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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90명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10일부터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됐다. 이들 특별기여자들은 13일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프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A 씨(40)는 “한국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한국 문화에는 익숙하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다”고 했다. 한국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 관련 교수로 일한 B 씨(37)는 “한국 정부의 지원 덕에 2주간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특별기여자들은 건물 내에서는 자유롭게 층·호실을 이동할 수 있다. 매일 1시간씩 시설 내 야외 활동 시간도 주어진다. 22일까지 외국인등록 절차와 건강검진 등을 마친 뒤부터는 한국어 등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5개월간 공동생활을 한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6주간 더 머문 뒤 다른 공동생활 장소를 물색해 이동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들에게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A 변호사(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10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A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변호사는 “기한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오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후 야권에서는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A 변호사(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10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A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변호사는 “기한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오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후 야권에서는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았다면 불륜 상대의 배우자 몰래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84년부터 유사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왔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37년 만에 바꾼 것이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사는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 8월 3차례에 걸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 부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들어갔다. 남편 B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여성은 B 씨가 아침에 집을 비우면 A 씨를 불러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2015년 이미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점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984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갔더라도 이 행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으로 추정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한 판단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에 들어갈 당시 B 씨의 배우자에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을 통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거주자가 집에서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았다면 불륜 상대의 배우자 몰래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84년부터 유사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37년만에 바꾼 것이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사는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 8월 3차례에 걸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 부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들어갔다. 남편 B씨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여성은 B 씨가 아침에 집을 비우면 A 씨를 불러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2015년 이미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점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984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갔더라도 이 행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으로 추정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한 판단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에 들어갈 당시 B 씨의 배우자에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을 통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거주자가 집에서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대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관)는 웹사이트에 불법 유통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웹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누군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으로 유통한 영상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했다. 웹사이트에 영상물 항목을 구분하고 검색창까지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들인 A 씨는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링크를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A 씨) 자신이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지난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사진)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막으려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요청한 뒤 이를 빌미로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은 일부 언론의 의혹이거나 최 대표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절차적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주 의혹이 이 사건 기소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 측은 “향후 진상 규명 진척 상황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한 전직 검사(윤 전 총장)가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인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법고을LX는 국민들이 모든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고을LX 사업 예산 1억 2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1998년부터 매년 진행돼온 법고을LX 제작 사업은 지난해 예산 1억15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올해 5월 법원행정처는 기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형태가 아닌 온라인 법고을LX 제작 사업예산으로 1억9900만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절반가량이 감액됐지만 법원도서관의 노력으로 내년 온라인 버전 출시를 위한 첫 문턱을 넘겼다.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년 CD나 USB 형태로 제작된 법고을LX는 민간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특허법원 판결과 미공개 법률 문헌 원문 등을 제공해 법원 안팎에서 수요가 크다. 법원도서관은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법고을LX를 최초로 온라인 버전으로 구축해 매년 새로 USB를 제작하지 않고도 수시로 최신 판례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고을LX는 재정적 부담으로 민간 상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어려운 청년 법조인과 일반 국민 등 사법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예산은 때 아닌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당시 법사위원)은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고을LX USB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순감됐다”며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전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좀 절실하게 말씀해 보라”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전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장관은 다시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예산을 가지고 대법관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박 장관은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그러한 질의를 한 것”이라면서도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며 사과했다. 대법원도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의 판사 임용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대법원이 6일 “이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 판사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은 이 의원의 반대토론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을 경우 법무법인(로펌) 등에 자리 잡은 경력자들이 지원하지 않아 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며 5년으로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해 왔지만 이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선 법원의 다양성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것. 복병을 만난 대법원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한 자료를 6일 발표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블라인드 채용했는데…’ 이탄희 “김앤장 독식”올해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다수 합격하자 이 의원은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판사 임용 예정자 157명 중에 김앤장 출신이 20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날 배포한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하에서의 판사 선발 절차’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신임 판사 임용부터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무법인(로펌)을 표기하지 않고 블라인드 형식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앤장 출신을 뽑은 게 아니라 김앤장 출신이 많이 뽑힌 것”이라며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학교 및 로펌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에서 판사를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뽑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필기시험은 면접 전의 심사 절차일 뿐 면접 및 최종 합격 여부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부터 올해까지 1312명의 지원자 중 969명(73%)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법조일원화 시행국 중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도 했지만 주요 법조일원화 시행국인 영국도 판사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0년 이상 경력자가 후관예우 더 심해” 이 의원은 최근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이미 판사를 선발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중 판사는 3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검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이라며 “여당과 시민단체 성향에 맞는 판사만 뽑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의 주장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을 개정해) 5년 이상 경력자도 판사가 되면 후관예우가 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관예우는 전관예우의 반대로 로펌 출신 판사가 자신이 속했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0년간 로펌에 소속됐던 변호사가 판사가 돼 출신 로펌을 더 우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이 “입법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와 토론회를 이어왔다.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평균 18명에 그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사 지원자 경력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대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하게 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 “판사 희망자 많다? 통계상 지원자 부족”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경력을 가진 판사 지원자는 2013년 12명, 2014년 19명, 2015년 17명, 2016년 14명, 2017년 5명으로 파악됐다. 총 지원자 수와 비교해도 10년 이상 경력자의 지원은 미미했다. 2018년 판사 지원자는 총 119명이었는데 이중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14명(11%)이었다. 2019년에는 총 263명의 지원자 중 23명(8%), 2020년 총 524명의 지원자 중 43명(8%)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지원자였다. 대법원이 판사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이상 경력자는 판사 지원 자체가 적을 뿐더러 인성·구술 면접 등을 통과하지 못해 합격률도 저조했다. 지난해 10년 이상 경력자의 지원은 43명(8%)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이중 5명(11%)만이 최종적으로 판사로 임용됐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판사 지원자 통계는 2026년부터는 전체 판사 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현행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5년,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법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하면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변호사나 검사는 판사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10년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법무법인(로펌) 내 승진을 거절하고 지방 근무와 연봉 감소가 뒤따르는 판사직에 지원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표 차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다.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판사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서 보듯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판사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의원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법원 1년에 소송 663만건 접수…판사 수는 매년 정원 미달선발되는 판사 수가 부족해지면 피해는 재판 받는 국민들이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판사 현원은 3036명으로 정원 3214명에 비해 178명이 부족했다. 2019년에는 정원 3214명에 현원 2980명으로 234명이 모자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 수는 매년 정원 미달이었다. 판사 수가 부족하게 되니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이 많아지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등기나 가족관계등록 등을 제외하고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 등을 합쳐 총 663만4344건이었다. 같은 해 판사 현원이 2980명이므로 판사 한 명이 한 해 동안 2226건의 소송을 새로 접수한 셈이다. 판사 한 명이 맡는 소송이 점점 많아져 법원의 미제 사건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법원이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한 젊은 법조인을 선호해 10년 이상 경력자가 많이 지원하는데도 합격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통계는 애초에 10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퇴직 판사는 매년 50~70명인데 신규 지원자는 20~40명이라면 언젠가 법원이 텅 비는 날도 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지난해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할 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116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이 사무실에 있던 임대 복합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17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대신 내줬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밝힌 조 씨의 대학 성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 씨는 1차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 19등, 전적 대학(고려대) 성적 3등, 공인 영어 성적 4등으로 확인됐다”며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서류 통과를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딸 조 씨가 대학 성적 항목에서 28.75점을 받아 30명 중 24등을 했다. 영어 성적 등 다른 등수는 부산대 발표 내용과 같았다. 1단계 전형에서 15등으로 통과한 조 씨는 2단계 면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9등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조 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성적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입학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며 “조 씨의 대학 점수가 입학 취소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요구해왔다”며 “대학 측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다가 종전 이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31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강제 동원됐던 이들이 전범으로 처벌받아 생긴 피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우리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의무가 있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이석태, 이은영, 김기영, 이미선 등 재판관 4명은 “이들이 정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으므로 이들의 청구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전 의원을 처벌한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이 전 의원이 방송법 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방송법 4조 2항이 금지한 ‘간섭’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방송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간섭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금지 조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향후 비판 보도 중단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게 된다”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판사 부족 사태’를 우려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4표 차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비판해온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사법개혁 후퇴”라고 비판한 것이 여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부결 ‘이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48.47%),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115표에서 4표가 모자란 것. 민주당 우원식 황운하 의원 등 반대표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맞붙었다. 법안 발의자인 홍 의원은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 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최소 경력을 5년으로 하면)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러크’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기 위해 경쟁하는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로 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자 여야 모두 예상 밖의 일이라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 간 찬반 토론이 맞붙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이 기권 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대법원 “우수 인력, 판사 지원 안 해” 우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일원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판사 부족 사태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 일원화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해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5년이나 10년 등 일정한 경력과 사회적 경험을 쌓은 변호사, 검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올해까지 5년,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법조 경력으로 7, 10년을 요구하면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10년 요건을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미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연봉 등이 낮은 판사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고령화돼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던 대법원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대법원은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 개정안 통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27일 0시 14분경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는 경보가 울렸다. 무단 외출자는 성범죄 등 전과 14범 강모 씨(56)였다. 강 씨는 2, 3시간 전인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상태였다. 당시 보호관찰소 당직 직원은 강 씨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으로 출동하며 강 씨와 통화를 했다. 강 씨는 “배가 아파 편의점에 약을 사러 다녀왔다. 근처에 없어서 택시를 타고 약을 사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직 직원은 무단이탈 20분 만인 0시 34분 강 씨의 위치정보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오자 “추후 조사하겠다”며 차를 돌려 복귀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첫 번째 살해 다음 날인 27일 오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외부에 버리는 등 수사를 따돌리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 무단 외출도 범행 은폐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첫 범행 뒤 집에만 있었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통화 후 5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경 집을 나섰다.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은 집에 그대로 둔 상태였다. 강 씨는 이날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약 33시간 뒤인 29일 오전 3시경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 보호관찰소와 강 씨의 집은 차로 약 13분 거리다. 당직자가 강 씨의 집을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자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보호관찰소로 불러 이탈 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56)에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의 강 씨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 씨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 등으로 14년째 복역 중으로 출소를 앞둔 상황이었다. 강 씨는 올해 5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K-SORAS는 성범죄 횟수,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등 15개 항목을 통해 0∼29점 사이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조두순은 K-SORAS 평가에서 17점을 받아 강 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씨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보통’ 수준을 기록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높음 또는 중간’으로 분류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강 씨의 측정 결과와 14차례에 달하는 전과 기록을 감안해 강 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강 씨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때처럼 강 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촘촘히 감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강 씨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모 씨(56)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6월 5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 씨의 특수강간 등 2건의 성범죄 전과를 포함한 총 14건의 처벌 전력 등에 미뤄 볼 때 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강 씨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강 씨에게 총점 13점을 부여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했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량 안에 가두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올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K-SORAS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검사 척도다. 성범죄 횟수,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등 15개 항목을 통해 0~29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긴다. 지난해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그의 K-SORAS 점수가 17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씨의 점수도 낮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강 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치를 보였다. 이를 종합한 강 씨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1997년, 2005년 각각 저지른 특수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차량 내에서 협박과 폭행을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고, 강도 범행과 함께 이뤄졌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 뿐이지, 강 씨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강 씨에 대해 5년간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강 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요 범죄 전력을 나열하며 재범 위험성도 강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강 씨는 17살 때인 1982년 특수절도죄로 처음 장기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1986년 절도죄, 1989년 절도죄, 1992년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죄 등 수차례 범행을 이어오다 2006년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강 씨에게는 강도강간 등으로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회의 범행에 실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우처럼 강 씨를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13점을 받았다면 절대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 ‘높음’으로 분류된다”며 “법원이 강 씨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처럼 강 씨를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촘촘히 감시했어야 했지만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강 씨와 같은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승 연구위원은 “전자발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강 씨와 같은 재범 위험이 명백하게 높은 범죄자의 경우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치료 등 목적으로 범죄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83·사진)가 고문 혐의로 수배돼 도피하느라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5일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체포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주화 인사들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잔인하게 고문해 악명을 떨쳤다. 이 씨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김근태 고문사건’ 등의 실체가 드러났고 1989년 수사 대상이 되자 우편으로 사표를 내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10년 만인 1999년 10월 자수해 이듬해 대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9년 3월 도피 생활 중이던 이 씨가 퇴직 처리되자 이 씨의 퇴직금 1764만 원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 당시 이 씨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려 했지만 국외 체류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본인 외의 대리 수령을 허용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됐다. 이 씨는 당시 미수령 퇴직금이 공단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잘못 기재돼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며 2017년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정했다. 그러자 이 씨는 “못 받은 퇴직연금 일시금과 지연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한 것은 수배 및 도피 생활로 인해 이 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차량 출입을 위해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기자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또 B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화장실에서 B 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B 씨가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 등을 양형에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