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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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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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국내에서 임대주택사업 하기 어려워진다

    15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대출 관련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5일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까다로워진다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이런 절차가 없어 불법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외국인들도 적잖다. 지난해 6월에 적발된 외국인 A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벌였다.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여서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인 20대 외국인 여성이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관세청이 지난해 외국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치기 수법 등으로 840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이 불법 반입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규제 덜 받는 외국인, 최근 국내 부동산 거래 활기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에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환전해 들어오면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우리 국민과 달리 중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 세금은 세대별 합산을 적용한다. 그런데 해외 거주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1만97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1만9147건)보다 558건(2.91%)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우리 국민이 느낄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5월 내놓은 보고서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최근)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구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입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세밀한 정책체계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표시한편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즉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가 규정을 계약서에 아예 못 박은 것이다.또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상향(85㎡→120㎡) 조정됨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늘어나게 됐다.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시군구청장의 3회 이상 보증 가입 요구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보증금의 5~10%,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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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추진…상부에 주택 지을까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 구간의 지하화방안도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그동안 여당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업이다. 또 여당의 대권 후보도 최근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잇달아 밝히고 있어서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해 말 기본구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늦춰지고 있다. 대상지역이 서울 강남 등에 집중돼 있어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추진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누리집에 공식 입찰을 위한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용역설계서를 고시했다. 국토부는 2억 원 규모로 추진될 용역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철도의 도심 지상구간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단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현행 법·제도 △기존 연구사례 결과를 감안한 사업추진구조 △ 법·제도 적용의 문제점 △철도시설 사용 제약요인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또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모델별 투자재원 확보 방안과 개발업무 실행·운영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또 검토 대상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철도구간 중 도심 내 지상통과구간으로 돼 있다. 즉 모든 철도 노선이 대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하화 구간 상부에 주택 건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이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와 인근 지역을 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검토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통과 철도의 지하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대 도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지하화 대상구간은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서울 중심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의 경우 신대동부터 판암 나들목까지 경부선 13km와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11km다. 대구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가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이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이를 이어받았다. 그는 주택공급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 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일단 멈춤한편 경부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경기 동탄까지 구간을 지하화 하는 방안은 지난해말 기본적인 구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늦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검토돼온 사업이다. 게다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동탄 약 30㎞ 구간은 만성적 차량정체 구간으로, 도로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구간의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입체적 확장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어 “(현재) 도로 옆이 다 개발돼 있어 평면으로 개발을 못 한다”면서 “지상부의 개발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토지 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가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업 검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방안이 늦어도 작년 말에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발표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대부분 서울 강남 분당 동탄 등이다”며 “대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발표가 늦춰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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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오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금액…정부 대책 마련 총력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과 표준지가의 공시가격을 대폭 높인 데 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도 오피스텔과 일반 건축물의 세금 산정 기준금액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결과인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또다시 정계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세 등의 기준인 건물 기준시가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8.05% 올렸다. 이는 지난해(4.00%)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며, 2008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지난해(2.89%)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인 5.34%로 높였다. 여기에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도 1㎡ 기준 78만 원으로 지난해(74만 원)보다 4만 원이 올랐다. 이같은 인상폭은 2011년(전년·54만 원→58만 원)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그동안은 매년 상승폭이 1만~2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연동해 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도 그만큼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에 펴낸 ‘2022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기준액은 사무용(11층 기준) 오피스텔은 1㎡ 기준 85만 원, 주거용(14층 기준)은 165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개별공시지의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가격은 10.16%가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4년(19.58%)부터 2005년(26.25%) 2006년(17.81%) 2007년(12.40%)까지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2009년(-1.42%)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줄줄이 오를 듯이처럼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 관련 기준금액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상속·증여세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나 각종 개발부담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다. 국토부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될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3월에 치러질 대선과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어제)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밖에도 정부는 3월까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보유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종부세 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잇따른 부동산 관련 기준금액 상승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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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테리아로 콘크리트 부식 막는다…기술이전으로 90억 매출

    올해 박테리아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이나 균열 등을 막는 ‘자기치유형 콘트리트’ 시제품이 개발된다. 또 미세먼지 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광촉매 코팅재가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서비스 검증을 위한 시범주택이 세종시에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가 책임진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100개, 633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7.2%, 424억 원가량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국토기술 분야와 관련된 34개 사업에 1790억 원, 교통기술 분야 43개 사업에 2663억 원, 기반구축 관련 12개 사업에 1270억 원, 기후대응 기금 관련 11개 사업에 60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요 사업들을 요약 소개한다.박테리아가 콘크리트를 지킨다올해 사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형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사업’의 시제품 생산이다. 이는 콘크리트 표면에 기능성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코팅재를 부착해 구조물의 생·화학적 부식을 막아주는 기술로,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신기술 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기술개발은 끝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국내 서해안 해양 구조물 등에 적용하는 한편 성능평가 방법 등을 제·개정하는 표준화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비용·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포장 코팅제와 외장 패널 등을 현장에 실제 설치하고, KS 기준을 마련하는 표준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자기파를 막아주는 재료와 구조체 개발도 추진된다. 이 3가지 기술은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형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은 베트남 회사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종에 AI 기반 스마트 하우스 선보인다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하우징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실제 시험이 세종시와 스마트시트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된다. 또 비용절감형 제로에너지 건축자재를 사용해 짓는 공동주택도 세종시에 28채가 건설된다. 도시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시물류 시설인 수평이송장치나 도시철도 화물운송 표준용기 등의 시제품도 만들어진다. 또 화물용 전기자전거나 삼륜형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이동시설의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도 추진된다. 탄소제로를 대비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수소를 원료로 하는 수소열차 시험차량의 예비주행과 성능검증 작업도 진행된다. 수소열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 이상, 운행최대속도는 시간당 110km가 목표다. 도시 지하에 친환경 복합 플랜트 건설 추진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하지만 ‘님비’ 등의 영향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도심 내 지하 공간 활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폐자원 기반 자원순환형 지하 복합 플랜트 집적화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될 사업인데, 지하공간을 활용해 환경 관련 복합플랜트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있다. 미활용 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사업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남아지역의 미활용 바이오물질을 재생연료로 바꾸는 플랜트 설계, 건설, 관리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이 목표다. 비전통 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올해 시작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올해 179억 원으로 시작으로 모두 1952억 원이 투입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된다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3층 높이로 수직 증축하거나 내진·구조 보강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설계 및 시공 관련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된다. 이밖에 친환경 대중교통을 위해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 개발 등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 디지털화 작업도 계속된다. 5G와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시설물과 교통·도시 인프라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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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이는 청년층…지방인구 감소세 갈수록 빨라진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에다 일자리나 학업 등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지역으로 떠나는 2030 청년층의 이동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이런 비수도권 지방인구의 감소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월 발행하는 잡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을 게재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인구 감소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인구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어 2020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에 전년보다 4만2000가구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6만~8만 가구가 늘었고, 2017년 2만1000가구로 폭을 줄였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8년에 3만5000가구가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8만6000가구, 2020년에 11만4000가구로 점차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2017년 9만6000가구 수준에 머물던 가구 증가수가 2018년에 10만5000가구로 늘어났고, 2019년 12만3000가구, 2020년 12만6000가구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이로 인해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규모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의 인구비중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구성장기에 나타났던 양상과는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거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방인구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비수도권 지방지역도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망자수보다 적은 출생아수가 직격탄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더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에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순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다.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7년까지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 ‘마이너스(-)’로 바뀐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도권은 자연증가율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어도 2020년까지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세종, 제주 등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의 인구자연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찾아 수도권 찾는 젊은층도 원인 여기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갈수록 커지는 것도 비수도권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여파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방으로 인구순이동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7년 상황이 역전돼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시작된 뒤 2020년까지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인구 1000명당 순이동률이다. 이 수치가 2017년 -0.62에서 2018년 -2.31, 2019년 -3.21, 2020년 -3.42로 갈수록 커졌다.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4 청년층이 주를 이뤘다. 2020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8만7775명이었다. 반면 청년층의 순이동 규모는 9만719명으로 전체 순유입 규모를 넘어섰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처럼 비수도권 지방지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지방인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출산력을 저하시켜 지방인구의 자연감소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2015년 대비 2020년 출생아수가 비수도권은 8만5314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도권은 8만769명이 감소했다.또 비수도권 지방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비수도권 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도권도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김 경제분석관은 따라서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이 지역 내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인구정책 및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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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세쯤 주택 마련뒤 시장 떠난다…“연령별 맞춤 주택정책 필요”

    203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수요자이며, 일반적으로 35세 전후로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60㎡ 초과 규모 주택으로 중소형+대형주택이라는 뜻)을 마련한 뒤에는 주택시장에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형 주택에 거주하던 유주택자는 통상 70세 전후에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가급적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주택공급 및 금융정책 등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등으로 노년층의 보유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행한 논문집 ‘LHI저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생애주기별 주택소유와 주거유형: 연령대별 손바뀜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이 게재됐다.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주택소유형태와 거주유형을 분석했다. 또 생애주기를 청년층(35세 미만)과 중장년층(35세 이상~70세 미만) 노년층(70세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주택매매시장에서 무주택→유주택→무주택으로, 주택임대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수요자로 각각 변화해가는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 2030 청년층이 가장 활발한 주택수요 집단논문에 따르면 청년층은 가장 활발한 주택 수요 집단이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 신생가구의 95% 이상이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출발하지만, 35세 전후로 그 비율이 3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는 유주택가구 비율은 20대 초반 1% 수준에서 35세 전후로 35%를 넘어섰다. 이는 2030세대 청년층이 소형 임대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인 동시에 중대형 매매시장에서도 주요 수요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장년층은 주택시장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공존하는 집단으로서 청년층보다는 활발하게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무주택가구 비중이 점차 줄고, 유주택가구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대다수의 가구가 35세 전후로 중대형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뒤 주택시장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은 잠재적인 주택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던 유주택가구 비율이 70세 전후로 대략 60% 정도로 최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유주택가구 비율이 90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45% 이상을 유지했다.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활발한 공급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돼야 논문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택공급 및 주택금융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우선 주택공급 정책에서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요구했다. 예컨대 청년층의 소형주택에 대한 소유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소형주택 분양공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청년층의 주거수요는 구직과 학업을 위해 도심 역세권 등에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유 수요가 높은 중대형 주택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모두 겨냥해 부도심이나 교외에 분양 공급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로 중대형주택에 대한 소유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35세 이후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가 성장하면서 중대형주택에 대한 소유 요구는 자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논문 저자들의 결론이다. 세 번째로 노년층의 보유주택 사전소비 활성화와 안정적인 시장매물 확보 차원에서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택처분은 대부분 매매 증여 상속 정도로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자산보다 높은 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도 이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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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근 집값이 주춤해진 데에도 정부 규제가 적잖은 몫을 차지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책 변화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만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진 셈이다. 이미 결정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변화들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대출 규제 강화…대출 계획 미리 점검해야우선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문제가 ‘대출 규제’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금 규모가 축소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50%로 낮춰졌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문제는 7월부터는 DSR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내려간다는 점이다. 주택을 살 계획이거나 분양을 받은 주택의 잔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도 대상올해부터 공급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었다. 통합공공 임대는 기존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이달 27일 모집공고가 나고, 다음달에 입주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통합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간소화되고, 입주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다. 신청자격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가입 시기 조정 새해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확대된다. 청년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게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청년 청약통장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2023년 12월31일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만큼 유리해진 셈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총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생임대인 제도 도입…2월 중 시행 예정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6월 말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세임대 입주자가 온라인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임대뱅크’도 3월 중에 마련된다. 2분기(4~6월)에는 월세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조회 절차도 2분기 중에 편리해진다.●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매매시 사전 검토 필요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상가도 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모두 비과세했다. 예컨대 주택 면적이 100㎡이고 상가 면적이 80㎡이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분류한 뒤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하지만 새해부터는 9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상가에 대해 무조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매각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상속 주택 공제 대상 확대…배우자도 포함부모님으로부터 주택(6억 원 한도)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배우자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했다면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또 이들은 동거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도 완화됐다.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적용된 5년의 경우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다만 1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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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호미곶 해돋이·제부도 해넘이, 안방서 보세요

    2022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명리학에 따르면 내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로 풀이된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액운을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영물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최근 2년 간 인류를 괴롭혀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잖다. 국토교통부와 국립지리정보원이 2022년 새해 첫날 해돋이·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 72곳을 선정해 31일(오늘)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끝내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기원한다는 뜻도 담았다. 이번에 소개된 장소들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가 고시·관리하는 지명을 가진 곳들이다. 국립지리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명의 유래와 관련 설화 등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다. 72곳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동해권에서 34곳이 선정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서해안권에서 26곳이 명소로 추천됐다. 나머지 바다를 접하지 않으면서 해돋이·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대구 대전 충북 등지에서 모두 12곳이 선정됐다. 다만 이들 지역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해당 지자체와 기업들이 유투부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돋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이를 이용한 언택트 해돋이를 즐길 수 있다. ● 동해권…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34곳동해권 지역 가운데 호랑이나 해와 관련된 지명이나 유래를 가진 곳들이 적잖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의 호미곶과 부산에 위치한 의상대는 대표적이다. 호미곶은 정확한 행정구역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이다. 당초 지형이 말갈기처럼 생겼다 해서 조선시대부터 장기곶으로 불렸던 곳이다. 하지만 한반도 모양을 호랑이로 묘사했을 때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02년부터 현재의 이름인 호미곶으로 고시됐다. 의상대는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바위에 붙은 지명이다.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을 빌었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밖에 △강원에서 강릉시 대관령 등 7곳 △경북에선 영덕군 강구 등 12곳 △경남에선 통영시 망일봉 등 3곳 △부산에선 해운대구 송동 등 11곳 △울산에선 울주군 간절곶 1곳이 명소로 추천됐다. 젊은 연인들이 해돋이 명소로 즐겨 찾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은 추천명단에서 빠졌다. ● 서해권…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26곳서해안권에서는 제주의 ‘비양동’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달아미’가 해와 관련한 지명 설화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비양동은 제주도 동쪽 끝 우도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이다. 이곳에서 해가 뜨는 광경을 보면 마치 수평선 속에서 해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비양(飛陽)’으로 부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달아미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비치는 부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밖에 △인천에선 옹진군 백령도 1곳 △경기에선 파주시 심학산과 화성시 제부도 2곳 △충남에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등 7곳 △전북에선 부안군 곰소 1곳 △전남에선 목포시 유달산 등 8곳 △제주에선 서귀포시 마라도 등 7곳이 각각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로 선정됐다. ● 기타…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 12곳바다를 접하지 않았지만 해돋이나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지정된 곳은 모두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곳이고, 대구 2곳, 대전 2곳, 충북 1곳이다. 이 가운데 호랑이와 연관이 깊은 곳은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에 걸쳐있는 ‘인왕산’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던 지역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현감이 부적을 통해 호랑이를 내쫓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서대문구 안산, 광진구 아차산, 성동구 응봉동, 영등포구 선유도, 강서구 개화산 등 7곳이 해돋이 명소로 선정됐다. 대구에선 남구 앞산과 신천이 모두 해돋이 명소로 추천됐다. 대전에서는 중구 보문산과 동구 대동전이 해돋이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충북에선 충주시 계여산이 해돋이는 물론 해넘이 명소로 선정됐다. ● 폐쇄되는 곳 많아 온라인으로 해돋이 감상해야다만 이번에 선정된 72곳 가운데 상당수는 31일(오늘)부터 2일까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임시 폐쇄 조치를 내린 탓이다. 교통체증을 뚫고 어렵게 현장을 찾더라도 제대로 된 해돋이를 즐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SK 등 기업들이 해돋이 상황을 유투브 등 SNS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KBS도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전국의 재난감시 CCTV를 활용해 해돋이를 온라인을 생중계한다. 1일 오전 6시부터 유투브 채널 ‘세이프K’를 통해 동해안 곳곳의 해 뜨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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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전북 장수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 399가구 짓는다

    충북 보은과 전북 장수, 전남 완도, 경남 합천 등 4곳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지역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렴한 임대료에다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노인정이나 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복지 결합형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0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확정해 30일(오늘) 발표했다.● 고령화율 높은 물 맑고 산 좋은 지역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령화복지주택 사업지로 선정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33~41%로, 전국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지역들이다. 그만큼 노인 관련 주거와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들이라는 뜻이다. 속리산을 품고 있는 보은군에 지어질 고령자복지주택은 1200㎡ 부지에 80채 규모에 불과하지만 물리치료실과 텃밭, 시니어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수군 고령자복지주택은 1500㎡에 100채 규모로 공급되는데, 경로식당과 건강프로그램 관련 시설 등이 갖춰진다. 다도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완도군은 1200㎡에 103채가 건설되며, 치유센터와 공동식당, 이미용실 등이 들어선다. 합천군은 1100㎡에 116채 규모로 지어지되,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텃밭 조성 등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이 뛰어난 주변 자연경관을 갖춘 곳들”이라며 “이런 장점들과 연계한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전국에 6200여 채 선정, 19곳 2260채는 준공이번에 선정된 4곳을 포함해 전국의 고령자복지주택은 모두 57곳, 6241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곳 2260채는 이미 준공된 상태다. 지역도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경기 성남위례(면적·7만6300여㎡)와 분당목련(4만4100여㎡) 시흥은계(3만6700여㎡) 충남 보령명천(4만5100여㎡) 등은 모두 규모가 큰 데다 이미 준공된 지역들로서 눈길을 끈다. 또 내년 중에 준공될 예정인 서울 강북구 번3동(3만8000㎡)도 매머드급 규모여서 주목할 만하다.고령자복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건물 한 동의 저층부(‘복지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이,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주택 규모나 지역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등과 같은 건강관리시설 △식당, 시니어카페 등과 같은 생활지원시설 △텃밭, 소규모영화관과 같은 문화활동지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택은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등을 갖춘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설비를 갖춘다. 한마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생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에는 정부 지원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는 80%까지, 사회복지시설은 한 곳당 27억30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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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싼 도심 아파트 1만채 내년말 분양…도심복합사업지 7곳 선정

    정부가 ‘2·4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57곳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본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2·4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등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7곳에서는 모두 1만 채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말에는 사전청약 접수와 토지주에 대한 우선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계획’을 확정해 29일(오늘) 발표했다. 본지구 지정일은 31일이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에 위치한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및 서측 등 6곳과 경기 부천 원미동을 합친 모두 7곳이다. ● ‘2·4대책’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 7곳 선정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4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을 포함해 도심 내 개발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157곳이다. 기대대로 이곳에서 모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모두 16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3곳을 모두 합친 규모와 맞먹는 물량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복합사업이 65곳 9만 채로 가장 많고, 소규모 도시재생이 57곳 3만3000채, 공공정비사업이 35곳 3만7000채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곳(9만 채), 인천 11곳(1만5000채) 경기 29곳(3만5000채)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 17곳(2만1000채)이다. 이 가운데 물량비중이 가장 높은 도심복합사업이다. 이번에 후보지 65곳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증산 4구역 등 7곳이 처음으로 본지구로 지정됐다.● 역세권 4곳과 저층 밀집주거지역 3곳7곳 가운데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및 서측, 방학역 등은 모두 역세권 지역이다.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부천 원미 등 나머지 3곳은 단독·다세대, 빌라 등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국토부가 2월에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계획에 따르면 역세권은 부지면적 5000㎡ 이상인 곳으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용적률이 최대 700%로 상향 조정되며, 사업시설 비율이 완화되고, 지하철 연결통로 등이 설치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신내역 주변에는 427채, 방학역에는 409채, 쌍문역 동측은 646채, 쌍문역 서측에는 1088채의 주택이 새로 들어선다. 저층 주거 밀집지역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생활SOC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증산4구역에는 4112채, 신길 2구역에는 1326채, 부천 원미에는 1678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 가능할 듯이번에 본지구로 지정된 7곳의 주택 공급시기는 이르면 내년 말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본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2년말부터는 사전청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7곳의 주민분담금은 민간이 진행하는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게 책정하고,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경우 주민 평균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 원, 분양가는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6억4000만~8억9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할 아파트는 5억7000만~7억6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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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거주 ‘통합임대’, 과천-별내 1181채 내달 첫선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3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내년 1월에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오늘)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온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다. 입주자격이 간소화되고, 입주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다. 다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할 때마다 발생하는 적자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공공임대, 내년 1월에 첫 선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입주자 모집에 나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 과천과 남양주 별내 두 곳이다. 과천은 과천지식 에스텐(‘S10’) 지구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 605채가 공급되며, 면적별 물량은 △18㎡(전용면적 기준) 59채 △26㎡ 237채 △36㎡ 148채 △46㎡ 84채 △56㎡ 77채이다. 과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4년 1월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월27로 예정됐다. 남양주 별내는 별내 에이원(A1)-1 지구로,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정도에 떨어져 있다. 서울(당고개역)과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라는 게 장점이다. 전체 공급물량은 576채이며, 면적별로는 △18㎡ 60채 △26㎡ 212채 △36㎡ 153채 △46㎡ 80채 △56㎡ 71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1월28일, 입주는 2023년 10월로 각각 예정됐다. 두 곳 모두 입주신청은 내년 2월15~18일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27일부터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콜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입주자격 대폭 확대…맞벌이부부가 유리이번에 선보이는 두 곳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도입시기·1989년) 국민임대(1998년) 행복주택(2013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입주자격이나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데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임대주택별로 달랐던 입주자 자격이 단순해지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예컨대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전체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눴을 때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기준·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만약 1~2인 가구라면 소득기준이 좀 더 완화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추가돼 적용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좀 더 높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월평균 소득(2021년 기준)이 1인 가구는 237만6180원에서 310만7313원으로 73만1133원이 높아진다. 이밖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597만5925원) 4인 가구(731만4435원) 등도 각각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 올라간다. 그만큼 대상자가 넓어지는 셈이다. ● 입주기간 30년으로 단일화…임대료 체계도 간소화통합공공임대의 또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거주기간이 30년이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6년 이하(청년임대)이나 10년 이하(신혼부부)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30년 간 살 수 있다.또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다시 청약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임대주택은 거주 중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을 지킨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장점이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른데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개선됐다. ● 인기 높은 중형 임대아파트도 나온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85㎡ 이하도 선보인다. 올해 1000채(사업승인 기준)를 시작으로, 내년 6000채, 2023년 1만1000채, 2024년 1만5000채, 2025년 이후 연 2만 채를 각각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면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단계 때부터 생활편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통합공공임대이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변곡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통합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살아남기가 큰 과제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른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운영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SH의 부채는 총 16조2481억여 원으로 지방공기업 중 압도적인 1위다. 감소 추세였던 SH의 부채가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무려 9.13% 증가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주범이었다.LH도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부채가 132조2766억 원에 달한다. 2015년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조~3조 원씩 줄여왔지만 2019년에 접어들어 다시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임대주택을 30년으로 장기간 운영할 경우 운영적자가 눈덩이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료를 높여 수익을 내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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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300만㎡로 넓어진다… 개장시기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

    서울 용산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완전 이전한 뒤 조성될 용산공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난 300만㎡로 정해졌다. 또 공원의 개장시점은 2027년에서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뒤 7년 후’로 대폭 늦춰졌다. 사실상 무기 연기된 셈이다. 공원 조성사업에는 당초(1조2000억 원)보다 1.78배 늘어난 2조14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분담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오늘) 발표했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2011년에 수립됐고, 2014년에 한 차례 바뀐 뒤 이번이 두 번째 변경이다. ● 용산공원 면적 57㎡ 늘어난다변경계획에 따르면 공원면적이 당초 243만㎡에서 300만㎡로 약 57만㎡(23.5%)가 넓어졌다. 우선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약 9만5000㎡)와 군인아파트 부지(4만5000㎡)가 편입됐다. 여기에 용산기지에 인접한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33만5000㎡)과 전쟁기념관(12만㎡)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됐다. 용산공원 북측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공원 밖으로 이전하면 용산공원은 303만㎡ 규모로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의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에 추가된 공원 부지에는 입지상황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마련된다. 옛방위사업청 및 군인아파트 부지에는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공간과 주변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 조성된다. 또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이나 해병대 초대교회 등 역사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전쟁기념관과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에는 용산공원과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등이 만들어진다. 전쟁기념관 야외전시공간에는 용산공원과 연결하는 공동 진입광장이 조성된다.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생태성이 더욱 강화된다. ● 공원개장시점은 2027년에서 무기한 연기용산공원은 당초 미군이 2016년까지 전체 기지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에 공원조성을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기지 반환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장시기를 반환시점을 ‘N년’으로 정하고, ‘N+7년차’로 수정했다. 명확한 시점에 대해 못을 박지 못한 것이다. 다만 반환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과 이후에 가능한 일들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반환 이전까지는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지면 1차적으로 3년 간 문화재 발굴과 기지 내 오염 정화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기지 반환 3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모든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기로 했다. 변경 계획안에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올해 7월 내놓은 7대 제안도 반영됐다. 24시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계획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참여 플랫폼 구축, 탄소흡수 및 감축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2조1400억 원±α국토부는 변경계획을 통해 공원조성비용으로 2조1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1차 변경계획 때 사업비(1조2000억 원)보다 1.78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 금액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앞으로 진행될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 비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재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적절하게 분담하게 되며, 일부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또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관리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250억 원, 콘텐츠 운영 및 개발 등에 최소 100억 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광고수입, 민간후원금, 행사유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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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침체에도 호주·러시아 떴다…해외건설 올 300억달러 목표 달성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해외건설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3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고유가 시기 대비 낮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중동지역의 공사물량이 줄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았다. 하지만 11월 이후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공사 수주가 잇따르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좀 더 희망적이다.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경기 정상화와 그에 따른 유가 회복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300억 달러 수주목표 달성 유력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기준 수주액은 282억 달러로 올해 목표(300억 달러)를 조금 밑돌고 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23일(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공사’를 더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삼성물산은 총사업비 30억 달러(3조5000억 원) 가운데 22억7000만 달러(2조7000억 원)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해건협은 당초 올해 수주목표를 지난해 수주액(351억 달러)보다 15%가량 줄인 300억 달러로 책정했다. 저유가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공사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였다.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주 물량이나 건수, 진출업체, 진출국가 등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어 10억 달러가 넘는 공사수주가 이어졌고, 12월에 추가 수주 소식이 쏟아지면서 반전드라마가 가능해졌다. 해건협에 따르면 11월14일(계약일 기준)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람코 자프라 가스공사 2공구’(16억 달러), 11월22일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같은 공사 1공구(12억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이어 11월30일 DL이앤씨가 러시아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발틱가스케미컬 공장’ 공사를 따냈다. 해건협 관계자는 “저유가로 텃밭인 중동시장 공사발주가 크게 줄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사 발주입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며 “그런데 11월과 12월에 ‘역대급’으로 수주물량이 쏟아지는 반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중동·아시아 부진, 호주·러시아 떴다올해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동·아시아시장의 부진과 호주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급부상이다. 연말에 대형공사 수주가 잇따랐지만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 텃밭처럼 여겨지고 있는 중동의 부진은 우리 업체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올해 중동지역의 수주물량은 24일 오전 11시 현재 90억 달러이다. 여기에 삼성물산 수주물량을 더하면 11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107억 달러)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전체 수주물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업체가 처음 해외로 나갔던 1966년 이후 올해까지 합친 누적수주물량 기준으로 보면 중동(24일 기준·4597억 달러)은 전체(8972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결국 중동시장이 살아나야 국내업체들의 해외수주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중동시장의 부진은 저유가로 인한 발주공사 물량 감소가 원인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했지만 여전히 재정균형 유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발주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업체들이 중동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는 전략지역이 아시아였다. 하지만 아시아도 올해는 물량이 줄었다. 24일 현재 수주액이 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억 달러)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태평양·북미지역(올해·39억 달러, 지난해·5억 달러)와 유럽(45억 달러, 16억 달러)은 각각 7.8배와 2.8배가량 증가했다. 태평양·북미지역에서는 호주가 효자지역인데, GS건설이 올해 10월 수주한 도로공사(23억 달러)가 큰 몫을 차지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눈에 띈다. DL이앤씨가 지난달에 13억 달러 규모의 발틱 가스케미컬 콤플렉스 공사를 수주한 게 주효했다. ●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320억 달러 예상다행히도 내년 해외건설 시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펴낸 보고서 ‘2021년 하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에서 2022년 전 세계 해외건설 시장 규모를 올해(11조3000억 달러)보다 3.5% 증가한 1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국내업체들의 내년 해외시장 수주 규모를 3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 및 유가 상황 개선 등으로 중동시장에서 100억 달러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중동 발주 여력이 증가하고 있고, 지연됐던 프로젝트 발주가 서서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에 따른 코로나 상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내기업들이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전략이 내세울 경우 300억 달러 이상 수주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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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해 땅값으로 13조 썼다

    지난해 정부가 사회간접시설이나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1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되면서 전국토의 1% 가까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전국토의 63% 이상이 임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상황 등을 담고 있다. ● 지난해 땅값으로 13조8000억 원 썼다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7131만㎡이고, 토지보상비는 13조80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3929만㎡(7조 942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3202만㎡(5조8647억 원)을 각각 취득했다. 2019년 대비 토지면적은 3.9%가 감소했지만 보상액은 33.4%가 늘었다.사업별로는 도로가 2077만㎡(3조37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택지 1050만㎡(6조441억 원) 공원·댐 733만㎡(1조6282억 원) 공업‧산업단지 441만㎡(9961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비를 대상물건별로 보면 토지보상이 13조8074억 원(89.5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장물보상(1조2946억 원‧8.39%) 영업보상(1129억 원‧0.73%) 농업보상(692억 원‧0.45%)의 순이었다.한편 최근 18년간(2003∼2020년) 정부가 취득한 토지는 모두 23억9383만㎡였고, 보상비는 259조 260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토지 취득과 보상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특히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 2억1655만㎡(29조7051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국토의 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국의 토지거래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941.41㎢(국토부 지정 198.15㎢, 지자체 지정 743.26㎢)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국토면적의 0.94% 수준이다. 전년 대비 143% 상승했는데, 기획부동산 투기방지에 따른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주원인이다. 또 지난해 처리된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을 보면 거래신청물량(5075필지)의 98.9%인 5021필지가 허가됐고, 1.1%인 54필지는 불허됐다. 불허가처분사유로는 토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부적합, 거주지, 농업·임업인 여부 미충족 등 위법사항 존재 등으로 확인됐다.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71필지였고,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뒤를 이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1979년 제도가 도입됐고 198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전국토의 63%는 임야…대지는 3%에 불과한편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임야는 지목별 전체 면적의 63.3%인 635억5830만㎡를 차지했고, 농지가 19.2%인 192억6346만㎡로 뒤를 이었다. 대지(3.2%‧32억4316만㎡)와 공장용지(1.0%‧10억4860만㎡), 공공용지(7.0%‧69억9424만㎡)와 같은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1%인 112억8600만㎡였다.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공장용지와 대지는 꾸준히 늘어나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목별 증가율을 보면 대지는 무려 67.4% 증가한 반면 전(밭)과 답(논)은 14.2%, 12.5%가 각각 감소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지(32억4316만㎡)는 전년보다 4737만㎡, 공장용지(10억4859만㎡)는 1600만㎡, 공공용지(69억9424만㎡)는 5400만㎡가 각각 증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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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땅 보유세 부담 내년 더 커진다…서울 공시가 11%안팎 급등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인 표준지공시가격도 10.16% 상승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개발부담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둘러싼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된 셈이다.정부도 이를 우려해 1주택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연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종부세 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았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확정하고, 23일(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오늘)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전국의 단독·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414만 채 가운데 24만 채이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가운데 54만 필지이다. ● 표준단독주택,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른 것은 올해 내내 매매가가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을 올해(55.8%)보다 2.1%포인트(p) 높인 탓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광주(7.2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강원(3.44%)과 충북(3.98%) 충남(1.98%) 전북(3.69%) 경북(3.16%) 경남(3.17%)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5% 이상 상승했다.시세구간대별로는 9억 원 미만은 평균 5.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상승률·10.34%)과 15억 원 이상(12.02%)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 표준지 공시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오르면서 올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04년(19.58%)부터 2005년(26.25%) 2006년(17.81%) 2007년(12.40%)까지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09년(-1.42%)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올해 연중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에다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 방침의 영향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68.4%)보다 3.0%포인트(p) 오른 71.4%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세종(11.76%) 대구(10.56%) 부산(10.40%)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나머지 지역도 모두 7~9%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 상업용이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 보유세·건보료 등 각종 부담 증가 불가피공시가격이 잇따라 대폭 오르면서 관련 세금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과 부동산 관련 벌금, 과태료 등도 크게 증가하게 됐다. 도로 공항 조성 등 각종 정부 사업에 따른 보상비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부동산평가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조세 분야에선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 부과시 적잖은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큰 홍역을 겪어야만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며,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부동산 평가 분야에선 정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국가보상액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가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매·담보 등에 대한 평가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에도 공시가격이 반영돼 대대적인 가격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복지 분야에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친다. 부담금 분야에선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발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된다. 또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행정 분야에선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따른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이 오르게 된다. ● 내년 3월까지 보유세 완화방안 마련정부는 이번 표준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이나 경감 수준, 효과 등을 정리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종부세는 고령자에 대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를 공제해주거나 피부양 탈락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조세 정책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 우려정부는 올해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 등이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각종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 폭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나타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던 일부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재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내년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조세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조세 정책의 신뢰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해당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한편,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3일(내일) 9시부터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능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으로 할 경우 표준지는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나 시군구청 민원실로 보내면 된다.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접수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월25일 확정된다. 이후 확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청이 다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3월22일 공개하게 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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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보유세 동결’은 내일 발표 표준공시가 폭탄 예방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속내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 데다 자칫 부동산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선 22일(내일)로 예정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하 ‘표준공시가격’)의 상승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오르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재차 급등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두 번째 가능성은 이로 인한 성난 표심이 내년 3월에 있을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개별공시가격이 결정돼 주택보유자들에게 통지되는 시점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3~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내일 발표될 표준공시가격 폭탄 예방책여당과 정부가 속내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 ‘내년 보유세 동결’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내년도 표준공시가격이 22일(내일) 공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될 가격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23만 채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등을 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공개될 표준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다. 올해(55.8%)보다 2.3%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보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 서울 4.2% 상승했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7%, 서울 10.1% 상승했다.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토지도 마찬가지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7년(12.4%) 이후로 가장 높은 10.37%(전국 평균)나 상승했는데, 가격 상승분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높여진 게 직격탄이 됐다. 특히 토지는 현실화율이 단독주택(7~15년)이나 공동주택(5~10년)보다 빠르게 8년만인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내년에 공개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 공시가격도 상황은 똑같다. 일단 올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3.7%로 지난해(7.6%)를 크게 웃돈다. 특히 올해는 서울(7.8%)보다 경기(22.1%), 인천(23.9%)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14.0%), 대전(14.4%) 울산(10.1%) 등 지방 광역시가 급등한 상태다.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포인트 오른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에는 2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따라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는 평균 13.4% 상승한다.이는 종부세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민주당과 정부에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이 불어 닥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종부세는 정부 주장대로라면 2%에 불과하지만 보유세는 주택보유자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역풍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내년 대선 이어 지방선거까지 악영향 우려이로 인한 역풍이 미칠 파장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국한되지 않고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공시가격의 발표 일정이 내년 3~5월에 집중돼 있어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올린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22일(내일) 공개되는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선정된 개별공시가격은 내년 3월22일에 공개된다. 이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열람이 4월11일까지 진행된 뒤 4월29일에 결정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이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5월30일까지 진행된다. 공동주택은 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의신청 기간이 6월8일로 조금 더 길게 잡혀져 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4년마다 치러진다. 올해가 8번째인데, 지난 7회 선거에선 민주당이 압승했다.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14석(82%), 기초단체장 226석 가운데 151석(67%)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을 비롯해 광역의회의원(전체 824석·민주당 652석·비율 79.1%) 기초의회의원(2926석·1639석·56.0%) 교육감(17석·14석·82.4%) 등도 휩쓸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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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불장’에 집값 상승률 10% 돌파 가능성…2021년 부동산 총정리

    2021년을 2주 남짓 남겨두고 연중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부동산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바뀐 가운데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수심리도 얼어붙고 있다.하지만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근래 보기 드문 ‘불장(bull market·강세장)’의 연속이었다. 집값 상승률은 11월까지 9.6%로 지난해(5.4%)를 크게 웃돌면서 두 자릿수 기록을 넘보고 있다. 만약 10%를 넘는다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후 6번째 대기록이 된다. 특히 수도권지역 아파트 값 상승세는 폭발적이었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잡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시세동향에서 12월 2주차 기준으로 30% 넘게 폭등한 지역만 7곳에 달한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집권 내내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 중심의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가 임기를 2개월 남짓 앞두고 받아든 성적표 치고는 참담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책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집값 10% 진입 목전…6번째 대기록 가능성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9.6%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것이다. 12월 들어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월간 집값 상승률이 0.6~1.0% 범위에서 움직인 점을 감안하면 10% 돌파 가능성은 매우 높다.집값이 10% 이상 넘어선 경우는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모두 5번에 불과하다. 우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집값 폭등기였다. 즉 1988년(13.2%)과 1989년(14.6%), 1990년(21.0%)에 각각 10%를 넘으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고 국정과제가 됐다. 이후 주택 200만 채 공급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4%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회복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2년(16.4%)에 4번째로 10%벽을 넘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벤치마킹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11.6%)에 다시 10%를 넘어서면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 30% 이상 폭등 지역 7곳, 두 자릿수 상승률은 수두룩만약 올해 집값이 10%벽을 넘지 못하더라도, 이미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달성하는 기록은 남기게 됐다. 심지어 올해 아파트 값이 전년 말 대비해서 떨어진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는 진기록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장(강세장)을 주도한 곳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였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차(조사시점·12월13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13.1%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16.2% 올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30% 이상 폭등한 곳도 7곳이나 됐다. 경기 의왕시가 무려 38.6%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 시흥시가 37.2%로 2위에 랭크됐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33.8%)-인천 연수구(32.9%)-안산시 단원구(32.5%)와 상록구(32.0%)-경기 군포시(31.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 이상 급등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15곳이나 됐다. 경기(10곳)와 인천(3곳)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 해운대구(21.9%)와 제주시(23.4%)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은 훨씬 더 많다. ● 당분간 계속될 후유증…세금·대출 부담↑ 정책신뢰도↓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불장을 이어간 데에는 넘치는 유동성과 함께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정책을 펼친 정부의 판단 착오도 빼놓을 수 없다.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올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혼선과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정책 혼선과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비명을 지를 정도이다. 내년부터 강화될 대출 규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닥에 떨어진 정책 신뢰도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의식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규제와 완화를 오락가락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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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조 쏟아붓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포공항 등 추가 32곳 선정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과 주변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2027년까지 최첨단 미래교통 거점지역으로 변신하게 된다. 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도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등을 연결한 지역경제 발전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경기 안양시 안양3동과 여주시 창동일대,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등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개를 선정했다고 16일(오늘) 발표했다. 올해 3번째로 선정된 이번 사업들에는 2028년까지 국비 3000억 원과 민간자금 3조3000억 원 등 5조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주택 2500채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 시설 58개를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4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2022년에 추진될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도 선정하고, 255억 원(국비 120억 원+지방비 1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신규 사업지 선정을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전국에서 모두 48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5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포공항 등 32곳,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2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전남, 경북이 각 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3곳) 경남(3곳) 대구·전북(2곳)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울·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은 모두 1곳씩 선정됐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일대다. 김포공항 일대(면적·35만여㎡)에 최첨단 도시교통허브가 들어선다.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가 돼 2027년까지 2조96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결된 미래형 교통허브 시설과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4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9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혁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쇠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일대도 LH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전북대와 종합경기장을 활용해 창업 오피스 공유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2027년까지 6323억 원을 투입해서 8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2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올릴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가운데에는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는 ‘2·4대책’의 일부인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특화형 사업’ 대상지역도 처음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1곳으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다. 74채의 주택을 허물고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41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재생특화형 사업은 경기 성남시와 대구시 달서구, 2곳이다. 특히 대구 달서구 프로젝트는 한마음아파트(148채)를 허물고 행복주택 240채를 짓는 게 핵심이다. ● 현 정부, 총 485곳 지정에 56조9000억 원 책정국토부는 또 내년도에 추진할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곳도 신규로 선정하고,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사업 1곳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예비사업을 거친 곳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상태다. 따라서 내년에 신규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충분한 후보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사업을 올해(86개)보다 22% 늘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문 페인트칠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다, 실제 사업 진행도 매우 더딘 상황에서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등 지난해까지 전국 401곳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했다. 재정, 기금, 공기업 투자 등 5년간 책정된 예산만 50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올해도 7월8일(1차)에 13곳, 9월30일(2차)에 39곳 등 모두 84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책정된 투입 예산은 6조900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진행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10월에 펴낸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동네살리기로 선정된 17개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돼야 했지만 실제 종료된 사업은 4개(올해 8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정된 사업기간을 넘어 사업이 진행되고, 연례적으로 실제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태생적 한계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원형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특성상 일반인이 개선효과를 체감하기가 힘들다.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계단 길은 그대로 남겨 둔 채 주택 수리와 환경 미화 개선 수준에서 사업이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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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 늘고 대출이자 올라도 “내 집 있어야”…커지는 주택 소유 열망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집값 고점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최근 4년 새 가장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이런 경향이 보였는데, 특히 18~29세의 청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또 금리가 더 높아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늘어만 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쏟아낸 수십 건의 부동산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일반 시민들 인식 속에 부동산 불패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리서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2021년:주택 보유 인식 및 이사 계획’을 이달 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2~1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갈수록 뜨거워지는 주택 소유 열망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89%로 ‘아니다’는 응답자(11%)를 크게 앞질렀다. 또 이는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83%)와 비교해 6%포인트가 높아진 결과다. 또 2018년 10월(86%)보다도 높았다.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94%)가 가장 높았고, 40대(85%)가 가장 낮았다. 또 ‘내 소유의 집에 대한 열망’은 무주택자(83%)보다는 유주택자(92%)가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87%로 역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2018년과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이 82%로 같았다.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4%로, 2018년(55%)과 2020년(56%) 조사 결과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유주택자들은 이에 대해 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끈다. 지난해까지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내 소유의 집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56%)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주택 임차료나 주택 관련 대출금을 매월 지출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52%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주택 안 판다는 사람 늘어났다이런 분위기는 주택 매각 의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에서도 ‘계획 없다’가 59%로 전년(55%)보다 높아진 것이다. 또 팔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1년 이내(2020년·5%→올해·4%)와 1~5년 이내(26%→23%) 5~10년 이내(13%→11%)는 모두 줄었다. 반면 10년 이후(2%→4%)는 배로 높아졌다. 주택 매입시점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이 없다’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1%로 가장 많았고, 50대(58%)와 40대(5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구입을 계획 중인 응답자는 1~5년 이내(21%→20%), 5~10년 이내(15%→15%), 10년 이후(7%→8%), 1년 이내(2%→3%)의 순으로 많았는데,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10명 중 4명 5년 내 이사, 주 목적은 주거·생활환경 개선한편 이사 계획을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36% ‘향후 5년 이내’로 대답했다. 특히 30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밝혀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사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만기’(23%) ‘교통 편리, 편의 문화시설, 공원 녹지 등 주변환경이 좋은 지역’(22%)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적정 규모의 주택’(17%)의 순이었다.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363명)를 대상으로 지역을 묻는 질문에 서울(24%)과 경기(23)를 꼽는 대답이 부산(7%) 인천·경남(6%)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아파트(64%)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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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인구 감소 쇼크’ 380조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국내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9일(어제)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올해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지난해(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초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역대 정부가 380조 2000억 원을 쏟아 부으며 펼쳐왔던 각종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올해 7월 펴낸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펼쳐온 각종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은 △대책 수립 분야 △정책과제 추진 및 집행 분야 △대책 조정·운영 분야 등 3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대비 계약물량이 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효과 분석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전후휴가는 68.2%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그동안 추진돼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돼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저출산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대책 수립…관련 기관의 협업·연계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선행연구와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거·취업·사교육비 및 비혼·만혼 현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기본계획(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 다수를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해,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출산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의 규모(과제 수, 예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과제 수(제1차 36.2%, 제2차 31.7%)와 예산 규모(제1차 63.5%, 제2차 82.2%)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제3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과제 수(제2차 133개→제3차 48개→제3차 수정 27개)와 예산 규모의 비중(제2차 82.2%→제3차 75.1%→ 제3차 수정 47.1%)이 모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사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나 성과 지표가 잘못 설계돼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이 교육부의 1인당 사교육비 문제다. 총사교육비를 2014년 18조2000억 원에서 2020년 17조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목표 연도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2014년에 비해 2020년에 9.8% 증가했다. 목표를 정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1인당 사교육비 목표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추진 및 집행…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대책 개선점 수두룩 추진 및 집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이 이뤄진 사업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 등 4가지다. 모두 정책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경우 2009~2019년까지 연평균 1만7000채가 공급됐지만 실제 계약물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8700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작은 주거면적(36㎡ 이하)와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양적 공급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유아 학비 지원은 2013년부 시행된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도 정책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학부모의 지출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교습과정과 정원도 확대됐다.출산장려금 지원은 2019년 현재 14개 광역시와 220개 기조지차체가 인구 증대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자체 인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꾸준하게 인구가 유출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 및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저출산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위해 저출산위 사무처를 신설하고 복지부가 수행하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업무를 저출산위가 수행하기로 협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의 미비로 복지부와 저출산위 간 업무 수행에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위는 성과평가를 하면서 부처의 부진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늦게 하고 있어 전년도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와 복지부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전달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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