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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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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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는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 구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공범 관계고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올 8월 중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9월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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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된 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 배당에 기피 신청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도 맡게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선고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마저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다만 법조계에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재판의 유죄 선고’는 기피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 판결 전력은 기피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범 관계고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이를 잘 아는 재판부가 맡는 게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신 부장판사 등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그사이 재판은 한 달여 지연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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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최고형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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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릴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들(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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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노 관장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당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는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 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금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실체,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과정을 재확인하고,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 ‘노태우 비자금’의 2대 쟁점을 살펴봤다.》● “비자금이라면 노 관장에게 주는 게 맞나”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었다면 합법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재임 중에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듬해 4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5억2000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했다. 재산 목록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이 있었다. 스스로 공개한 재산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집권 4년 차에 전 재산의 60배 가까운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거액의 비자금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995년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중에 매년 1000억 원씩 약 5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1700억 원이 남아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실제 비자금 규모는 8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1997년 2628억 원의 추징이 확정됐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보유 중이던 현금과 비자금을 빌려 간 기업에 대한 채권 내역을 제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징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는 2009년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를 상대로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벌이는 등 친인척과의 소송전도 불사했다. 김옥숙 여사는 2013년 “친인척에게 차명으로 맡겼던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해주면 미납 추징금 231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SK의 약속어음 300억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만약 노태우 측이 최종현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보관 경위가 (이번 재판이 아닌 과거에)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면 대한민국이 최종현을 상대로도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불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이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 비자금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게 불법성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돈(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맡겼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 측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자금에 대한 추가 단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상고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인정한 300억 원의 원천은 결국 불법 자금일 것”이라며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 해석’인지를 두고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盧측 “SK 유입돼 성장에 기여”… SK측 “받지도 주지도 않았다”● “유입됐나, 안 됐나”… 전달 과정 명확한 증거 없어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어음과 메모 등을 근거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실물 4장과 사진 2장,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맡겨둔 비자금 내역을 1998년, 1999년 적었다는 메모다. 맨 위에 ‘1998년 4월 1일 현재’라고 적힌 메모에는 ‘선경-300억’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약속어음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에선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노 관장 측은 “300억 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등으로 쓰여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0억 원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퇴임 후 그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이 29년 후 천문학적 재산 분할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재판부도 입금증이나 계좌 추적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유입됐다는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양측의 주장 중 우위에 있다고 본 쪽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약속어음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 16일인데, 1991년경 이미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하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전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해도 이 자금이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지분 인수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다”고 했다. SK 주장대로 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30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쓸 자금을 약속한 것이 맞다면 재산 분할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재판부 판단의 대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약 2조 원 규모의 SK㈜ 주식 1297만5472주(지분 18.44%)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만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300억 원이 SK에 실제로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환수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추징금이 완납된 상태로, 추가로 추징하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한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추가 수사나 추징, 과세 등이 어려운 시점에 노 관장 측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30년 만에 이혼소송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1995년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전모와 사용처가 100% 규명되지 않은 점이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과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이뤄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 거래들이라 무기명 수표가 많아 추적이 어려웠다”며 “기업 총수들까지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반박할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나서 수사를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며 “일부 기업은 총수도 모른다고 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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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영, ‘이병철 양자’ 허위 주장 유죄… 2034년까지 출마 못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사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올해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997∼2022년 15, 17, 20대 대선에 각각 출마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 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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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시험 지원자 1만9400명 역대 최대… 경기 불안정에 전문직 몰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2만 명 가까이 원서를 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리트에는 1만9400명이 지원했다. 지난해(1만7360명)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2019년 1만1161명이던 리트 지원자는 2021년 1만3955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1만960명)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1.8배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집 정원은 2000명으로 고정돼 있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로스쿨 인기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의 리트 지원이 늘었고, 경기가 둔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직장인도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해 응시자의 합격률은 약 14%에 머물렀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합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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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낸 형법 123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어떤 범위까지 불법으로 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함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범행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직권남용행위는)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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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국가경제 영향없게 소임다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3일 사과했다.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4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 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창원 수펙스 의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 회의체다. 최 회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SK는 항소심 판결로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가 심각히 훼손된 만큼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최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심에서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 원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 등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태원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 진실 바로잡겠다” 이혼소송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AI 리더십-바이오 내실 중요”… 일정 모두 소화하며 분위기 다잡아“비자금 안받아” “SK 성장 기여”… 이혼소송 3심서 핵심쟁점 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고 4일 만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는 항소심 판결이 SK그룹 성장 역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개인의 일로 시작된 소송의 여파가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 전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며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인공지능(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분야의 사업 재편에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당일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SK㈜ 이사회와의 이후 만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공식 일정을 이어가며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태우 정권의 특혜설을 인정한 2심 판결로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특히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며 분개하고 억울해했다”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감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최 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까지만 선고돼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혼소송 3심의 주요 쟁점은 ①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지원의 실체성 ②통신사업 진출 특혜 여부 ③재산 분할 대상 범위 등 3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들어가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지원 주장의 증거가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와 약속어음뿐인 만큼 3심에서 이 두 가지가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그룹 역사에서 주요 근간이 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노 정부가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SK에 유리하게 법을 바꿔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정권 때 대한텔레콤의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내부 좌절과 분노,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한국이동통신 공개 입찰에 성공한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총수익스와프(TRS)의 경우 최 회장 개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투자였던 만큼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봤다. 한국고등교육재단, SK행복나눔재단 등 사회공헌재단에 출자된 금액의 경우에도 최 회장 개인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기초로 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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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 반말-조롱, 책상 내려치기도…경찰, 강압수사 여전

    지난해 하반기(7~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욕 섞인 반말과 조롱을 들었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가 이미 질문에 답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경찰 수사관들의 이같은 강압수사 사례 등이 담긴 ‘2023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 고소인 자격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재개’와 ‘상장’은 전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조서가 녹취록인 줄 아느냐, 내가 속기사 같으냐” 라며 수정을 거부부했다. 한 피의자는 우편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우편을 받은 당일이었다.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거나 수사를 성의없이 진행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 수사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태도를 계속 보였고, 또 다른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 측이 9개월 전 냈던 서류를 분실했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균 점수는 78.13점이었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낸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였고, 광주경찰서(94.38점), 충북경찰청(92.7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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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 지연, 위헌청구 대상 아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 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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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의 모든것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송인 겸 가사법 전문변호사 양나래 변호사(34·변호사시험 5회)가 지난달 31일 신간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길벗·사진)’를 출간했다.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이혼숙려캠프 : 새로고침’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각종 이혼 상담사례와 솔루션을 알기 쉽게 소개하던 그는 이번엔 책에 이혼 상담부터 승소까지 ‘이혼의 모든 것’을 담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9만3000여 쌍의 부부가 결혼했고, 9만2000여 쌍은 이혼했다. 이 통계는 혼인 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부부 중 이혼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까지 합한다면 통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책에서 높아진 이혼률처럼 부부와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당사자들을 위해 실제 이혼 사례와 유용한 도움을 주는 법률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직접 2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팁을 아낌없이 담았다. 책은 총 여섯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는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연 읽어주는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받은 배우자의 무능력, 이혼 후 알게된 불륜 등 20가지의 이혼 유발자들의 사례와 이혼 재판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례를 담았다. 살면서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두어야 할 법률 팁도 재치있게 담겨 쉽고 빠른 이해를 돕는다. 이외에도 △이혼 위기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사례와 부부 갈등 해결 팁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례 △이혼 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할 이혼의 진짜 현실 △이혼 상담 시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팁 △이혼 소송 전 미리 준비해야할 단계별 키 포인트 등이 차례로 담겼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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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유족들은 2014년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유족의 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해양 안전관리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 구호조치는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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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혼인을 실제 합의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혼인 무효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원고 김 씨는 2001년 서 씨와 결혼해 2004년 이혼했다. 2019년 김 씨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1984년 내렸고, 판례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날 전원합의체(전합)는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혼 후 혼인 무효’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혼했으니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판결하라는 취지다.● ‘이혼 미혼모’도 혜택 받을 길 열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 등 타인의 강요·협박 등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가출해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중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상대 배우자에게 저질렀을 경우 지금까지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혼인 무효 시 처벌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가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다.● ‘재판 지연 해소’ 의지 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전합 선고는 23일이 처음이다. 올 3월 초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해소된 후로는 2개월 반 만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섰고, 합의가 이뤄진 사건은 빠르게 선고하자는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합이 이날 선고한 3건 중 2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혼인 무효 사건은 전합 구도가 중도·보수(8명) 우위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법조계에선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조희대 전합’의 방향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판례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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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관 후보 1명당 5분씩 졸속 검증… 비공개 추천위 개선을”

    올 1월 퇴임한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판사가 “회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 55명의 명단이 10일 공개돼 대법관후보추천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7일까지 후보자 55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9명 이상을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 1명당 검증 5분 남짓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추천위 위원 10명 중 법관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38기)는 3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추천위 활동 보고서’에서 “회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모든 심사동의자에 대해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등 최종 후보자 6명은 회의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반경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가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후보 1명을 검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한 셈이다. 안 판사는 “회의 당일 배부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나 추천 방식 등에 관해서도 위원끼리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오전에는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후보자 수에 비해 추천위 과정이 너무 간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위가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정도였다”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은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실력이 어떤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안 판사 역시 보고서에서 “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위원 활동 보고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시간 등 추천위 회의 진행 방식은 추천위원들이 상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추천위 절차도 공개 필요” 보고서에는 모든 내용과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천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현행 추천위 규칙은 회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판사는 “공정한 심사와 추천을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 절차와 과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고법 판사는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선배 법조인 중에선 실력조차 평가받지 못하고 사실상 내정된 후보들의 들러리만 설 바엔 후보 심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도 많다”며 “추천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게 확인되면 대법관 후보의 인재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 등이 충실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주요 판결 등 심사 자료를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보고서에 담겼다.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한 방식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제출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는 이번 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에 선임 대법관이 포함돼 이번에 퇴임하는 김선수 대법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당연직 위원으로 추천위에 참여한다. 55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는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16기)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이 심사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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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3대 주주인 두나무(지분 5.6%), 협력사 네이버의 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민 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적 없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이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 대표의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외부 투자세력을 접촉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감정싸움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내용의 뉴진스 멤버들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이날 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 조치로 어도어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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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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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의사단체가 13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의정은 각자 브리핑을 열어 상대를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공개 검증을 통해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증원을 결정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확인해 배정했다”며 반박했다.● “증원-배정 근거 소명” vs “밀실 야합 논의”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 3개가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원 시기와 방식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표 전 500명부터 3000명까지 증원 규모 추정치가 보도되는 상황이라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회장은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0명은 올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국가 중요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26곳은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 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충실히 왔기 때문에 자료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확인했고 샘플링해 일부만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16, 17일 중 항고심 결과 나올 듯 정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청인은 서울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학생, 수험생인데 서울대 연세대는 증원이 안 이뤄졌고 부산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38명 늘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없다. 수험생은 개별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 측에선 “증원으로 이익이 생기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리 없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원고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극단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항고심 결정은 16, 17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 차관은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각 시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이 경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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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선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 정부는 이 중 보정심과 전문위에 대해선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나머지 두 회의체에 대해선 보도자료 및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의 탄원서와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등 참고 자료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판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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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월 의대 현장 실사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제출 자료를 받는 대로 2000명 증원 및 배정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 방침이다.● 정부, KDI 등 보고서 3건도 제출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보정심과 전문위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안협의체는 의정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보도자료와 합동 브리핑 내용 등을 제출했다. 정부는 배정위도 회의록 대신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배정위 명단에 대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출 자료에 실명을 익명 처리하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겠다”며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10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명 증원에 참고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 중 14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데 해당 자료도 학교명을 가린 채 제출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 “전문가 30∼50명이 정부 자료 검증”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변호인을 통해 정부 제출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및 배정이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회의록 번역본, 일본 의사 증원 결정 과정 번역 자료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 입장문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 왔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행위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2심 재판의 향방을 가늠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재판부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염두에 뒀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자격 측면에서 의대생 등이 정부 결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지 따져봐야 하고, 원고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및 배분 근거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증원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 넣는 걸로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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