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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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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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서류 위조 혐의’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집유 2년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회장이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도 (문서 위조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회장이 전과가 없고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사건 당시에는 밀접한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 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바꿔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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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 떨어져”…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 씨는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배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어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졌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쓸 수 없겠다며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억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나눠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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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 신청은 받아들이되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로 징계할지 여부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사태 관련 서울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와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류하경 변호사 등 6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다만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행동”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선 간첩사건 변론을 맡아 간첩 혐의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 개시를 각각 신청했다. 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의 불복 절차가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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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법’ 헌재 심판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 근거가 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m²(165평)를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제9조의 2’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법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2013년 7월 12일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과거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 외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비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제3자도 취득 당시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했다면 검찰이 추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상 이 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기소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9)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 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박 씨가 매입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해서 당장 박 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에게 자금세탁을 하기 쉬운 무기명 채권을 제공한 전력이 있고 △땅을 살 때 명의자가 아닌 재국 씨와 직접 거래한 점 △재국 씨 가족과 친분이 두텁고, 땅의 실소유주와 관리인을 알았다는 점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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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항소심 첫 공판

    10년 지기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5억 2000만 원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해도, 뇌물범이 살해교사범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직접 살인한 팽모 씨(45)의 진술이 유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팽 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팽 씨가 강도를 저지르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려고 김 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팽 씨가 범행도구로 등산용 손도끼를 김 씨에게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살해에 적절치 않은 도구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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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법,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제3자 재산추징 조항 위헌”

    법원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을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로 하여금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기소를 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9)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압류처분에 불복한 박 씨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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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변호사 “司試 존치해야… 학사 부실 제주大 로스쿨 고발할것”

    법조계 ‘비주류’를 자처하는 김한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유효투표 7012표 가운데 2617표(37.3%)를 얻어 로스쿨 출신인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1620표·23.1%)을 제쳤다. 김 신임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전국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1만1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경기 성남 가천대(옛 경원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출마했다. 김 신임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 직후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창시절 반장 한 번 못해 본 제가 처음으로 단체의 ‘장’이 됐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 법조계 비주류인 저를 지지한 건 사시 존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고시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해 3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다. 사시에 합격한 것도 서른이 넘어서였다. 옛 경원대 개교 이후 첫 사시 합격자였다. 그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못해 지방대를 갔지만 나이 들어 법조인의 꿈을 꾸며 패자부활전 인생을 산 셈”이라며 “로스쿨 제도 아래였다면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 행보로 학사관리 부실로 파행을 겪은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는 “해당 로스쿨 출신 학생들에겐 오점을 남겼고, 부실한 법조인을 양성해 자칫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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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

    김한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유효투표 7012표 가운데 2617표(37.3%)를 얻어 로스쿨 출신인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1620표·23.1%)을 제쳤다. 김 신임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전국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1만1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경기 가천대(옛 경원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출마했다. 김 신임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 직후 그는 취재진과 만나 “사시 존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마음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신임 감사 선거에서는 1803표를 얻은 박종우 변호사(41·33기)와 1544표를 얻은 류관석 변호사(53·군법무관 10회)가 당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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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맞다…‘한연노’ 교섭권 인정”

    방송 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단체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연기자는 방송사에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이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 예술성을 발휘해 연기를 하지만 연출감독의 의도대로 연출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방송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연노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 방송사 내에서의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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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70대 치매 재력가-50대 비서 혼인신고 무효”

    건설업체 회장 A 씨(76)는 2000년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 씨(51·여)를 만났다. 재력가인 A 씨는 직접 횟집을 차려 B 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횟집이 문을 닫은 후 2006년부터는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고,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부터는 아예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부인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2013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A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혼인 신고 당시 A 씨가 기억력·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가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A 씨 집에 운전기사와 회사 임원 등이 함께 살았다는 점 등을 들어 B 씨가 비서이자 간병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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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女 외제차 광화문 역주행에, 법원 “파혼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경. 흰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광란의 역주행’을 했다. 운전자 영어강사 서모 씨(33·여). 파혼한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35)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건너는 서 씨의 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서 씨의 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치자, 이 경사는 하차를 지시했지만 서 씨는 역주행을 계속했다. 서 씨가 차가 맞은편 차량에 막혀 멈춰 서자 다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서 씨는 이를 무시한 채 후진하다 보행자 보호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경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는 순간 서 씨는 이 경사를 매단 채 달리다 벽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 경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의 행동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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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국군포로 가족 또 승소…“국가가 3500만원 배상하라”

    정부의 늑장 대처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탈북했다 다시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숨진 국군포로 고 한만택 씨(사망 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에게 15일 같은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것처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 씨(87)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1951년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 이 씨의 북한 가족 중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톈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 2006년 이들은 선양 소재 한국영사관에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남측에 있는 이 씨의 동생들은 국방부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톈진으로 날아가 이들을 만났다. 이 씨 일가의 한국 송환을 돕던 남북이산가족협의회는 그해 8월경 이들이 잠시 머물 민박집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뒤 일가를 인계받은 한국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영사관 근처의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그런데 투숙 당일 다른 탈북자들이 선양 소재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일가 등도 적발됐다. 북한 국경 근처 단둥으로 보내진 이들은 잠시 억류됐다가 북송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최 판사는 “이 씨의 가족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했다”며 “이 씨의 북측 가족이 결국 북송되면서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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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균 대표, CNK 주가조작은 무죄…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49)가 1심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공소 사실 중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추정 매장량 수치 등 정보의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CNK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CNK 다이아몬드에 11억 52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 추가로 기소된 일부 혐의(업무상 배임)는 인정된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해 금융 거래로 이어졌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 “CNK 측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생산계획이나 북미지역 증시 상장계획 등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포의 빈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 이익을 취하고자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7)도 무죄가 선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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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연,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광고주에 1억 배상

    ‘준수사항: 계약기간 중 법령 위반(마약 복용, 간통,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 이승연 씨(47·사진)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론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 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이 씨에게 “회사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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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사법정의 죽었다” 주먹 치켜들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직전인 22일 오후 1시 50분. 대법원 대법정 방청석 180석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지자, 검찰 관계자, 변호인, 일반 방청객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 6분 전,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선고 때는 대개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기에 이 전 의원 등의 출석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 전 의원이 1, 2심 때 줄곧 무죄 주장의 표시로 수의 대신 갖춰 입던 감색 양복에 노타이와 흰 셔츠는 이날도 변함없었다. 그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걱정했고, 일부는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를 시작했다. 앞쪽을 조용히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먼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눈을 비볐다. 30여 분이 흘러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 주문이 낭독됐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 쥔 오른손을 번쩍 들며 “사법 정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은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주먹을 불끈 쥔 팔을 치켜들며 퇴장했다. 가족과 일부 지지자는 선고가 끝난 후에도 10여 분간 법정에서 울며 버티다 퇴장당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의 형기 만료 시점은 2022년 9월 4일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예순 살을 넘긴 뒤에야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출소한 후에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자격정지 7년 선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격정지는 9년의 징역형 만기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 전 의원이 만기출소한다면 2029년 9월, 67세가 돼서야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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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사건’ 조응천, 법정서 혐의 모두 부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관천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문건을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박지만 EG회장 측근에게도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사실 관계와 나머지 법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45)도 조 전 비서관과 함께 법정에 나란히 섰다.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경정은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이 3000페이지에 달하는 데다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견서 형태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실 침입·수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직원에 청와대 행정관의 비리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 뿐”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해당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부는 추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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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논란’ 배우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 판결

    ‘준수사항: 계약기간 중 법령위반(마약복용, 간통,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 이승연 씨(47)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런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회사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기간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했다”며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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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해산 통진당,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정 이후 진행된 옛 통합진보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법원이 헌재 결정 이후 옛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어서 다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1일 옛 통진당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원고에 대한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옛 통진당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측 대리인은 “재산 청구와 관련이 없는데 국고 귀속 결정이 됐으니 소송 종료가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원의 민사 재판부는 옛 통진당 관련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산된 통진당의 소송을 승계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이 원고인 민사 소송은 서울고법에 1건, 서울중앙지법에 4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가 심리하는 ‘정치인 펀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유시민 전 의원이 국민참여당 시절 정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펀드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된 후 당시 통진당이 승계했지만, 유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상환 의무까지 지게 되자 제기됐다. 이에 옛 통진당은 지난해 7월 펀드 참여인이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만 8억7000만 원에 이른다. 옛 통진당 측은 헌재 결정 이후 “소송 승계 대상 등 절차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지난해 12월 2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승소해도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가 소송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옛 통진당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재판에서 이겨 얻게 될 위자료가 국고로 환수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차피 같은 것 아니겠나. 소 취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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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밥먹게 하고… “못난이” 따돌리고… 정서학대도 수사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하는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서학대의 처벌을 명시한 조항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조항 등을 담은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겉으론 상처가 나지 않기에 아동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폭언을 해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 자체를 잡아 뗄 경우 형사고소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정서학대 3843건 중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한 것은 6.5%(250건)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20건)을 분석한 결과, 고통 받는 아이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조모 씨(46·여)는 2012년 7월 다섯 살배기 여자아이가 점심을 먹다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했다. 점심을 늦게 먹기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아이 혼자 어두운 교실에 남겨두기도 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집단 따돌림 시키는 사례도 많다. 김모 씨(35·여)는 2013년 9월 25일 아이의 부모가 교사의 보육을 지적하는 데 화가 나 수업시간에 해당 아이만 따로 멀리 떨어뜨려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고, 식판을 복도로 내던져 혼자 복도 구석에서 쭈그리고 밥을 먹게 했다. 밥을 안 먹는 아이를 ‘못난이’라 부르고 모든 원생에게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교사도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훈육 차원의 행위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 한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너는 물티슈 안 가져오니까 똥꼬 닦던 걸로 닦아” 등의 언행을 일삼은 30대 여교사는 재판부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학대 조항 적용에 대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지적도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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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2007년 이후 朴대통령 만난적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재판정에 서서 황당합니다. 국적과 직업을 떠나서 실수도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좀 지나칩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60)가 19일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안경을 벗은 정 씨는 법원 측의 증인 보호 지원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해 (역술인) 이모 씨(58)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신사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저녁엔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씨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의 인사 전화를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봉근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이 전화를 연결해줘 박 대통령과 잠시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 씨는 “안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에도 통화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돌연 비서실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제가 누구의 사위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만둬야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만뒀다”며 “박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모든 공식 활동이 당 위주로 돌아갔는데 할 일이 없어져서 1년 반 정도 무의미하게 있다가 그만뒀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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