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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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 ‘경쟁률 10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검사 임용 온라인 원서 접수 결과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직에는 40명이 지원했다. 19명을 뽑는 평검사직에는 193명이 원서를 냈다. 공수처는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등 지원자의 구체적인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공수처법이 허용하는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원자로부터 5∼9일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통과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검사로 임명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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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4일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회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정치권의 법관 탄핵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43분 동안의 면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여당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도 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4일 오후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야당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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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일대일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 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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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파일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면담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43분 동안 대법원장과 나눈 면담 내용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로 녹취한 이유에 대해 “사표를 내는 이유를 따로 적어서 갈 수도 없었다. 대법원장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표는 왜 제출한 건가. “지난해 4월 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자고 하더라. 같은 해 5월 13일 (담낭 제거 등의) 수술을 받고, 5월 22일 대법원장과의 면담 날짜가 잡혔다.” ―면담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집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일대일로 봤다. 건강문제를 주로 얘기했다. 녹취된 내용도 앞부분은 대부분 내 질병에 관한 얘기였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전문을 공개하긴 어렵다.” ―대법원장은 사표를 왜 수리 안 했나.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끝났지만 원 구성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 당시 징계도 끝났고, 1심에서 무죄도 받았다. 수리 의무가 있는데 안 하더라. 지난해 8월에 정기인사인데 그때도 안 됐고, 재임용을 신청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이렇게 돼버렸다.” ―다른 대응은 생각 안 했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소송을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고법 부장이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 안 한다고 소송을 하는 게 그래서 안 했다.” ―녹취는 왜 하게 된 건가.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녹취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 ―내용을 왜 공개한 건가.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3일 입장을 냈다.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나.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느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원래 어땠나. “2017년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 잘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 그때는 전화해서 잘 대해 줄 것처럼 하더니 그 뒤에 대법원장이 (나에 대한) 견책 징계를 할 때도 직접 했다. 대법원장은 평소 ‘싸워서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나. 나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이 말 하고, 뒤에서는 딴말하고.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 못 한다면 대법원장을 하면 되겠나.”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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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상황 살펴야”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예규상 징계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만 사표 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 판단 대신 정치권의 상황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유보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대법원청사 11층 집무실에서 임 부장판사를 1대 1로 면담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할 테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다시 열렸는데, 법사위나 이런 데서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나오겠지. 수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라고 답했다. 또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그냥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면담한 날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8일 전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이탄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 하겠다”며 국회가 출범하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차원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법률적인 이유가 아닌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여당과 법관 탄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올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거짓말’…야당, 형사고발 검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일 오후 1시경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의 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법원 내부에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과 형사고발 절차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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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탄핵 말한적 없다”… 임성근 “탄핵 말하며 사표 보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7분경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 변호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3일 오후 1시경 임 부장판사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설명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앞서 징계 절차도 견책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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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탄핵 말한적 없다” 해명에…임성근 “탄핵 말하며 사표 보류” 반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7분경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보관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경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설명을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면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국회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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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검찰로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사, 검사에 대한 고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이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할지에 대해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우리 규정을 잘 살펴보자는 말을 나눴다.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관련 규칙을 신중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47건의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공수처 검사 선발 후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23명의 검사(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를 선발하기 위해 2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달 16일까지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사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운국 차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예방해 조속한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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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관간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 당시 반대 의견으로 지적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사건) 이첩 조항을 포함해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얘기를 했다”며 “이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이 공수처에 일방적 우위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오늘(1일)이나 내일 중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인사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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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2심도 모두 무죄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1심에서 4차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처음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55·24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9·25기) 등 3명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수석부장 등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의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복사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관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이들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1심은 진행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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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 “與 불리한 판결뒤 탄핵 거론” 반발… 일부선 찬성 기류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들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자 “정권이 원하지 않는 재판을 하면 개혁 대상이냐”란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해 “법원 개혁이라 하지만 손보기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기류도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관 대표 105명 중 과반인 53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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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어도… 헌재서 각하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임 판사의 탄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해 재적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탄핵 정족수 문턱이 낮다. 범여권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에 달하는 점에 비춰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헌재 심리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임기 만료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통해 연임한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28일이 임기 만료여서 3월 1일부터는 판사 신분이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공직자는 징계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지만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당연 퇴직하는 판사에게 법관직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근거는 없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피청구인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수사일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헌재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내부적으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헌재가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헌법 위반을 확인하거나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당연 퇴직한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심리를 할 경우에는 법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춰 ‘중대성’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제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권유나 조언 정도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상으로 국회 차원의 탄핵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09년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여당의 표결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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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北원전 건설 지원은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과 다름없어… 법적 대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공교롭게도 2018년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제목들이 발견된 것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있겠냐”고 했다. 이날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강조한 것.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이런 이적 행위, 국기 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전 심야에 삭제한 원전 관련 530건의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삭제한 파일에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포흐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한다. 이 폴더 안에는 ‘북원추’ ‘KEDO’ 등의 하위 폴더가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 원전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KEDO는 1990년대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다. 이 폴더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이들 파일 일부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인 2018년 5월 2∼15일에 작성됐다. 다만 청와대에 보고된 원전 관련 7건의 파일에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을 의미하는 ‘(BH송부)’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지만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는 이 같은 표기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을 부인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근거 없는 망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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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판결나면 탄핵 운운하더니…”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들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하자 “정권이 원하지 않는 재판을 하면 개혁 대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해 “법원 개혁이라 하지만 손보기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기류도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관 대표 105명 중 과반인 53명 찬성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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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 김광태, 중앙지법원장 성지용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57·18기)을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년 만에 대전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지난해 2월 춘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발령이 났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62·16기), 부산고법원장에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60·15기), 수원고등법원장에는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6기)가 임명됐다. 법관의 비리를 감찰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58·16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장 직속의 차관급 정무직인 윤리감사관은 올해 처음 개방형 임용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1999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후 2010년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지냈다.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는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2·22기)가 맡게 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8·18기)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9일자로 이뤄진다. 법원장 2명과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 등은 다음 달 22일자로 인사가 단행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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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야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행정에 속하는 사무인 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면서도 “업무의 특수성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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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55·21기)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직접 수사한 경험은 없지만 판사 시절 영장 전담 재판부와 서울고법 부패범죄전담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등 부패범죄 수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 동안 판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관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로 두 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고, 올 5월 임기를 마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다. 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비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여 변호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대법원장에 대해 “한 번도 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2인자’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받을 것인지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수사할 여건은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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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 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8조 4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군 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소속과 직무 범위,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합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위헌, 이선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위헌 법률 정족수(6명)에 3명이 부족한 것이어서 출범 전부터 불거진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유 소장 등 5명은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사무가 행정사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나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하에 편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의 가족과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로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명령을 내리면 이에 응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공수처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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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권력분립 원칙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8조 4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군 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소속과 직무범위,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위헌 법률 정족수(6명)에 3명이 부족한 것이어서 출범 전부터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사무가 행정사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나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로 통보하고, 공추서가 이첩 명령을 내리면 이에 응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들은 합헌 의견(3명)과 위헌의견(3명), 각하의견(3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공수처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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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상화 촉구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하며 떠난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차례나 패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안팎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듯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의 인권 실태와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의 이임사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까지 본인 말만 하고 가느냐”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던 중 청사 정문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지지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추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검찰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하셨다”며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꿰매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다.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임기 첫날인 28일 박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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