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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 373조9000억 원의 약 18.3%다. 근로소득세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줄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덩달아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52.4%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156조 원(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41조3000억 원(152.4%) 불어났다.“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 필요”올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7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일부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번 설 연휴(14~18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에 가거나 여행하다가 휴게소에 들른다면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지역 휴게소의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면 강원 ‘대관령하늘목장,’ 충북 충주호유람선 등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적지와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용료·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및 강원 지역 46개, 충북 26개, 대전·충남 22개 등 총 94개의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에게 해당 지역 관광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해준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휴게소를 이용하고 받은 영수증을 강원 지역 관광시설 20곳에서 보여주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하늘목장’에선 입장권과 먹이주기 체험비를 30~38% 할인해준다. 국내 최초 허브 관광공원인 평창군 ‘허브나라농원’도 반값(50%)에 이용할 수 있다.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속초시 설악워터피아 등 워터파크와 스키장도 30~40%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충북 지역 휴게소를 이용했다면 먼저 카카오톡에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면 지역 관광명소 17곳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의 충주호 관광선, 충주호 왕복유람선, 탄금호 유람선의 승선료를 27% 할인해준다. 단양군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이용료를 11%, 고수동굴과 온달관광지 입장료를 18~30% 깎아준다. 제천시에선 청풍호 케이블카와 짚라인도 9~11% 싼 금액에 즐길 수 있다.충남에서는 지역 내 휴게소 영수증을 30개 관광시설에서 보여주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아산시 ‘아산스파비스’의 워터파크, 온천 등을 30~6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안군의 ‘태안빛축제’와 ‘오마이갤러리,’ ‘바람아래관광농원’ 등에선 입장료를 10~20% 할인받는다. 보령시 ‘보령머드 테마파크 머드관’에선 비누나 클렌징폼을 5% 싸게 살 수 있다. 방문한 휴게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 목록과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과 충북은 영수증을 받은 지 7일 안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지역은 날짜 제한이 따로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지역본부별로 영수증 할인 행사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연휴 기간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 관람이 유지된다. 연휴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등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도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권,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이 대상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16~18일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할 시간을 감안해 4∼6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로 늦어진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침’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부 이뤄지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서울 지역 및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은 6개월간 유예된다. 정부는 잔금, 등기 접수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유예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서울 마포구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을 6개월 안에 치러도 되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마포구에선 다주택자 매물 계약 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경우 거래 허가에 따른 실입주 기한도 예외가 적용돼 6개월 안에만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기존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5월 9일 전에 집을 팔기로 가계약만 해둬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나. “아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만 유예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 세입자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다. 지금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은 집을 사면 당장 입주할 수 없어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적용받아 당장 입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회수 유예 기간은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더 빠른 시기까지다.” ―다주택자가 올해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의 입주 시기를 3월 1일로 정했다. 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아도 무조건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나. “이번 방안의 대상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입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할 시간 감안해 4~6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로 늦어진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침’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부 이뤄지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서울 지역 및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은 6개월간 유예된다. 정부는 잔금, 등기 접수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유예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가 내놓은 서울 마포구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을 6개월 안에 치러도 되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마포구에선 다주택자 매물 계약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경우 거래 허가에 따른 실입주 기한도 예외가 적용돼 6개월 안에만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기존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5월 9일 전에 집을 팔기로 가계약만 해둬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나.“아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만 유예가 적용된다.”―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 세입자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다. 지금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은 집을 사면 당장 입주할 수 없어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적용받아 당장 입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회수 유예 기간은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더 빠른 시기까지다.”―다주택자가 올해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의 입주 시기를 3월 1일로 정했다. 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아도 무조건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나.“이번 방안의 대상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입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먹거리와 생필품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정부는 범정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민생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잡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라는데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필요 때마다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구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상반기(1~6월)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는 바로잡겠다”고 했다.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운영하며 독점이 고착화된 품목이나 민생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이 확인되면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일종의 시정명령인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 내려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주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가격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할당관세 및 할인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1%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이 추경안 대비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비교하면 8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때 세수를 10조3000억 원 낮춘 372조1000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30조8000억 원) 등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는 전년 대비 35.3% 증가한 84조6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도 11.1% 늘었다. 주가가 올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3조1000억 원(―3.7%) 줄었고,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 원(―27.7%)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언급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 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언급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1%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이 추경안 대비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비교하면 8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때 세수를 10조3000억 원 낮춘 372조1000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30조 8000억 원) 등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지난해에는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전년 대비 35.3% 증가한 84조6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도 11.1% 늘었다. 주가가 올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3조1000억 원(―3.7%) 줄었고,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 원(―27.7%) 감소했다.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9일부터 평일에는 로또복권을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다. 2018년 12월 로또복권의 PC 판매가 허용된 지 7년여 만에 모바일 판매로 확대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로또 판매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로또를 살 수 있었다.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기간인 6월 말까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로또를 회차별로 1인당 5000원어치까지 모바일로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는 PC 구매와 합쳐서 5000원이다. 로또 구매가 가장 많은 토요일에는 모바일로 로또를 살 수 없는데, 로또 판매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PC에서는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로 로또를 사려면 먼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케이뱅크를 이용한 간편 충전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면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파는 로또 물량은 전년도 로또 전체 판매액의 5%를 주간 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정된다. 판매 한도가 금요일 전에 소진되면 해당 주의 남은 기간에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된다.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바로 예치금 계좌로 지급된다.정부는 2018년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로또 판매점의 수익 악화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인해 PC를 통한 판매만 허용했다. 회차당 살 수 있는 금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PC 사용의 제약이 있는 탓에 판매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했다. 최근 로또의 PC 판매액은 전년 판매액의 약 2.8%에 그쳐 판매 한도(5%)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더 편리한 모바일 판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로또 판매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7∼12월) 로또 모바일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 판매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 수익금의 35%를 발행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9일부터 평일에는 로또복권을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다. 2018년 12월 로또복권의 PC 판매가 허용된 지 7년여 만에 모바일 판매로 확대되는 것이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로또판매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로또를 살 수 있었다.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기간인 6월 말까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로또를 회차별로 1인당 5000원어치까지 모바일로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는 PC 구매와 합쳐서 5000원이다. 로또 구매가 가장 많은 토요일에는 모바일로 로또를 살 수 없는데, 로또판매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현재 PC에서는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모바일로 로또를 사려면 먼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상계좌 입금 또는 케이뱅크를 이용한 간편 충전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면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파는 로또 물량은 전년도 로또 전체 판매액의 5%를 주간 평균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정된다. 판매 한도가 금요일 전에 소진되면 해당 주의 남은 기간에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된다.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바로 예치금 계좌로 지급된다.정부는 2018년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로또판매점의 수익 악화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인해 PC를 통한 판매만 허용했다. 한 회차당 살 수 있는 금액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PC 사용의 제약이 있는 탓에 판매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했다. 최근 로또의 PC 판매액은 전년 판매액의 약 2.8%에 그쳐 판매 한도(5%)를 밑도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더 편리한 모바일 판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로또판매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7~12월) 로또 모바일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온라인 판매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복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수익금의 35%를 발행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임대차 보완책까지 더해 다음 주 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로 계약하고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인정해준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요건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임대차 보완책까지 더해 다음 주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두고 20년 넘게 냉·온탕을 오가면서 과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근본적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고 2018년 부활해 2022년 유예되는 등 시장 상황과 정권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집을 팔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쓰자 “아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은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이라며 “5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해 5월 9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한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에 15년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은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세를 2억60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중과 조치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 원)로, 3주택자는 2.7배(6억8000만 원)로 늘어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해당 집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매물 늘어도 ‘현금 부자’ 말곤 접근 어려워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m² 아파트가 애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 용산구(5.9%) 순이었다.다만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지만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줄었다.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엔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늘어도 전체적인 서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를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최대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매도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본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2월에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 계약 후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집에 입주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만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매가 더 쉽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잔금과 등기 완료 대신 매매 계약으로 바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까지는 예외로 하든지”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급매물 늘어도 집값 안정은 미지수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당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 조정된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0%), 용산구(5.9%)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서울 전체 지역에서 늘어도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최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을 치를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말했다. 원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시간을 더 보장해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만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 원어치 넘게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당첨자도 늘면서 1인당 평균 1등 당첨금(20억6000만 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세금(기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을 떼고 나면 서울에선 웬만한 아파트 1채도 사기 어려워져 ‘인생 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2일 복권 수탁 판매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는 총 6조2001억 원어치가 팔려 2002년 12월 로또가 처음 판매된 뒤 처음으로 연간 판매액 6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는 로또복권의 회차별 판매액을 추첨일 기준으로 합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해당 기간 실제 판매액을 산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복권위원회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4년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이었다. 추첨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로또 1등의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 원이었다.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12월 한 달간 팔린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인 10억 원을 제외하면 가장 적어 사실상 역대 최저액이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인 약 15억810만 원보다 낮다. 로또 당첨금이 낮아진 이유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금으로 나누는 구조 때문이다. 로또가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이 커지는 동시에 당첨자도 늘어 1인당 당첨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2024년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에선 1등이 63명이나 나와 1인당 당첨금이 4억1993만 원에 불과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현재 1인당 20억 원 안팎인 로또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응답자의 32.7%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91.7%는 당첨금이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 원으로 실제 평균 당첨금의 2배 이상이었다. 정부는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설문 결과 절반 이하긴 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온 만큼 당첨금 상향 논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