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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절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 왔다. 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 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첫 전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전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체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왔다.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소된 첫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이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렸다.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는 한편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꾸민 정부 친화적 웹진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 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이를 비롯해 계엄 사후 선포문을 꾸며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인데 혐의 대부분이 한 전 총리와 겹친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 재판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한 전 총리에게 소집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이나 다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작위 의무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이를 비롯해 계엄 사후 선포문을 꾸며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인데 혐의 대부분이 한 전 총리와 겹친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 재판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 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한 전 총리에게 소집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이나 다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의무’, ‘모든 국무위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해야 할 의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작위 의무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 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제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 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무겁다. 노무현,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체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 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무겁다.노무현,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 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 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등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나 내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우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요원 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모두 내란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선고 받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문과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관저 대비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휘(발의의 오타)한다는데 경호처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브이(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김 여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라며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자식들은 취직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기업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조서도 판결문에 담겼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나 내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우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요원 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모두 내란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선고 받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문과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동아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관저 대비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휘(발의의 오타)한다는데 경호처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브이(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김 여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라며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자식들은 취직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기업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조서도 판결문에 담겼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원 내부에선 체포방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를 고려해 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 한 것을 정당화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체포방해 1심 선고가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내란 본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다루는 재판은 아니었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는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같은 사법부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원 내부에선 체포방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선포 사유를 고려해 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체포방해 1심 선고가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내란 본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다루는 재판은 아니었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는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 취소 수준 아냐”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전체 필요전력 10GW(기가와트)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빠뜨렸고, 연간 10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이전 논란에 靑 진화 나서기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여의도동 전체 면적(약 840만 ㎡)에 육박하는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2052년까지 360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인근 용인 지역에서 착공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제기됐다. 이들 두 반도체 산단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이후 이슈가 됐다. 김 장관이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전론을 제기한 것.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법원마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지방 이전론을 진화한 데 이어 법원도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자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