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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 문턱을 넘어섰다.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0일 3.740∼4.960%에서 23일 3.827∼5.047%로 0.087%포인트 올린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같은 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금리 상한선이 16개월 만에 1.205%포인트 올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이드 금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21일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9곳의 금융공기업 및 기관들이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렀다. 최근 금융권 화두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4차 산업혁명, 가계부채 등이 대거 문제로 출제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저서인 ‘넛지’를 접목한 문제도 나왔다. 이날 치러진 필기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대부분 블라인드 면접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21일 필기시험을 진행한 금융기관은 한은과 산은, 금감원,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모두 9곳이다. 금융권 주요 기관이 수험생들의 중복 응시를 피하려고 시험 날짜를 맞춰 이날은 ‘A매치 데이’로 불렸다. 시험 문제는 최근 경제 이슈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계 차주 관리 방안 등을 물었다. 논술 주제는 ‘공직 윤리’였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와 통화 정책의 관계, 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등을 출제했다. 기업은행은 트럼프노믹스의 영향, 최저임금의 영향,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 등을 문제로 냈다. 산은은 직장 갈등에 대한 넛지식 대응 방안을 논술 주제로 냈다. 넛지는 강요 없이 현명한 선택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대거 채택했다. 금감원은 서류전형을 없애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지원서 접수부터 최종면접까지 전 과정에 적용했다. 한은은 지원서에서 성별, 최종 학력 등 7개 인적사항을 제외했다. 수은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전형과 면접에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참여시켰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그만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제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는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통과하면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을 ‘집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해준다. 대출 계약은 분양 계약자들이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하지만 대출자금은 건설사로 바로 지급돼 건설비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액의 90%까지 보증을 해준다. 건설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이 은행에 대출액의 90%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이 기관들의 보증을 기대하고 아파트사업의 수익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내주는 일이 많았다. 이는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를 늘리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도금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 및 광역시)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과 한도액을 낮추려는 것은 2015년 분양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정부 보증만 믿고 마구잡이로 집단대출을 집행한 것이 가계 빚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 지방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가계 빚의 주범’ 집단대출 틀어막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은행권 집단대출은 총 1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9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27%,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39.5%를 차지한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13조9598억 원으로 2015년 말(94조2991억 원)보다 20.8% 늘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7∼12월) 분양물량이 총 23만1000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집단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보증비율을 낮춰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실한 사업장을 솎아내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증에만 기대어 충분한 검증 없이 대출을 내주는 (집단대출 같은) 관행은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집단대출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에 대한 보증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건설사업이 중단되거나 회사가 부도났을 때 떼이는 돈이 늘어난다. 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떼일 수 있는 돈이 대출 한 건당 3000만 원(중도금의 10%)에서 6000만 원(20%)이 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9억 원에서 약 8억3000만 원(중도금이 분양가의 60%인 경우)으로 내려간다.○ 보증비율 낮추면 분양 물량 줄어들 것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지역의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증비율이 90%로 낮아진 이후 건설사들은 HUG가 보증하지 않는 10%를 자체 신용으로 보증하며 분양사업을 해왔다. 만약 보증비율이 80%로 더 낮아진다면 건설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분양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3%대에서 4, 5%대로 오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미분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집단대출 승인을 내주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처 협의 과정 중 부동산을 통해 내수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을 경우 이 대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유현 yhkang@donga.com·천호성 기자}

직장인 김모 씨(33·여)는 월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하지만 5월에 50만 원을 썼는데도 6월에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4월에 산 70만 원짜리 제품을 5월에 환불하면서 5월 실적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4월에 150만 원을 써서 70만 원을 빼도 실적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카드사 측은 “취소한 금액은 그달의 실적에서 차감된다”며 “상품 안내장을 확인해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김 씨처럼 실적을 채웠을 때 주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특정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의 취소 규정을 분석한 결과 KB국민·비씨·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는 고객이 결제를 취소한 경우 실제 결제를 했던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한 달의 실적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4월에 산 제품을 5월에 반품하면 5월 이용 실적이 깎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6월 한 달간 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4개 카드사의 대표 카드 1개씩만 봐도 고객 1383명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에 적어만 놓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FAQ(자주 들어오는 질문)에서만 이 내용을 고지한다. 카드사들은 취소된 금액을 결제한 달의 실적에서 차감하면 ‘체리피커’(실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할인 혜택만 누리는 소비자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월에 실적을 채운 뒤 5월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혜택만 빼먹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롯데 신한 등 다른 카드사의 경우를 조사해 봐도 실제 체리피커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사들이 취소 규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카드 승인 명세를 문자로 전송할 때 월별 실적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앞으로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TV나 식탁 등 파손된 집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보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특수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3000m² 이상의 병원 호텔 공연장 학교 공장 백화점 △2000m² 이상의 학원 음식점 영화관 등이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자가 건물(아파트) 재물이 파손되는 경우,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만 가입하면 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화재보험료를 매달 관리비에 나눠 내고 있으면서도 화재로 인한 재물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 등 서민들의 손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에서 난 불이 옆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옮아 붙었다면 해당 주택 거주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대학에 비교적 일찍 입학한 학생들도 30만 원 한도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과 계약서식을 갖추는 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연말 미국 기준금리 상승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이다. 대출자들의 빚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이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포인트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2.82∼4.13%에서 2.87∼4.18%로 △하나은행은 3.02∼4.249%에서 3.07∼4.299%로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92∼3.92%로 △농협은행은 2.68∼4.28%에서 2.73∼4.33%로 각각 금리를 올렸다. 이는 6개월간 처음 계약한 금리를 적용받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것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5%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3.04∼4.24%에서 3.11∼4.31%로, 코픽스 상승분보다 더 많은 0.07%포인트를 올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조달금리와 유동성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조정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대출자의 빚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52%로, 8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12월(1.56%)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규 코픽스는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 일제히 대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2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폭은 8월(3조1000억 원)보다는 많고, 1년 전인 지난해 9월(5조2000억 원)보다는 적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8·2대책 이전에 맺은 주택매매 계약에 대한 대출과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9월 집단대출은 1조2000억 원 증가해 8월 증가폭(1조 원)보다 20% 많았다. 다만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6조2000억 원으로 전달 대비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주 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금융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금지 규정) 완화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무리하게 인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법안이) 통과 안 된 상태를 보면서 그때 성급했다는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가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에 13만3000명의 중신용자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79%가 거부당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건수는 일반 은행보다는 높긴 하지만 목표하던 것보다 낮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금융감독원 팀장급 2명이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직원과 부하 직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채용 비리, 임직원 주식 거래에 이어 간부의 직무규정 위반까지 드러나면서 금감원 내부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A 전 팀장은 수년 전 보험사 임직원 5명과 금감원 소속 팀원 8명으로부터 총 2945만 원을 빌렸다. B 전 팀장도 보험사 직원 4명과 금감원 소속 팀원 2명으로부터 총 1120만 원을 빌렸다. 이런 사실은 제보를 받은 금감원 감찰실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전 팀장과 B 전 팀장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0월 징계 절차 과정에서 그 수위가 크게 감면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전 팀장은 인사윤리위원회에 정직 3개월로 회부됐으나 1개월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B 전 팀장도 애초 정직으로 회부됐지만 자녀 유학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전 팀장은 징계 시점에 상환 계획서를 제출했고 징계 직후 퇴사했다”며 “B 전 팀장은 보직 해제되고 직책이 강등됐으며 올해 1월 빚을 모두 상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당시 공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특단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대출이 2만 건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상호금융 카드·캐피털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은 2만2607건이었다. 상환액은 총 1조603억 원이다. 애초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4343억 원이었지만, 연체이자가 붙어 상환액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73.5%(1만6606건)가 대부업체에 몰려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가산금리를 붙인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고 대출 만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이때 원금을 갚지 못하면 추가 가산금리를 붙인다. 상호금융권의 연체 이자는 20% 안팎, 저축은행은 최대 25%, 카드사는 최대 27.9%까지 올라간다. 제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이 연체돼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20%가량은 빚 갚기를 포기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한 뒤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한 65만159명 중 17.7%인 11만4850명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이 중 2015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빚을 상환한 지 2년이 지난 채무자들은 올 8월 말 현재 탈락률이 10% 안팎이었지만, 2012년 워크아웃을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는 20% 이상이 탈락했다. 워크아웃 6년 차 채무자 중에선 24.3%, 7년 차 중에선 23.4%가 이미 빚 상환을 포기했다. 이자만 감면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은 탈락률이 더 높았다. 특히 6년 차 이상인 채무자의 중도탈락률이 30∼40%에 육박했다. 제 의원은 워크아웃의 중도 탈락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환액이 지나치게 많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위는 소득과 가구원 등을 감안해 상환액을 짠다. 40세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13만 원)의 150%와 기타지출액(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식이다. 이 방식으로 연평균 20∼28% 원금을 감면해줬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빚 상환과 실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김모 씨(36·여)는 수년 전 신복위에서 20여만 원씩 8년간 갚는 조건으로 두 차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했지만 중도 포기했다. 일용직 남편의 월수입 15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분유값 등을 빼고 나니 빚을 꼬박꼬박 갚기에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채무조정을 한 뒤에도 채무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지나친 원금 상환 부담은 이들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적 비용만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탈락률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며 “빚을 갚아 나가는 도중에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를 재조정해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내가 살던 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평소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궁금증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 났을 때 내 재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 정답은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 아파트 등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쟁 시 금융회사들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전시 법제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계획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 전시 자산 관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금융회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 봤다》 Q. 예·적금, 연금, 펀드는 어떻게 되나? A. 전산기록이 유지돼 통장이나 문서 등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정보를 주전산센터에 우선 보관하고, 주전산센터가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안전한 지역에 백업센터를 두고 있다. 또 은행 직원들은 매일 영업이 끝난 뒤 계좌 정보를 외장하드나 디스크, 테이프 형태로 저장한 전자 원장(元帳)을 만들어 다른 장소에 보관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는 거래전표를 보관한다. Q. 금융회사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 A. 매우 낮다. 다만 북한이 EMP(전자기파) 공격을 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해외에 데이터 백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특수 철판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둘러싸는 등 차폐설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가 파괴되면 소비자들은 통장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은행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통장도 최근 거래 명세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증거로 완벽하게 인정받긴 어렵다. 은행이 보유한 전자원장이나 거래전표 등과 통장을 비교한 뒤 증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전쟁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면…? A. 은행들은 전쟁 중에도 문을 연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위험지역의 영업지점을 비교적 안전한 거점 점포와 통폐합해 운영한다.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한 물품도 통합된 점포로 수송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예금 인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의 긴급 조치가 있다면 현금을 인출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다. Q. 전쟁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갚아야 하나? A. 은행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이 연체이자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있다. Q. 전쟁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A. 통신망이 붕괴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카드업계는 전쟁이 끝난 뒤 정상화 과정에서 가맹점 매출 자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거래 자료를 백업해 두고 있다. Q. 집문서나 땅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나? A.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문서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 중 관공서가 파괴되더라도 전산망에는 등기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따라서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살던 집이 폭격 등으로 부서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전쟁 중 발생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다. 만약 전쟁 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중 발생한 피해로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Q. 세입자다. 전쟁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A.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경매 처분 등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Q. 전쟁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A. 우선 보험 계약은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다른 금융사처럼 보험사도 계약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평상시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났다고 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Q. 전쟁 중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나?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나? A.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다만 정부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는 있다. 지진 등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산 시스템 등이 파괴돼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Q. 전쟁 중 가족이 사망한다면 생명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나중에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A. 결론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 보장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도 2010년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소 깎였다. 하지만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현재는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손보사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본다.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Q. 폭격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대상이다.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Q.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 A.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쟁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해 뒀다. 전쟁 징후가 높아지거나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기에는 1단계로 거래 시간을 단축한다. 그보다 긴장이 고조되면 교전 상황 등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거나 휴장을 한다. 실물주식과 채권 등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여의도에 각각 전산 시스템을 이원화해 유사시에 대비한다. 부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시설을 구축해 뒀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박성민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자문기구마저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은행 발전의 열쇠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시적 기구다. 케이뱅크와 관련해 혁신위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유리하도록 기존 법령을 무리하게 유권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은행법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넘게 보유한 최대 주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 자기자본비율은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직전 분기’ 기준으로는 14.0%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대신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봐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자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그 판단을 맡겼다. 그 결과 위원 7명 중 6명이 “최근 3년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금융위는 결국 인가를 내줬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산업 정책적인 고려가 건전성 감독보다 우선시된 결과”라며 “자체 자문기구보다는 법제처에 의뢰해 객관적 해석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본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점차 하락하자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재무건전성 요건 자체를 삭제해 우리은행이 탈락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다는 의혹이다. 윤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KT(지분 8%)가 주요 주주와 사실상 ‘한 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함께 케이뱅크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주 간 계약 때문에 주주들이 공동의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혁신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월 최종 보고서에 케이뱅크 의혹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행정·인사 및 인허가 절차, 금융권 영업 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장 케이뱅크의 경영이나 영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다만 보고서 수위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인가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지켰고 특혜나 위법 소지는 없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내년부터 루이뷔통, 구치, 샤넬 등 명품 회사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법인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有限)회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형태를 앞세워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들도 포함됐다. 이 법은 이달 중 공포된 뒤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코리아, 구찌그룹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들은 내년도 결산 장부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들이 각자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사실상 개인회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출자자 수, 지분 양도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하지만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런 규제들마저도 풀린 상태다. 이에 외국계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대거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규제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구찌그룹코리아는 2014년 각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회사 형태를 바꿨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해외 모회사에 배당하거나 로열티 명목으로 빼가면서 국내 투자와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자 유한회사로 전환해 경영 정보를 감추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수는 2015년 말 현재 2만6858개다. 10년 전인 2005년(1만2091개)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코카콜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HP, 나이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등 내로라하는 외국계 기업들 상당수가 유한회사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유한회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사원 수, 유한회사로 전환된 경과 연수 등을 두루 고려해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 대상은 △상장사 △자산 1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중 자산 규모가 120억 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 개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감사를 받을 유한회사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직장인 박모 씨(33·여)는 최근 출근길에 매일 마시던 모닝커피를 끊었다. 한 잔에 4000원씩, 한 달에 20일만 계산해도 8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낮에 커피를 마실 땐 2000원대 커피숍을 찾는다. 박 씨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쓰던 택시비도 줄이고,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는 잘라 없앴다”고 말했다. 자투리 돈을 모아 저축을 하는 ‘짠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짠테크는 짠돌이와 재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다. 최근 ‘욜로(YOLO·you only live once·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 즐기면서 살자)’ ‘홧김비용(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충동적인 소비행태가 만연해지자 이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저축은 공기와 같다” “안 사면 100% 할인” 등의 어록들이 유행을 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에서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1주 단위로 봉투에 나눠 넣어놓고 쓰고, 남은 돈은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나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다 한번에 쓸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야식 줄이기, 냉장고에서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냉장고 파먹기’ 등의 팁도 나온다. 소비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짠테크가 관심을 끌자 금융회사들은 각종 짠테크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40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내놨다. 라떼연금의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에 적립되는 식이다. 이렇게 매일 커피값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자투리 금액을 수시로 모아 한 달마다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한달애(愛) 저금통’ 상품을 내놨다.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금리는 연 4%다. 우리은행은 한 달간 매일 1000원씩 입금액을 늘려 매일 적금을 하는 ‘위비 짠테크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1일에는 1000원, 2일에는 2000원, 10일에는 1만 원을 넣는 식이다. KEB하나은행은 앱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얼마를 저축할지 묻고 이용자가 답한 금액만큼 적금하는 ‘오늘은 얼마니? 적금’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의 ‘IBK평생설계 저금통’은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미리 정해둔 액수(1만 원 미만)만큼 적금이나 펀드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상품이다.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잠자는 돈을 잘 찾는 것도 좋은 짠테크 방법이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해지해 잔액을 이전할 수도 있다. 휴면보험금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보려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만 입력하면 돼 간편하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현재 가입해 있는 각종 연금의 수령 시점과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는 빚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빚의 세부 내용, 변제 방법 등도 알려줘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 등 3000여 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e메일이나 우편,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통지 내용에는 채권자와 갚아야 할 원리금,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 방법, 소멸 시효 완성 여부, 문의처 등이 담겨야 한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5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1만 원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전화해 돈을 일부 갚게 한 뒤 소멸시효를 되살리는 식으로 추심해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최근 감사원 퇴직자들이 금융권의 고위직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당국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이 없어지자 이 빈자리를 감사원 퇴직자들이 꿰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한 53명 중 50.9%인 27명이 금융회사의 고위직(이사 상무 고문) 또는 감사로 재취업했다. 2012년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7명 중 6명이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과 흥국화재,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과 더케이손해보험의 감사, 삼성자산운용 전무, IBK투자증권 상임위원을 각각 맡았다. 2014년에는 2명이 KB국민카드와 NH투자증권의 감사, 2015년에는 2명이 NH농협손해보험 감사와 삼성화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올해는 감사원 출신 국민카드 감사의 임기가 끝나자 감사원 출신 다른 퇴직자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다른 퇴직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으로 옮겼다. 감사원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 의원은 “최근 4년간 감사원 출신의 재취업심사 결과는 전원 승인이었다”며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감독 관리는 소홀했던 셈이다”라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급전이 필요했던 A 씨는 얼마 전 B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저축은행은 A 씨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先)이자를 요구했다. 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입출금 거래를 대신해주겠다”며 체크카드도 달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B저축은행에 489만 원과 체크카드를 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전화는 사기였다. A 씨의 체크카드 계좌는 이미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A 씨처럼 돈도 떼이고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금융거래까지 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이 같은 ‘이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747명으로 피해액은 46억2000만 원이다. 피해 규모는 2015년(1130명, 59억6000만 원)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 1494명, 92억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 사례 중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해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과 통장을 동시에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또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수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해당 계좌가 소멸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정보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통장을 양도하면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대포통장인 것이 발각돼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 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본인이 보유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분류되면 약 2개월간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1년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의 60% 이상이 40, 50대 중장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만큼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전화를 걸어온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