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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달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로 회사 간부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되며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이용했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노 전 위원장이 회사 간부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었고….”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재판 당시 공판에 관여한 여검사가 법정에서 느꼈던 분노와 실망을 기록한 일기와 현재 심경을 담은 글을 3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주인공은 2007년 1심 당시 광주지검 공판 검사였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은정 검사(37·사법연수원 30기). 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광주 인화원…도가니…’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어제 (영화) ‘도가니’를 보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며 사건 당시를 되새겼다. 그는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 간에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싶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공판 당시 썼던 2건의 일기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3월 12일 일기에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때 법정은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항소심 판결 1년 2개월 뒤인 2009년 9월 20일 작가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읽은 뒤 적은 일기도 있었다. 임 검사는 “(소설에 피해자들의 이름이) 가명이라 해서 어찌 모를까. 아, 그 아이구나, 그 아이구나, 신음하며 책장을 넘겼다”고 했다. 또 “더러는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눈물을 말려야 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임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 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고 털어놨다.임 검사는 이날 글을 올린 뒤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판 때 피고인들의 태도를 묻자 “다른 사건의 파렴치범들처럼 당시 사건 공판 때도 (교장 등) 피고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들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회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0일 6·25전쟁 초기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측에 총 7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국민보도연맹 산하 조직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11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자 2009년 유족이 소송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79)의 동생 재우 씨(76)의 주식 배당금 37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9일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 120억 원 가운데 재우 씨 소유 오로라씨에스(구 미락냉장) 주식 배당금 37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돼 1997년 2628억여 원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이어 199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소유 비자금 일부가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너간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고 재우 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받은 120억 원을 비롯해 교부받은 자금 일체를 돌려 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1년 9월 당시 서울고법 민사18부 김능환 재판장(현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돈을 보관하고 잘 관리하라고 시킨 것은 필요할 때 이를 되돌려 달라는 뜻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재우 씨는 국가에 1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난 70억 원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88년 1월 정치자금 일부인 70억 원을 건네며 잘 관리하라고 한 점 △재우 씨 친구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다시 재우 씨에게 맡긴 점 △대통령 재임 중 명절과 휴가 생일 집안제사 때 건네준 돈 5억 원 △1994년 10월 대구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분양대금 4억7900만 원 등을 건넨 점 등을 인정했다.정부가 재우 씨의 주식 배당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던 2008년 10월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내 동생을 상대로 압류, 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면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은 2009년 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그 후 관련된 사건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등을 위해 변론기일이 미뤄져오다 올해 7월 6일 노 전 대통령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2008년 4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를 되찾기 위해 회사 임원인 동생 재우 씨와 조카를 상대로 주주확인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비자금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거듭해 왔다.소송을 취하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추징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면서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자 하는 뜻을 피력했던 점과 부정적인 소송 전망, 병원 입·퇴원을 거듭하는 최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대통령은 올 4월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입·퇴원을 반복 중이다. 폐에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8억 원 가운데 2382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현재 533억여 원을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11일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300만 원을 납부해 세간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 환수 전담반을 구성해 추징금 미납자들의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추징납부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입증 책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를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용처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일가가 불법 대출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장 전무가 대주주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이 행장 등은 회사 차원에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 한 것으로 대주주의 비자금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1400억 원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고양종합터미널사업에 대출된 1600억 원과는 별개의 불법 대출로 23일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본점과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금감원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청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로 꾸려진 ‘양승태 사법부’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일부 판사는 26일 급히 이 영화를 직접 보고 내용을 보고할 정도로 긴장하는 분위기다.27일 취임한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양형이 낮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걸 아느냐”는 질문에 “실제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영화에서는 집행유예로 그려지는 등 영화에 나온 피고인들의 양형이 실제 사건의 양형과 다르다”며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사건인데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묘사돼서 국민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영화 ‘도가니’는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청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을 영상으로 담았다. 학교장, 행정실장,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등은 소녀들을 상습 성폭행했다.2008년 1월 당시 광주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청각장애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교장 김모 씨(당시 62세)에게 징역 5년, 행정실장 김모 씨(당시 60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생활지도교사로 일하던 이모 씨(당시 38세)와 박모 씨(당시 61세)에게는 각각 6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당시 누리꾼들은 교장 김 씨의 공소사실 일부 가운데 13세 소녀 A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A 양이 다른 소녀가 성폭행당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녀가 지능상 현저한 장애는 없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13세 장애 소녀가 특수학교에서 교장에게 반항하고 고소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타했다.광주고법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을 감안해 교장 김 씨와 생활지도교사 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다시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와 박 씨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짜 의사에 따른 고소 취소인지 재판부가 검토했지만 적법한 합의와 고소 취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취소된 다른 성폭행 사건들도 검토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화가) 경찰 법원 변호사 간에 협잡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거나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법원을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을 잘못했다면 판사직을 그만두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동영상=아동 성폭력 고발...영화 ‘도가니’}
제자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사유로 파면과 동시에 징계부과금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던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49·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방대하다. 추후 자료를 제출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제자들은 “(김 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고가의 선물을 요구받았으며 공연 표를 강제로 할당해 팔게 했다”고 진정을 내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학생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사, 금품 수수, 직무태만, 직권 남용 등의 비위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청렴 의무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김 씨를 파면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이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은 40여 년 전인 1970년. 하지만 검찰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에서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뒤 최근에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5일 술을 마신 뒤 과도로 아내 이모 씨(40)를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강간죄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부인이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부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4월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 이 씨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자는 것에 격분해 술을 마시고 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도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1)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도 “부부 사이에 한쪽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우는 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견해와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부부 생활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반론을 두고 상당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부산지법이 부부간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릴 때도 “국가가 개입해 부부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 아니라, 강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밥솥으로 표심 흔든 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다. 시공사인 LIG건설과 조합 측 홍보요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주면 30만 원짜리 유명 전기밥솥을 기념품으로 준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특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되니까 밥솥이라도 받고 싶으면 찬성란에 기표해 달라”고도 했다. 주민 이모 씨는 모든 안건에 반대 기표해 밥솥을 받지 못했고 박모 씨는 일부 안건에 반대 기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3일 뒤 밥솥을 빼앗기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총회에서는 조합원 146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통해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추가분담금 부담 등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자 고모 씨 등 조합원 54명은 “밥솥을 미끼로 서면결의서를 매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밥솥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가운데 나온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004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해온 김모 씨. 김 씨는 교도소 의무관에게 “나는 무고환증(無睾丸症)이고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교도소 측은 성염색체 검사 결과 남성염색체를 가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감했다. 그러다 김 씨가 계속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2005년 11월부터는 김 씨를 독방으로 옮겼다.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안양교도소장,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제 투여와 성전환수술을 해달라고 민원과 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8월 26일에는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여성용 속옷을 주지 않아 입소할 때 가져와 다 해진 여성용 속옷을 계속 입고 있으며 5일째 단식 중”이라며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자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를 폐쇄회로(CC)TV가 있는 방으로 옮겼다.김 씨는 방을 옮긴 이튿날 “거실 벽이 지저분하니 도배를 하고 싶다. 가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해 교도관으로부터 문구용 가위를 건네받았다. 그 가위로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잘랐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 씨를 담당한 의사들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여성용 속옷 사용이 필요하다.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2009년 8월 형기를 마친 김 씨는 국가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했으며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23일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가위를 충분한 고려 없이 주고 사후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분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속옷을 주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김 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1990년 10월 건설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 씨(당시 36세)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척추 손상과 함께 발기부전 증상을 보였다. 김 씨는 이후 2007년 10월까지 18년 동안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주사요법을 받았다. 하지만 더는 효과가 없자 김 씨는 병원에서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업무상 재해로 유발된 일이기 때문에 음경보형물 삽입 비용을 산업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단은 규정을 검토한 뒤 “김 씨의 발기장애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치료를 위한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미세혈관 폐쇄성의 발기부전에만 음경보형물 삽입술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발기부전은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체활동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며 “김 씨의 발기장애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7일 취임하는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은 6년간의 대법관 재직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동아일보가 판결을 분석한 결과 그는 81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했고 95.3%의 다수 의견을 냈다. 개별 쟁점별로도 193건 가운데 184건이 다수 의견이었다. 대부분 보수적 판결 성향을 보인 셈이다.○ 대법관 시절 보수적 판결 성향 양 차기 대법원장이 한 판결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결은 주로 집회 시위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들이었다. 그는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소송에서 집회 주최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던 원심을 깨고 민주노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위 도중 지나친 확성기 사용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기업에 우호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2009년 5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보는 것일 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판결이 거론되자 그는 “당시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처리한 이사회가 회사에 대해 배임을 한 것이냐’가 쟁점이었을 뿐 편법 경영승계는 판단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양 차기 대법원장의 대북관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에는 진보적 판결 그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유연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북부지원장 재직 시절인 2001년 호주제에 대해 ‘남녀의 성(性)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05년에서는 ‘종중(宗中)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한 종래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며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했다. 2006년 6월에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본인은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판결 전문가들도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장 교체로 인해 변하지는 않는다”며 “그가 발표할 사법부 운영 및 개혁안이 양승태 사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차기 대법원장 스스로도 ‘보수’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혁신적인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5월경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경쟁자를 배제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그림을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이뤄진 경쟁 후보들의 사직은 한 전 청장을 청장으로 취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국세청 고위직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뇌물을 건넨 시점으로 특정된 2007년 5월은 차기 승진 선두그룹을 형성한 행정고시 동기 등이 사직해 가장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시점이므로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 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 퇴직 후 미국에 머물던 2009, 2010년 진로발효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한 전 청장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한동안 법정에 홀로 앉아 마음을 진정시킨 뒤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결론이 잘 났다. 마음고생 많았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심경에 대해서 묻자 그는 “여전히 부끄럽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네가 계속 집안 돈 자랑을 한다면 (머리 자랑을 할 수 있는) 나는 매일 밤 ‘피타고라스 정리’를 묻겠다.”유명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와 부잣집 딸의 결혼생활이 감정 다툼을 거듭하다 결국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 씨(46·여)가 남편 B 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둘은 서로 이혼한다. 분할 대상 재산 32억9990만 원은 A 씨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비중이 큰 점 등을 감안해 A 씨와 B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은 3 대 1”이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땅은 공시지가로 20억 원에 이른다. 의대 재학 중이던 1988년 1월 B 씨는 부잣집 딸 A 씨와 결혼한 뒤 풍족한 생활을 했다. B 씨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장인과 처형이 생활비와 신혼집 임차보증금을 대줬다. 또 장인이 마련해준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61.7m²(49평형)짜리 아파트도 샀다. 아내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가 임대료로 매달 329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차량 구입대금이나 해외여행 비용, B 씨의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받았다. B 씨는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7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과장이 되기 전 급여까지 합치면 B 씨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세전 기준으로 12억4400만여 원을 벌었다.이들 사이엔 1999년 B 씨가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불화가 생겼다. 2009년 12월에는 A 씨가 “당신이 벌면 얼마나 버냐? 당신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다그치자 B 씨는 “자동차는 언니가, 집은 장인이 해줬다는 말을 계속한다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매일 퇴근하고 난 뒤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물어 보겠다”며 맞섰다. 또 아내에게 매달 700만 원씩 주던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홍시를 먹다가 딸(당시 16세)에게 “홍시 두 개 중 어느 것이 비쌀까”라고 묻는 B 씨에게 A 씨가 “가지가지 한다”라고 핀잔을 줬다. 화가 난 B 씨는 “가지가지 하는 게 뭔지 보여 주겠다”며 홍시를 집어던지고 그 홍시로 벽에다 ‘가지가지’라고 썼다. B 씨는 술을 마신 뒤 거실에 있는 화분 속의 나무를 뽑아 집안 곳곳에 흙을 뿌리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결국 A 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도 A 씨가 알고 지내던 연하남과 자신의 별명까지 부르며 친밀하게 나눈 문자를 확인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일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44·사진).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0시 반까지 8시간 반 동안 숙고한 끝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학부를 졸업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학원에서 ‘피해자의 수사절차 참여권’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광주지법 등을 거쳐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도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가 고심 끝에 영장을 발부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더라도 곽 교육감을 구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판사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선배 판사는 “김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거셀수록 법조문에 더욱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영장 발부 시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핵심 간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수천억 원의 해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반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마당발 핵심 로비스트로 최근 체포된 박태규 씨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김 판사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밤늦게야 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상습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발부를 놓고 인터넷과 트위터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과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로 통쾌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남 출신인 김 판사를 두고 ‘대구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해 정권의 편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음해성 루머가 올라오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혼 소송에서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남은 생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 이혼하면 퇴직연금도 나눠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모 씨(54)가 남편 박모 씨(5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한다. 남편 박 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월 말일에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법관 재직시절인 1997년 3월 14일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남편 박 씨 측도 이 판결을 근거로 “향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은 피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인데도 수령자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황혼 이혼 증가에 실질적 공평 추구 이번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황혼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년 퇴직자 부부들이 이번 판결을 원용해 이혼 재판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가정법원 판사들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되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에서 분할 액수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앞서 ‘법정관리인 선정 비리’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선재성 판사의 경우 2005년 4월 광주지법 가사부 재직 당시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남편이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가정한 뒤 재산분할액을 정해 주목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결과 충돌은 피하되 실질적 공평을 기하자는 취지로 풀이됐다. 서울가정법원 박성만 공보판사는 “향후 수령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며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자는 방향으로 판례가 성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8·사진)이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날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지마비 가능성은 물론이고 심장 발작 우려가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0일까지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천 씨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즉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천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말 재판부에 먼저 보석 청구를 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기일에서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천 회장은 “가족력이 있어 아버지도 50대에 돌아가셨다. 구치소 안에서 공포감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7일 ‘상하이 스캔들’ 사건으로 사직한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 허모 전 영사(법무부 파견)를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부부간 재산 분할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 소유로 하고, 부인은 허 전 영사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됐다. 허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다 중국 여성 덩신밍 씨(33)와의 불륜과 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여 지난해 11월 초 국내로 소환됐다. 올 2월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인기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 씨와 이혼 소송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사진) 씨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관련 문제로 또다시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서태지가 소유한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를 성실히 수행해 임대계약이 성사됐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서 씨와 서 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변모 씨를 상대로 수수료 72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기 여배우 이지아 씨(33·본명 김지아)와 이혼 소송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 씨(39·본명 정현철)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관련 문제로 또 다시 송사(訟事)에 휘말렸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서태지가 소유한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를 성실히 수행해 임대 계약이 성사됐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서 씨와 서 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변 모 씨를 상대로 수수료 72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김 씨는 소장을 통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가 올 3월 '병원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고 부탁해 논현동에 있는 서 씨 소유 빌딩(지상 6층, 지하3층)을 소개해줬다"며 "서 씨 측 건물 관리인 최모 씨가 자신을 빼놓고 몰래 변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음악 작업실이 있는 5층과 6층을 제외하고 빌딩을 임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당시 이혼 소송으로 바쁜 서 씨를 만날 수 없어 5월 말 경 최 씨와 변 씨 측 대리인을 서 씨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묘동의 한 빌딩에서 만나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