. 동아일보가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 주민 중 세입자 비중은 66%에 이르렀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2법이 시행된 데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 아파트 기존 세입자가 대거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실거주 규제에 2600가구 세입자 불안 성동구에 살던 최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건 지난해 1월. 올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는 자녀의 교육 때문이었다. “새 학교에선 알아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더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막내의 대학 입시 때까지 살기로 했다. 은마아파트에서 최소 6년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용면적 76m²에 보증금 5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온 최 씨는 벌써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내년 1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도 지금 조건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 이후 계약 때 이 아파트의 다른 전셋집을 찾으려면 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전세 시세는 10억 원 언저리다. 이처럼 마음을 졸이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은마아파트 등기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현 소유자 중 은마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체의 59.8%(2600여 채)에 이른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주인들의 전입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 현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는 전세금을 올려 다시 세를 놓으려 할 수 있다. ○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난 심화 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자금이 부족해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교육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전세물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부터 10년간 은마아파트에 살며 학창 시절을 보낸 김종현(가명·32) 씨는 은마아파트를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했다. 그는 “부잣집은 아니어도 교육열 높은 가정에서 대치동에 전세로 들어와 좋은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전세가 비교적 싸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약 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6%)과는 큰 차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은마아파트 전세가는 약 5억50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달 중순 전용 76m² 전세가 보증금 10억 원에 계약됐다. 불과 반년 동안 2배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직장인 최재혁 씨(28)는 ‘은마 전세대란’의 피해를 보고 있다. 최 씨 가족은 2009년부터 12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 한집에서 10년 넘게 계약을 연장하는 동안 전세금은 2억3000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할 테니 계약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일찌감치 통보했다. 단지 내 다른 전세매물을 알아봤지만,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는 “10년 넘게 산 동네를 떠나고 싶진 않아 인근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한 의도로 만든 임대차법이 은마아파트 세입자를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2∼3년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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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중위 가격 8억원 돌파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전용면적 60m²짜리 한 빌라는 지난달 21일 5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는 2019년 9월로 당시 매매 가격은 3억6000만 원이었다. 가격이 1년 4개월 만에 1억9000만 원 올랐다. 장위동 일대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자 인근 빌라와 단독주택 가격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8억759만 원으로 201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서울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1년 전 대비 중위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9억1216만 원)한 뒤 지난달 9억6259만 원으로 1년간 5.5% 올랐다. 같은 기간 빌라는 2억6621만 원에서 2억8666만 원으로 7.7% 올랐다. 단독주택 중위가격 상승률(6.6%)도 아파트보다 높았다.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126.9로 전월(124.2)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 설문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129.6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9월(108.8)까지 떨어졌다가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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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비수기는 옛말… 이달 전국 4만채 분양

    이달 전국에서 4만 채 가까운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0채 중 6채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일 집계한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3만9943채로 지난해 2월(1만4108채)보다 2.8배 많다. 조합원 물량이나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2824채다. 일반분양은 전년 동월(1만283채)의 3배가 넘는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설 명절이 있는 2월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2월이 분양 성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0만여 채다.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5만여 채를 제외하고 월별 분양 물량을 따진 결과 2월 물량이 가장 많다. 지난해 말이나 올해 1월 분양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분양을 미룬 단지들이 이달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분양 아파트 10채 중 6채가 수도권에 있다. 삼성물산이 수원시에 짓는 ‘수원권선6 래미안’ 등 정비사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 분양 물량이 1만8714채로 가장 많다. 서울에선 4개 단지 4011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분양가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됐으나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도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분양가(3.3m²당 5668만 원)로 승인을 받아 분양에 나선다. 2990채 대단지이지만 조합원이 많아 일반분양은 224채뿐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를 재건축한 165채 규모의 ‘자양하늘채베르’도 이달 분양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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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중위가격 8억 원 돌파…“올해 집값 더 오를 것”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전용면적 60㎡짜리 빌라는 지난달 21일 5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는 2019년 9월로 당시 매매 가격은 3억6000만 원이었다. 가격이 1년 4개월 만에 1억9000만 원 올랐다. 장위동 일대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자 인근 빌라와 단독주택 가격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일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8억759만 원으로 201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서울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란히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1년 전 대비 중위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9억 원(9억1216만 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9억6259만 원으로 1년간 5.5% 올랐다. 같은 기간 빌라는 2억6621만 원에서 2억8666만 원으로 7.7% 올랐다. 단독주택 중위가격 상승률(6.6%)도 아파트보다 높았다.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재개발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126.9로 전월(124.2)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 설문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129.6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9월(108.8)까지 떨어졌다가 5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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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 의무 어기고 집 팔아 차익… 서류 꾸며 직접 살기도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 씨는 2017년 11월 6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팔아서 4억 원가량 차익을 남겼다. 임대의무기간 8년을 채우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없지만, 일반 개인에게 매매했다. 2015년 아파트를 매입하고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B 씨는 세입자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살았다. 임대의무기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과태료 3000만 원에 더해 그간 받은 세제 혜택까지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지난해 9∼12월 전국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여 채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 369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지난해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1994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합동 점검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8년인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올리는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 점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위반이 적발된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및 임대주택등록을 말소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선 계약갱신 요구나 임대료 증액 규정을 어긴 임대사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C 씨는 결혼한 자녀를 살게 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살던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고의 파손 등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D 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던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돌렸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받기로 했다. 월세를 법정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하면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임대료를 12배나 올린 셈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올해 6월에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첫 점검에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면 6월에는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의 점검 강화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모르고 위반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각 지자체의 안내문에는 임대료 증액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생긴 책임을 이제 와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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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발표 그후… 매물 사라지고 호가 껑충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5구역. 이달 15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추진 소식에 이미 호가가 1억 원가량 올랐는데 선정 이후엔 집주인들이 그나마 있던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한 뒤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가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실제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이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2107건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건수(1633건)보다 474건 많았다. ○ 재개발 관심 늘며 호가 상승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 강남권과 가까워 주목받았던 동작구 ‘흑석2구역’에도 매수세가 늘었다.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공공재개발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권을 염두에 두고 실거주할 집을 찾는 젊은층까지 문의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다 보니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인근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있다.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과 인접한 ‘상록수아파트’ 전용면적 59m² 호가는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원래 6억1000만 원에 내놓았던 집주인이 후보지 선정 이후 호가를 2000만 원씩 두 차례 올린 것이다. 길 건너 ‘삼성래미안아파트’ 호가도 많이 올랐다. 실제 거래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며칠 전 매수자가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니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거래가 무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2차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는 다른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성북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대지 면적이 넓은 알짜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꼭 달라는 대기 인원만 20명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성북1구역, 한남1구역 등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 47곳의 사업성을 검토해 올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발표한다.○ 입주권 안 나오는 ‘물딱지’ 주의해야 공공재개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묻지 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지분을 사고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 투자다.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가 급증하면서 물딱지 피해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일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떠나 사업 공모일(지난해 9월 2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21일 이후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 동의율 확보 등 공공재개발 사업에 넘어야 할 관문도 적지 않다. 재개발은 임대수익에 의존하는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특히 만만치 않다. 윤지해 부동사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개발은 워낙 변수가 많다”며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이후 아직 착공도 못 한 단지가 적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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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이태원 이어 광화문도 ‘빈 가게’ 급증

    서울 광화문 상가 점포 10곳 중 1곳 이상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빈 점포가 급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광화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3%로 전 분기(9.3%)의 1.6배 수준이었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 330m²를 초과하는 건물이다. 공실이 절반이 넘는 건물은 아예 통계 집계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공실은 훨씬 더 많다. 광화문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가게가 밀집된 오피스 상권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5인 이상 모임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막히면서 저녁 매출 비중이 큰 음식점, 주점, 노래방의 폐업이 늘었다. 관광 특구인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2.3%로 3분기(7∼9월·9.8%)의 2배 수준을 넘었다. 같은 기간 임대료는 5%가량 내렸는데도 새로 장사할 사람이 없다 보니 빈 가게만 늘었다.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7%였다. 지방은 대학가 인근 상가의 공실이 많이 늘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7%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폐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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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매매 계약 취소해도 기록 남긴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고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계약이 취소됐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한 기록이 모두 삭제됐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계약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내리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이렇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고 신고하고 다른 매물 가격을 띄운 뒤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제3자는 계약 취소 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보니 허위 계약으로 띄운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기존에 신고한 거래 가격과 계약 취소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유형의 허위 계약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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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이전론에… 작년 세종 땅값 10.6% 치솟아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땅값이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내놓은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12년 세종시가 생긴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는 과거에도 정부 부처 이전과 인근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땅값 상승률이 비교적 가팔랐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3.19%였던 땅값 상승률은 이후 4%대를 유지하다 2018년 7.42%까지 치솟은 뒤 2019년(4.95%) 한풀 꺾였다. 지난해 세종 땅값이 급등한 건 지난해 7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온 영향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해도 전년 수준으로 올랐던 땅값이 3분기(7∼9월)에만 4.59% 상승했다. 1년 치 땅값이 3개월 만에 오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땅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매물은 많지 않다 보니 거래량은 적은데 호가는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내린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중국인까지 가세한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파르게 올랐던 제주 땅값은 2016년(8.3%) 정점을 찍은 뒤 제주 제2공항 추진 등이 지연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2019년(―1.77%)에 이어 지난해(―1.93%)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68%로 2019년(3.92%)보다 낮아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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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땅값 10% 넘게 올라 전국 1위…유일하게 떨어진 지역은?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땅값이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내놓은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12년 세종시가 생긴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는 과거에도 정부 부처 이전과 인근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땅값 상승률이 비교적 가팔랐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3.19%였던 땅값 상승률은 이후 4%대를 유지하다 2018년 7.42%까지 치솟은 뒤 2019년(4.95%) 한풀 꺾였다. 지난해 세종 땅값이 급등한 건 지난해 7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온 영향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해도 전년 수준으로 올랐던 땅값이 3분기(7~9월)에만 4.59% 상승했다. 1년 치 땅값이 3개월 만에 오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땅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매물은 많지 않다보니 거래량은 적은데 호가는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내린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중국인까지 가세한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파르게 올랐던 제주 땅값은 2016년(8.3%) 정점을 찍은 뒤 제주 제2공항 추진 등이 지연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2019년(―1.77%)에 이어 지난해(―1.93%)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3.68%로 2019년(3.92%)보다 낮아졌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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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절반 매매가 9억 넘어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은 시세가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가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5일 서울 아파트 127만7000여 채의 시세(이달 15일 기준)를 표본 조사한 결과,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51.9%에 이르렀다. 고가주택 비율이 5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5채 중 1채(21.9%)꼴이었다. 이후 서울 집값이 오르며 이 비율은 2018년 31.2%, 2019년 37.2%에 이어 지난해 49.6%까지로 치솟았다.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서초구(95%)였다. 이어 강남구(94%)와 용산구(90%), 송파구(89%), 성동구(85%), 광진구(84%), 마포구(79%) 순이었다.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 광진구까지 한강을 낀 지역이 상위권에 들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10% 미만이었다. 경기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은 8%였다. 2017년만 해도 1.1%였다. 절대량은 서울에 못 미치지만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성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늘면서 증가 폭은 서울보다 가팔랐다.부동산 시장에서는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인 고가주택 기준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대출액이 줄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율이 오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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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 2785채 일반분양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마지막 주 분양단지는 전국 4개 단지 2785채다. 연초에 쏟아졌던 분양물량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줄었다. GS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짓는 ‘송도 자이 크리스탈오션’이 28일 분양한다. 9개 동(지하 1층∼지상 42층) 1503채 규모다. 전용면적 84∼205m²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27일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분양하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시작으로 29일 서울 중구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경기 양주시 ‘양주 옥정 the1 파크빌리지’ 등 5곳이 개관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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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1055채 공급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구에 짓는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조감도)이 다음 달 초 분양한다. 대구 수성구 파동 일대에 들어서며 18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299채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1055채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인기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59m²가 589채로 가장 많고 75m²가 332채, 84m²는 134채다. 쾌적한 자연과 어우러진 ‘배산임수(背山臨水)’ 단지로 꼽힌다. 단지 앞에 신천이 흐르고 법이산이 주변에 있다. 자연 환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2곳이 단지에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19%로 낮아 대지 면적과 동 사이 거리가 넓어 쾌적한 편이다. 단지에는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인 ‘클린에어시스템’이 적용됐다. 단지 입구부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집 안까지 공기의 질을 관리해준다. 무인택배 시스템과 차량 위치 인식 서비스 등도 설치된다. 주변에 파동초, 수성중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경신고, 경북고, 정화여고, 대륜고, 대구과학고 등 수성구의 우수한 학군도 누릴 수 있다. 대구4차선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못역과 인접해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485만 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다음 달 1일 특별공급, 다음 달 2일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본보기집은 대구 수성구 상동 8-1에 마련됐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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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원산지 표시 25일부터 특별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배달 애플리케이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굴비나 돔,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활방어, 활가리비다. 원산지 위반이 잦은 활뱀장어(민물장어), 마른꽁치(과메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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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막힌 하늘길… 작년 항공 교통량 ‘반토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은 42만1343대로 2019년(84만2041대)의 50%에 그쳤다. 이 같은 항공 교통량은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국내 항공 교통량은 국내에서 이착륙한 항공기뿐만 아니라 국내 영공을 통과한 항공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은 월별 항공 교통량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전년(7만846대)보다 약 2만 대 많은 7만2327대가 국내 영공을 통과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월 5만여 대, 3월 2만3000여 대로 급감한 뒤 연말까지 4만 대를 밑돌았다. 국제선의 타격이 특히 컸다. 지난해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20만 대로 전년보다 66.4%나 줄었다. 반면 26만여 대였던 국내선 항공 교통량은 지난해 22만 여대로 1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해외 여행 대신 제주 등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선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3월, 9월, 12월 크게 줄고,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항공기가 뜨고 내렸다. 지난해 가장 붐볐던 항공로도 서울∼제주 구간이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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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 분쟁 3배로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보증금 2억3500만 원의 25%인 6000만 원을 올려줬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집주인과 보증금 9500만 원을 높여 재계약했다. 하지만 나흘 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 씨는 임대차법대로 기존 보증금의 5%인 1175만 원만 올려주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이에 맞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되 보증금을 6000만 원 높여 재계약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달리 대안이 없었던 A 씨는 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급하게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 결과에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조정만으로는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지난해 분쟁위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는 155건으로 2019년(48건)의 3.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의 2배를 넘어섰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임대차법 관련 상담과 조정 건수는 전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분쟁위의 조정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조정이 완료된 649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389건(59%)이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액을 놓고 갈등을 겪던 세입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집주인 요구대로 기존 보증금(5억 원)의 5%가 넘는 3억 원을 올려주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계약이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맺은 첫 번째 계약이 법상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자는 결국 이 조정을 수용했다. 전월세 가격이 들썩이던 시기 임대차법을 기존 계약에까지 일괄 적용해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임대차법 해설서를 내놓았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유권 해석이라 법원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정은 법리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법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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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도 불가피”…집주인-세입자 간 갈등의 씨앗 된 ‘임대차법’

    대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9500만 원 올렸다. 기존 보증금 2억3500만 원을 40% 높였지만 주변 시세도 오른 점을 감안해 세입자도 재계약 조건에 응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작년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세입자는 마음을 바꿨다.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기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 이에 맞서 A 씨는 보증금을 40% 높이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분쟁위)까지 가 중재한 결과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을 6000만 원 높이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했다. 지난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급하게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 결과에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로선 조정절차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지난해 분쟁위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는 155건으로 2019년(48건)의 3.2배 수준으로 늘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의 2배을 넘어섰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임대차법 관련 상담과 조정 건수는 전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조정이 완료된 649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389건(59%)이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 ‘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소송에서 져 세입자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액을 놓고 갈등을 겪던 세입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집주인 요구대로 기존 보증금(5억 원)의 5%가 넘는 3억 원을 올려주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계약이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맺은 첫 번째 계약이 법상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자는 결국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이 들썩이던 시기 임대차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해 ‘갈등의 씨앗’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임대차법 해설서를 내놓았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유권 해석이라 법원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조정은 법리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보니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법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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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주택 매물 쏟아지자… 개인이 90% 사들여

    올해 양도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을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법인 매물을 사들이면서 정부 기대와 달리 집값 하락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법인이 내다 판 주택은 총 5만87채로 전월(3만3152채)보다 51.1% 늘었다. 법인이 매도한 월간 주택 건수로는 지난해 7월(5만642채) 이후 두 번째로 많다. 법인이 처분한 주택 상당수는 ‘절세 매물’로 추정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렸다. 지난해 말까지 법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기본세율(10∼25%)에 10%포인트를 더해 과세했지만 올해 1월부터 20%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차익의 최고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법인 매물은 늘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0.9%로 전월(0.54%)보다 더 가팔랐다. 올해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인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매물이 쌓여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에 나선 개인들이 법인 매물을 사들이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법인 매물 92.4%는 개인이 사들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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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압박에 법인 주택 매물 쏟아지자…개인이 90% 사들였다

    올해 양도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을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법인 매물을 사들이면서 정부 기대와 달리 집값 하락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법인이 내다 판 주택은 총 5만87채로 전월(3만3152채)보다 51.1% 늘었다. 법인이 매도한 월간 주택 건수로는 지난해 7월(5만642채) 이후 두 번째로 많다. 법인이 처분한 주택 상당수는 ‘절세 매물’로 추정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렸다.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7월 법인 매물이 쏟아진 뒤 양도세가 오르는 올해 1월을 앞두고 법인 매도 건수가 지난해 12월 다시 5만 채를 넘었다. 지난해 말까지 법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기본세율(10~25%)에 10%포인트를 더해 과세했지만 올해 1월부터 20%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차익의 최고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법인 매물은 늘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0.9%로 전월(0.54%)보다 더 가팔랐다. 올해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인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매물이 쌓여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에 나선 개인들이 법인 매물을 사들이면서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법인 매물 92.4%는 개인이 사들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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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이상 올려도 돼”…정부해석 뒤집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재계약 시 임대료를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5%)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유권 해석과 상반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던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 씨 요구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12월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3억 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뒤 맺는 첫 번째 계약이 법상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 세입자는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 원만 올려줄 수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배포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도 세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혔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와 인상폭 관련 갈등을 겪는 기존 임대사업자들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라 기존 유권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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