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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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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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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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정윤회 대선前엔 한편… 조응천이 갈등 방아쇠 역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이 15일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59)가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박 대통령이 한때 ‘가족의 보물’(박 회장)과 ‘능력 있는 비서’(정 씨)라고 평가할 정도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선 모양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촉발한 ‘방아쇠’ 역할을 한 인물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1기 핵심 참모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박 회장과 정 씨 간의 악연은 199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영재단 운영을 놓고 갈등하던 박 회장은 둘째 누나 박근령 씨와 함께 당시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다. ‘(정 씨의 장인이었던) 최태민 목사를 엄벌해 최 씨에게 포위당한 박 대통령을 구출해 달라.’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 목사 가족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8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최 목사의 다섯째 딸과 결혼한 정 씨의 도움을 받은 것. 2000년대 초반에는 박 회장이 정 씨와 골프를 친 적도 있으며, 2004년 정 씨가 박 대통령 곁을 떠났다. 그러나 올해 3월 시사저널이 ‘정 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박 회장을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부터 불화설이 불거졌다. 정 씨가 넉 달 뒤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 회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미행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박 회장과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한편이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틀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을 주임검사와 피의자로 처음 만났다. 1993년 12월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수사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도 조 전 비서관은 당시 두 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박 회장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치료감호청구를 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중 검찰 내 선두주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2005년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과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거쳐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당시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는 현안을 챙기는 네거티브대응팀에 있었는데, 이때 박 회장 등 후보 가족과 정 씨 등 측근 문제 전반을 다뤘다고 한다. 이 인연을 계기로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사회 감찰, 친인척 관리까지 막강한 권한을 한꺼번에 틀어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올랐다. 박 회장과 가깝고, 정 씨와 거리를 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부터 정 씨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사를 놓고 사사건건 부닥쳤다. 일례로 조 전 비서관은 EG에서 10여 년 동안 박 회장을 보좌했던 전모 씨를 청와대로 데려오려 했지만 정 씨와 가까운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측의 반대로 좌절됐다. 강성명 sm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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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씨, 1월 19일 ‘산케이 지국장 공판’ 증인 출석

    ‘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에서 정 씨의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다. 15일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번역 사이트의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울분을 느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미혼인 대통령의 긴밀한 남녀관계 등을 언급하는 등 허위를 적시해 국격을 훼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수행 관계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제출된 상태에서 굳이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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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2002년부터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온 아들 A 씨(35).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를 부양하던 A 씨가 ‘패륜’을 저지른 건 지난해였다. 아버지 B 씨(66)가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바깥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 씨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돼 지난해 말부터는 이불에 대소변을 보고 구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A 씨는 치료는커녕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 되지 않는 냉방에 아버지를 방치했다.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삼각김밥과 빵을 주는 데 그쳤다. A 씨는 아버지가 2년 전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동생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준 사실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 씨는 키 165cm에 몸무게가 35kg이 될 만큼 야윈 상태였고 결국 올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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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로부터 제한 처분을 받은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외에는 대부분의 국내 대규모 점포들이 법령상의 대형마트 개념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 2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을 낸 점포는 이마트 성수·왕십리·장안·이문점과 롯데마트 행당·청량리점이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2012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면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형마트만의 구별 요건을 근거로 들었다. 소송을 낸 대규모 점포들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은 ‘점원이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원의 도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이어서 피해를 상쇄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근로자보다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 및 그의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 오히려 후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매 환경 등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모여들도록 해야 할 것이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처분이 정당한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6월 서울 강동구가 제정한 기존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첫 판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오전 0∼8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강제성을 덜어내고 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로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는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 항소심은 8건으로 이번 판결이 첫 선고인 만큼 서울 전체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김현수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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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청탁 받는 어른들, 청렴맨이 혼내 줄 거예요”

    “작은 정성이라도 뇌뇌뇌 ‘뇌물’ 안 돼, 친한 선배 후배도 처처처 ‘청탁’ 안 돼∼.” 반짝이는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탐내는 사장과 학교 후배, 동네 후배를 몰래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는 회사 대표, 가방 안에 회사 공금을 빼돌려 담는 직원…. 초등학생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단면이다. 그러나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청렴맨’이 나타나면 꼼짝 못한다. 경기 화성시 학동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26명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 없는’ 청렴맨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이 투명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만화 ‘뽀롱뽀롱 뽀로로’의 삽입곡 ‘바라밤’을 개사해 창작한 손수제작물(UCC)은 노래와 안무 모두 밝고 유쾌했다. 이들은 기획회의 사흘, 촬영 나흘 만에 이 동영상을 완성했다. 개사는 물론이고 소품 제작, 안무와 연기 구성까지 스스로 했다. 이 작품은 9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패척결 UCC 공모전’에서 학생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학동초등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6학년 1반 반장 최원석 군(12)은 “예상하지 못한 큰 상을 받아 깜짝 놀랐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 아쉬웠는데 UCC를 제작하면서 반 친구들끼리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학동초등학교는 축제 분위기였다. 동영상 제작을 지도한 박예슬 교사(26·여)는 “어른들이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노래한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뇌물, 횡령, 청탁 등의 개념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박 교사는 UCC를 만들기 전에 청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청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UCC를 만들면서 미처 몰랐던 끼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UCC를 제작할 때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주제어를 찾아 가사를 썼고 출연하는 학생들은 치열한 오디션도 거쳤다. 그렇게 완성된 UCC 말미에는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않겠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아이들의 다짐이 이어진다. 문진희 양(12)은 “처음에 부패라는 단어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았지만 UCC를 찍으면서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197편이 응모해 대상(국무총리상) 2편, 우수상(동아일보 사장상) 4편, 장려상(부패척결추진단장상)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시상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패 척결은 건전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한 운동의 출발점”이라며 “수상자 여러분들이 선구자인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수상을 시상한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은 “수상작들에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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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수시전형에 ‘승마 특기’ 첫 포함… 정윤회 딸 합격

    정윤회 씨(59)의 외동딸이 2015년 이화여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이화여대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국가대표로 9월 20일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모 양(18)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건강과학대 체육과학부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7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전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올해 9월 15일 사이에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까지 골프, 수영, 리듬체조 등 11개 종목 선수만 체육특기자 전형 대상이었으나 올해 양궁 역도 등 23개 종목 선수로 확대됐다. 승마 종목도 새로 포함됐다. 이화여대 측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을 늘려 달라는 체육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자는 50∼60명 규모였으며 최종 합격자는 요트특기 2명, 수영특기 2명, 스키특기 1명, 승마특기 1명 등 총 6명이다. 이 중 올해 새로 지원 자격이 주어진 종목에서 합격자가 나온 건 승마의 정 양이 유일하다. 이화여대 최초의 승마 특기생인 것이다. 정 양은 9월 20일에 아시아경기 금메달을 땄지만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뒤라 이 금메달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화여대 관계자는 “각종 대회 입상이 많아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전형은 자기소개서 없이 입상 성적만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으며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합격자를 선발했다. 한편 정 씨의 전 부인 최순실(58·최서원으로 개명) 씨는 정 양 관련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65)는 “최근 최 씨가 정 양과 관련한 보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미성년자인 정 양의 승마 연습장까지 찾아와 취재를 하자 최 씨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정 양 역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전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동주·신나리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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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받고 학위장사… 치과대학 교수 2명 유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현직 치과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송모 씨 등 7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사립대 치의학과 홍모(48), 임모 교수(5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치과의사 7명에게는 모두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두 교수는 2008∼2013년 치과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 현직 치과의사인 학생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험 대행은 물론이고 주제까지 선정해주고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해 준 뒤 홍 교수가 3억3300만 원, 임 교수는 6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많게는 2500만 원까지 받으며 학생 스스로가 논문을 전부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게 했다. 재판부는 “대학 학위 수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를 엄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치과대 학위 취득과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홍 교수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했고 깊이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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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부당”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가격인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조정가격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명세를 밝히지 않은 채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만 근거로 처분했다”며 “처분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 교육부는 교과서 질을 높이라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출판사들은 종이 질과 색을 개선하고, 학습자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교과서 가격이 오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과서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책을 바꿔 올해 2월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가격 조정을 시도했다. 출판사가 제시한 올해 고교 교과서 희망가격이 1권당 평균 1만950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74%(4630원)가 오르는 등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출판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3월에는 가격조정을 명령했으며,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추가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판결은 27개 출판사가 제기한 소송 5건 가운데 첫 선고로 나머지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출판사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1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기엔 교육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판매된 검인정 교과서 2000만 부는 교육부가 명령한 가격으로 이미 판매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출판사가 당초 제시했던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교육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을 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3, 4학년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차액은 정부 부담이지만 개별 구매나 고교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보상은 검토가 필요해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과서 정책 때문”이라며 “뒤늦게 규정을 개정하고 소급 입법해 이미 만들어놓은 교과서에 개발비도 안 되는 가격을 강제한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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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 부패, 바이러스와 같아… 일단 생기면 모든체계 마비시켜”

    “공공분야의 부패는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모든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죠.” 30여 개 선진국을 이끌며 해외 부패방지에 앞장서온 도널드 존스턴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78·사진)은 “공공분야의 부패 척결이 사회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원로 법률가인 그는 OECD 최초의 비유럽권 출신 사무총장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옥) 주최로 3일 시작한 반부패 포럼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OECD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뇌물방지 협약,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등 활발한 반부패 활동을 펼쳤다. 13년간 캐나다 맥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캐나다 과학기술장관(1982∼84년), 법무장관(1984년), 자유당 당수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패 척결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경찰 법원 군대 등을 하드웨어,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인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를 움직이는 공무원과 정부 관료의 공공서비스를 운영체제(OS)라 할 수 있다.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야 하지만 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심각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존스턴 전 사무총장은 공공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1등급’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 공무원 운영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3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명망을 높이고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넉넉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제도를 잘 마련해 뇌물에 눈 돌리지 않도록 하며 △재능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총수들이 연달아 법정에 서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자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무리 법률이 잘 마련돼 있어도 직접적으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일관된 법을 적용해 정당하게 처벌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존스턴 전 사무총장은 3일 발표한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해결 방식을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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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앙된 정윤회 씨, 법적 대응 통해 역사에 남기겠다고 말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보고서 유출 파문으로 또다시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정윤회 씨(59)가 청와대 측 인사들과는 별도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정 씨 측의 한 인사는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세계일보가 문제의 보고서를 보도한 지난달 28일 오전 정 씨에게서 연락이 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정 씨가)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이번 주 중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인사는 정 씨에게 “언론 보도에 대응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명예가 바로 회복되거나 진실로 받아들여질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끝없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입는 타격이 어마어마하니 이런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 씨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걸 기록으로 밝혀놔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정 씨는 “역사의 기록으로, 공적인 문서로 사실이 무엇인지 남겨놔야 한다. 내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는 내가 (국정에 개입한 비선 실세라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겠느냐. 나는 뭐가 되느냐”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정 씨 측은 청와대 동향보고서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소설과 다름없는 얘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씨 측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문건이 보고서로 만들어져 유출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우리로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그대로 보도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국정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정 씨를 완전히 죽이는 일이다. 일부 언론 때문에 정 씨가 트라우마에 걸려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정 씨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이 인사는 “낭설이다. 그런 말까지 지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 입맛대로 하면 지금쯤 (정 씨가) 외국 나가서 잠적해 버려야 미스터리가 되고 재미있겠지만 정 씨는 (국내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이 올해 3월 시사저널에 보도된 직후 정 씨가 박지만 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청와대 문건 작성자 박모 경정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걸 읽는 사람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소설 같은 얘기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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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소순무-차철순-하창우 변협회장 ‘4파전’

    재야 법조계의 수장인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2·사법연수원 10기),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63·연수원 10기), 차철순 전 대한변협 수석부회장(62·연수원 5기), 하창우 전 서울변호사회장(60·연수원 15기) 등 4명이 출사표를 냈다. 대한변협은 28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각 후보 번호를 추첨해 1번 하창우, 2번 소순무, 3번 박영수, 4번 차철순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3일까지 각 후보자의 공약 공보물을 제출받고 같은 달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1월 12일까지 45일간이다. 선거는 전국 51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권자는 1만5640명이며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당선된다. 3분의 1을 넘기지 못하면 내년 1월 19일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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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의혹 정윤회-역술인 법정 선다

    ‘비선 실세’ 의혹의 주역 정윤회 씨(59)와 그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 씨(57)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7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정 씨와 이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가토 전 지국장이 참고로 삼았던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혹은 수행비서, 외신 기자의 취재 사정을 대변해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최 기자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와대 측 인사와 특파원은 구체적으로 인물이 특정되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70분간의 공판준비절차 내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사고 발생일 박 대통령이 정 씨와 함께 있었고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를 언급한 게 명예훼손인지 가려 달라”며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도 없었고, 직접적인 처벌 의사가 있는지 조사도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조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가토 전 지국장은 시종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의 보수단체 회원이 이름을 부르거나 검찰이 명예훼손의 ‘악의성’을 지적할 때는 살짝 웃기도 했다. 그는 “칼럼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일본에 전하려고 했을 뿐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미리 준비해 온 진술서를 일본어로 읽었다. 이어 “현대 법치 국가인 한국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허위사실 여부 △보도 목적이 공익인지 대통령 비방이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재 여부 등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자유수호청년단 고발인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법정에선 일대 소동도 벌어졌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 회원이 가토 전 지국장을 향해 “가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사과해라, 어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러 곧바로 퇴정당했다. 재판을 마친 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20분 동안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 몸을 피했다가 뒤늦게 나왔지만 그가 타고 온 차량을 기억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 앞을 막고 계란 10여 개를 던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전 9시 2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측 취재진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법원 출입구를 가득 메웠고, 법정 앞은 방청을 기다리는 1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로 북적였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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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고법원 설치법안 초안 마련… 12월 중순 발의

    폭증하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부담을 덜고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인 초안에는 상고법원 설치로 바뀌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미 ‘의원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을 넘어 26일 현재 의원 100여 명이 공동발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순경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전원 의견이 일치될 때 심판권을 행사한다. 또 1, 2심과 마찬가지로 민사·형사·행정·특허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원 회의 의결을 거쳐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임명 또는 보충된다. 충실한 심리 준비를 위해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도 둔다. 상고심 부담을 덜기 위해 신설되는 상고법원이지만 모든 상고·재항고 사건을 다루지는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관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 사건 등은 상고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대법원이 반드시 직접 심리하도록 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종심이지만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상고법원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때에 한해 특별상고가 가능하다. 상고법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특별상고는 확정된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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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문헌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남북회의록 유출, 비밀준수 위반”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해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켰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론분열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돼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잊은 적이 없다”며 회의록 공개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 볼 수 없다”며 “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확한 인식을 돕기 위해 공개한 것인 만큼 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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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만했던 인생은 무죄라 할 수 없어”

    “지난날 저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비록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6번 법정 출입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서울 서대문을·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것을 얻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증오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법원을 나섰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갖은 구설에 휘말렸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파동을 일으킨 뒤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부의장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임 전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6월 대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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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복제도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귀사는 당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B건설사는 한 저작권사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당황했다. 무료로 배포돼 9년 가까이 사용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유료 전환 후에도 그대로 써온 게 화근이었다. 저작권사는 유료화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주문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사용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임시저장장치(RAM)에 지속적으로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저작권법에 명시된 ‘복제권 침해’여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건설사는 “유료화 전환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불법 사용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것도 (일시적) 복제이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이 사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저작권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일시적 복제’ 개념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여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사용자들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0일 B건설사를 비롯한 기업 178곳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며 무료 소프트웨어 ‘오픈캡쳐’의 저작권사인 ㈜ISDK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용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무료 배포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다투는 기업과 저작권사 간의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소송 건수만 해도 20일 현재 38건으로 지난해(10건)보다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 유명 오피스 프로그램 저작권사들까지 합작해 다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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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가족 기사 나가기전 부인이 이미 이혼조정 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의 소송대리인은 “정 씨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이다. 시사저널이 제기한 만만회 등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미행 등 일련의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씨가 시사저널 측에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정 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건 3월 27일이고 승마선수인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가족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시점은 4월 이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의 미행 논란은 3월 23일 처음 보도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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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부부 자녀 만남, 안전하게 법원에서”

    “아빠, 엄마가 이제부터 ‘큰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라는데 어떻게 하지?” 지난해 1월 A 씨는 네 살배기 딸에게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결혼생활 5년 만인 2012년 협의 이혼한 전 부인은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 노동일을 하며 지내던 A 씨는 면접교섭권(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직접 만날 권리)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이혼한 전 부인이 현재 동거하는 남성에게 ‘아빠’라 부르라고 했다는 말에 격분한 A 씨는 딸을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 2주간 함께 생활했다. 전 부인은 A 씨를 유괴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 유아인도요청서를 제출했다. 딸이 돌아가자 A 씨는 하릴없이 다음 만날 날인 3월 말을 기다렸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전 부인이 법원에 ‘면접교섭권 박탈, 100m 이내 접근금지’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A 씨는 전 부인을 찾아가 소송 취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했다. A 씨처럼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거나 충분히 보장이 안 돼 아동 탈취, 부부 간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문을 열었다. 이음누리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하고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용 대상은 우선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사전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은 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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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나리]‘양다리 변론’ 대응 뒷짐… 변협의 직무유기

    법무법인 바른이 형사재판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피고인의 변호를, 민사재판에서는 ‘동양사태’ 피해자 원고의 변호를 맡아 쌍방대리 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10월 27일자 A12면) 이후 곳곳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대형 로펌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만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당시 그 임원은 “우리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진정이 들어와 ‘입건’이 되면 모를까 먼저 나서서 회원사 문제를 들쑤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자는 후속 보도를 위해 변협에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준과 절차, 진정 접수 사례 등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관계자는 “일일이 진정 사례들을 분류해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협의 한 임원은 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렇게 회원사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하면 곤란해진다”며 “수석 부협회장이 바른 소속 변호사다. 내가 아는 한 변협이 먼저 (징계를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선 역사도 없고 규정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말 규정도 없을까.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변협 회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검찰청장, 지방변호사회장의 징계 신청,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변호인의 청원 없이도 직권으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변협 회장은 보조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징계 혐의를 조사하도록 하는 권한도 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쌍방대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변협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바른은 해당 재판부에 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른 측은 “의혹을 인정한다. (형사나 민사) 어느 한쪽은 사임할 계획인데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변협은 회원사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해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조리에 눈감고 있다. 변협은 임의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닌 사회적 사명과 임무를 달성하도록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변협 회칙의 설립 목적 중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지도와 감독’도 있다.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협은 진짜 회원사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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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신해철씨 수술한 S병원, 3년전에도 수술환자 사망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 원장(44)이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4월 29일 송모 씨(사망 당시 46세·여)는 K 원장으로부터 위 밴드 재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미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같은 수술을 받고 위 밴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송 씨는 S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했고 K 원장은 송 씨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놔 줬다. 수술 3일 차에 접어든 송 씨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자 K 원장은 또다시 진통제 등을 주사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라가자 해열제를 처방했다. 다음 날 송 씨가 정상 체온을 되찾자 K 원장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와 흉부 X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퇴원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K 원장은 위 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소장 중 회장 부분에서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복막염 소견까지 보여 천공 부위를 포함해 소장을 50cm나 잘라낸 뒤 문합(장기를 연결하는)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송 씨는 넉 달 뒤인 9월 25일 숨졌다. K 원장은 송 씨가 사망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유족을 상대로 4개월간 발생한 수술비 1억15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은 병원 측에 송 씨가 사망한 책임을 지라며 5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의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의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K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밴드 수술 이후 송 씨에게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송 씨의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위 밴드 수술을 한 부위와 다르고, 천공은 다른 원인으로도 자연 발생할 수 있다”며 유족이 K 원장에게 수술비 1억154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1일 S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씨의 장협착 수술 과정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진에는 S병원이 복강경 시술로 신 씨의 장내 유착을 치료하는 과정이 촬영됐다. 신 씨의 유족 측은 5일 비공개로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에 S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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