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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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 안드로이드 배포 안돼”…SK텔레콤, 특허소송 승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이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심 판결 내용에는 국내에서 바이버 앱이 국내에서 배포,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기술은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새로 설치된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바이버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연락처 목록이 그대로 앱에 연동돼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바이버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버는 앱 운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특허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소록 재편성 작업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 근거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SK텔레콤의 승소는 바이버 외에도 유사한 주소록 연동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메신저 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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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심리적 불안감 최소화…형사사건 신속 처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법원의 심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강화하는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등 청소년 피고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건 접수 시 순서에 상관없이 청소년 형사사건은 최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연일 개정을 하거나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또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청소년 형사사건에서 청소년 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가정법원과 협조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청소년의 심신 상태, 가정상황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마련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 진술 기회를 널리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 청소년 피고인이 형사재판으로 인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수업 일정을 적극 고려해 방과 후 개정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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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 쇼’ 하다 손님 화상 입힌 바텐더-점주, 3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칵테일 불 쇼’를 벌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바텐더에게 주점 주인과 연대해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씨(31·여)는 2013년 8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 주점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했다. 바텐더가 주문을 받고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병에 붙이 붙었고, 불길은 이 씨의 몸으로 옮겨 붙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신체 표면의 40%가 화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바텐더는 지난해 4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금고 8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씨는 화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한 칵테일을 제조할 때는 손님 안전을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m이상 거리를 두고 제조했어야 한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바텐더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점 주인에게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주점에 없었고 종업원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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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규어’에 납품할 기술 빼낸 업체에 “5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 신차에 납품할 내비게이션 기술을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업체에게 “5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재규어 신차에 장착될 아시아형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그러자 경쟁사인 B사의 당시 대표이사가 A 사의 직원을 포섭한 뒤 기술 개발 관련 자료를 빼냈다. 이를 토대로 자체 개발에 나선 B 사는 중국에서 판매할 재규어 신차의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A 사는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B 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가진 기술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가 아닌 영업비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B 사의 매출액, B 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A 사 기술이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A 사에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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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혼 용납 못해” 아들 괴롭힌 母, 자살권유까지…법원 판결은?

    박모 씨(40)는 5년 전 어머니 정모 씨(72)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했다.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정 씨는 남편과 함께 2년 간 아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과 아들의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 박 씨를 욕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하고, 박 씨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씨의 빗나간 모정은 멈추지 않았다. 박 씨의 직장 상사에겐 박 씨의 징계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보내는 한편, 박 씨에겐 비방과 협박, 자살을 권유하는 폭언 등을 담은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결국 박 씨는 참다못해 2013년 11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했다. 1심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거로 접근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원고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지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도 말라”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정 씨에게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당 5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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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에이 수지, ‘수지모자’ 키워드 광고 쇼핑몰에 소송 걸었다가…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본명 배수지·21)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화면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검색광고 서비스계약을 맺었다.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의 글과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성명권, 초상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초상 및 성명 권리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쇼핑몰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초상권은 누구나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며,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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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잠시간까지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법원 “해고 정당”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하고 동료 교사들과도 자주 다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가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2월부터 2년 간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오후 1시까지였고 그 이후는 낮잠 시간이었다. A 씨는 종종 일정한 양의 식사를 마치지 못한 아이들을 남겨 낮잠 시간까지 억지로 목표한 양을 먹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 교사들이 아이에게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식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아이는 교실에 남아서 다 먹어야 했다. ‘중압감을 주거나 다 먹도록 하는 등의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기재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식생활 지도 유의 사항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A씨는 인근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담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실외활동을 금지하면서 예정돼있던 훈련은 어린이집 현관까지만 하도록 지시했지만, A 씨는 “학부모들에게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며 강행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다툼도 잦아지자 원장이 주의를 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원장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들과 비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외 활동이나 식사지도 등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원아들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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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마저 분노…

    이모 씨(60)에게는 지적장애 1급인 딸(15)이 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이 씨는 수시로 “귀신 같은 것,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2011년 10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딸 허리에 끈을 묶었다. 심지어 그 끈을 자신의 몸에 묶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딸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이 씨는 딸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을 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함께 외출했다가 40여 차례나 딸을 잃어버렸지만 형식적인 신고만 했을 뿐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2주 동안 같은 옷을 입혀 학교에 등교시키기도 했다. 아버지의 방치 속에 방황하던 딸은 지난해 3월 서울 원효대교 부근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씨는 만성적인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딸의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편의를 위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러 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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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前지국장 당분간 한국 못떠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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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 못간다…법원 “출국정지연장 정당”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기간 연장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행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체류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의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으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봉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부여 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에 대해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인사발령과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 재판에 열심히 출석해 온 것은 대한민국 법과 집행기관의 권위 등을 존중하고 협력해야겠다는 강한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나와 산케이신문사는 계속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발령과 관련해 “일본 국내의 사회에 대하여 보도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라며 “특히 일본 국내에서 온타케 화산 분화, IS 일본인 인질 살해 영상 공개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으나 출국정지로 인해 기자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84세 노모 생신에도 가족과 떨어져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온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6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 수사 상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마당에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공익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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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편향 댓글 2000개, 알고보니 현직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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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돌려가며 수천개 악성댓글…알고보니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서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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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가토, 일본으로 갈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연장 처분의 효력 여부가 이르면 13일 가려지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일 가토 전 지국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 수사 상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마당에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공익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문기일이 오전에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이 인용되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출석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측근인 정윤회 씨(60)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출국정지를 내려 8차례 연장해왔으며, 가토 전 지국장은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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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운명 가른건 심리전단 직원의 e메일 첨부파일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9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 그의 운명을 가른 건 국정원 심리전단 김모 씨의 e메일 첨부파일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충돌이 벌어진 것도 이 e메일 작성자인 김 씨의 체포 여부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김 씨의 체포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김 씨의 e메일 첨부파일을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씨의 e메일에서 나온 텍스트 파일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부 정책 홍보와 야권 주장반박 내용 등을 담은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활동내용 등을 담은 ‘ssecurity.txt’ 형태의 시큐리티 파일이다. 김 씨는 법정에서 “(e메일과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서의 경우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 작성자의 법정 진술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 배척 법칙’에 따라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처음엔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법 315조에서 묘수를 찾아냈다. ‘상업 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진술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문서 작성 경위나 내용의 업무 관련성과 신빙성을 고려하여 문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e메일 대부분이 평일 업무시간대에 작성됐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김 씨가 작성한 파일들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봤다. 이에 따라 유죄 인정 범위는 1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트위터 계정 수는 175개(1심)에서 716개로, 정치 관여 트윗글은 11만3000여 건에서 27만4800여 건으로 늘었다.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선거 개입 트윗글도 13만6000여 건이나 새로 증거로 인정됐다. e메일 첨부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놓고 1,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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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위해 휴일 ‘접대 등산’하다 숨졌다면?…법원, 산재 인정

    의사에게 있어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제약회사 대표가 거래처 의사들과 주말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린 A씨(51)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했다. 명함만 대표이사일 뿐, 일은 여느 제약사 영업사원 못지않았다. 병원을 일주일에 4번씩 찾아가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등 의사들의 잔심부름, 출장길 운전대행까지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매주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과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그러던 2012년 4월. A 씨는 주말임에도 어김없이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산을 오르고 있었다. 등산 시작 약 40분 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급기야 의식을 잃었다. 구조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인은 ‘협심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의약품 공급회사 영업 활동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A씨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업무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에 참여했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악화시켰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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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 “국가와 국민 위해 열심히 일했다”

    9일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실형선고를 한 후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주먹을 굳게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역형 선고에 따라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원 전 원장은 방청석에서 기다리던 부인에게 열쇠와 코트를 건넨 뒤 법정 경위를 따라 사라졌다. 이날 원 전 원장은 공판 시작 2분 전 감색 줄무늬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가득 찬 방청석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엷은 미소를 띠며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재판 후 법원 1층 입구 포토라인 앞에서 짧게 한마디 할 테니 재판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취재진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한 사람의 죄와 벌을 다루는 그 어떤 형사재판도 담당하는 법관에게 끝없는 숙고와 고민을 요구한다. 이 재판부도 예외는 아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며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된 2시간 내내 꼿꼿한 자세로 재판부를 응시했지만 막상 실형선고가 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은 1심 때와 달리 특별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판단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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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2심 징역3년 법정구속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e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의 심리전단 트위터 글 27만여 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모두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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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무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 ‘열람’ 항목을 누르고 명시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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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억 탈세 혐의’ 남양유업 회장 징역3년-벌금 2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6일 7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양유업 일부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등 치밀하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2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3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400여만 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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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초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백종천-조명균 1심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 ‘열람’ 항목을 누르고 명시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및 삭제 지시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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