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2

추천

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 대법 “지옥탕 가라며 7세 빈교실 방치, 훈육 목적이어도 학대”

    7세 아동을 빈 교실에 홀로 방치한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는 2019년 1학년 학생 B 군(7)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머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교사는 이 교실의 이름을 동화책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칭했다. A 교사는 수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B 군을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고 다른 교사가 B 군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훈육하기 위해 ‘타임아웃’(아이를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을 한 것”이라며 “‘지옥탕’은 교실 바로 옆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어서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옥탕’이라는 단어가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 다른 아동이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B 군이 A 교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에 보내져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B 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A 교사가 글씨 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을 여러 차례 ‘지옥탕’에 보낸 점도 정서적 학대의 근거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교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정상화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자화자찬하며 떠난 秋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추 장관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을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평가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셨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이임사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인 말만 하고 가느냐”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1-01-27
    • 좋아요
    • 코멘트
  • “지옥탕은 무섭고 캄캄”…7세 아동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

    7세 아동을 빈 교실에 홀로 방치한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는 2019년 1학년 학생 B 군(7)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른 교실에서 약 8분 간 혼자 머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교사는 이 교실의 이름을 동화책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칭했다. A 교사는 수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B 군을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이 B 군을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훈육하기 위해 ‘타임아웃(아이를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을 한 것”이라며 “‘지옥탕’은 교실 바로 옆 정보실로,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어서 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옥탕’이라는 단어가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 다른 한 아동이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B 군이 A 교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공간에 보내져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B 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A 교사가 글씨 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을 여러 차례 ‘지옥탕’에 보낸 점도 정서적 학대의 근거라고 봤다. 1심은 A 교사가 2019년 9월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이 아닌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교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27
    • 좋아요
    • 코멘트
  •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박 후보자를 27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박효목 기자}

    • 2021-0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상직, 자녀 주식 헐값 매입때 사실상 배후에서 영향력 행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 친형의 2014년 횡령·배임 사건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친형에게 유죄 판결을 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 의원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2014년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형 이 씨는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대표로, 이 회사는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지법은 2014년 9월 친형 이 씨에 대해 횡령·배임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328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 일가는 플랜트 제조사인 KIC를 인수한 뒤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이스타항공그룹을 만들었다. 이 씨 일가는 KIC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열사인 이스타F&P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이스타항공 등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던 이 의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 자녀가 이스타항공 지분 68%에 해당하는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부장인 이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백운규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윗선 수사 가속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주무부처 수장이었던 백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 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특검 재상고 않기로… 李 2년6개월형 확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측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25일 재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 동안의 재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복역했다.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할 경우 이미 복역한 약 1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형이 확정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백운규 전장관 檢출석…‘원전평가 조작’ 조사받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은 출석 일정을 서로 조율해오다 이날 조사를 받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의 A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구속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인 상황인 만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1-01-2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檢 “이상직 의원 100억대 횡령 등 공범… 곧 조사”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부장인 이모 씨를 1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수감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이 씨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로 18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회사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이 씨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매입 의혹’ 개입 정황시세의 20% 가격에 지분 취득자금담당 조카와 함께 관여한듯검찰, 조만간 피의자 신분 조사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가는 수사에서 중대 변곡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자금담당 부장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제주항공 협력TFT로서 무산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에 이 씨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과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약 524만 주)를 매입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이 이 의원의 형을 거쳐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딸과 아들은 각각 26세, 17세에 불과했고,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과 이혼한 전 부인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0억 원으로 약 524만 주를 산 이 의원 자녀들은 주당 2000원 정도에 지분을 산 셈인데 당시 비상장주식 시장에선 주당 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씨와 함께 이 같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조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고발한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지분 편법증여 과정에서 이 의원의 형과 공모했으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에게 이 의원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1-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범계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 감독”… 지휘권 발동 가능성 시사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기소된 데 이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후보자가 과잉 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지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전 수사, 수사지휘 가능성 시사 박 후보자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유일한 수단이다. 박 후보자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고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지만 이 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의 논란 관련 “절차적 정의도 중요”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다. 또 박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해당 사건 관련 보고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다.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명경 출자 논란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콘도, 2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 원을 출자한 명경에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홍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수사 중 사건,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야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형사사법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검찰총장, 국회의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또 판검사 5500여 명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 1000여 명 등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총 7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검찰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에 한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외에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4급 수사처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다.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아 직접 수사할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이며 수사관은 40명 이내다. 검찰의 경우 전국 검찰청에 2500여 명의 검사가 있다. 검경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해 공수처는 청와대 등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자료 제출 요구나 지시, 의견 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실상 최상위 수사기구로 자리 잡게 됐지만 외부 견제 수단이 없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 첫 수사 빨라야 3월… 실무 지휘할 차장 내주 靑제청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34차례 언급했다.○ 김 처장 “검찰 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새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기존 수사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 “다음 주 공수처 차장 복수로 청와대에 제청” 김 처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검사직을 겸하게 된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처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처장과 동일하게 3년이다. 앞서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직에 판사와 검찰 출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장 인선이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과 차장은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어서 차장이 임명돼야 공수처 검사 23명과 수사관 30여 명을 채용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직원 85명에 대한 직제규칙을 공개했다.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조직과는 다르게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 직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1, 2주 이내에 수사 아이템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수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인원 선발과 규칙 제정 등이 모두 마무리되는 데 최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공수처는 빨라야 올 3월에 이른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수사 중인 사건, 공수처 요청시 넘겨야…막강 권한에 우려 목소리도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형사사법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 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게 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깨지게 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검찰총장, 국회의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또 판검사 5500여 명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 1000여 명 등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총 7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 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한다. 검찰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에 한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외에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4급 수사처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고위 공직자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다.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아 직접 수사할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이며 수사관은 40명 이내다. 검찰의 경우 전국 검찰청에 2500여 명의 검사가 있다. 검경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해 공수처는 청와대 등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자료 제출 요구나 지시, 의견 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실상 최상위 수사기구로 자리 잡게 됐지만 외부 견제 수단이 없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1-01-21
    • 좋아요
    • 코멘트
  •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30초 영상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기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해 11월 6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도 확보해 폭행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운행 중 폭행 여부를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목적지에 정차한 후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 내 SD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SD카드는 2, 3시간 분량밖에 녹화가 되지 않고 이후부턴 계속 덮어씌워지는 방식이라 해당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상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있었다. 사건 당일 이 차관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튿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재생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차관과 합의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 영상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사건 당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볼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 위치와 속도 정보, 미터기와 연동된 승객의 승하차 지점 정보 등을 전산 서버에 전송한다. 사건 당시 A 씨가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19일 A 씨를 조사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를 함께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행 중에 폭행으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정차 중인 상태였다면 영상 속 구체적인 모습을 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박건영 채널A기자}

    • 2021-01-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진욱 “공수처에 현직검사 안받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54·사진)는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가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여당 편,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 수사 관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30년 전보다 더 심화했다”면서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野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밝혔다. ○ “법 위의 권력 수사로 탄압받으면 반론 제기”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그런 의견에) 100% 동의는 못 한다”며 “그분(윤 총장) 생각이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공수처도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처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이것이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처장이 공수처 수사로 인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 않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이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과도 거리를 뒀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은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라며 “공수처는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전부 이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주식 모두 처분할 것… 위장전입 송구” 김 후보자는 본인이 보유 중인 13개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90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2017년 3월 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청문회에 출석해 “(하버드대) 유학 시절 친분으로 김 후보자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지 5개월 뒤 합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최초로 합병을 논의한 시점은 2017년 7월이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3차례에 걸쳐 동생, 장모 집 등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국에서 학업 연수를 위해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도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으나 송구하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검찰 내부 반응은?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막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 내부에선 ”尹 포용하나“ 기대감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향할 통로를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반년 가량 남은 윤 총장을 포용하려는 제스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추 장관 때와는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대통령이 결국 추 장관과 추 장관 라인 검사들의 전횡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며 ”대통령 뜻을 받아 법무부와 검찰을 정상적 관계로 바로 잡고, 이번 검찰 인사부터 다시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로 잡혀있었으나 검찰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 코멘트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무자격자에 진료 받는 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 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합격률 12.8%)이 합격했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3월부터 인턴 신분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대법원 판단이 2년 뒤에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많은 환자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 축하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시험에 합격하니 대견하다”고 썼다.위은지 wizi@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1-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 “사실상 무자격자, 3월부터 진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30)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8%에 그쳤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는 3월부터 인턴 신분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대법원 판단이 2년 뒤에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많은 환자가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국시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1-17
    • 좋아요
    • 코멘트
  • 朴, 유영하 접견… 입장 밝힐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형 확정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경 나왔고, 그 직후 이뤄진 접견이라 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소식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또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거부해왔다. 변호인단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발언한 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왔으며 대법원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등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4일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