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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고,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 장사’ 등으로 표현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씨(73)가 내사 착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적었다. 이 글이 세월호 사고 유족 모욕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 판사는 “지 씨는 지속적인 정치, 이념적 의견 표면 활동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서 공적인물로 봐야 한다”며 “지 씨의 공적인물성을 감안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 장사’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 표현 등을 써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 씨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공공적 관심대상이었다”며 “지 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사실이 알려진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지 씨가 내사사실을 알렸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2일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 경찰청 생활안전국(국장 조희현 치안감)에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정 전 장관이 재임 시절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퇴임 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 위헌정당 TF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을,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용의자 현장 검거율 80%를 달성한 점을 근거로 선정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성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죽이고 싶어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윤모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 대해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어요.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 재판장님!” 12년 전 협의이혼한 김모 씨(71)가 또다시 이혼 법정에 섰다. 재결합한 A 씨(59·여)와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1978년 A 씨와 재혼했지만, 당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2002년 A 씨와 서류상 협의 이혼을 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24년을 함께 산 부부의 연은 질겼다. A 씨는 장남을 시켜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 후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던 김 씨도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A 씨의 집에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지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A 씨가 김 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다퉜고 결국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A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고, A 씨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끼리 주식지분 등 재산분할을 놓고 서로 편을 갈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거들고 나섰다. 법정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훈수하는 장남이 A 씨는 못마땅했고, 부부갈등으로 시작한 가족갈등은 깊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혼인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판결로 A 씨에게 부동산 지분 40%와 재산 분할금 13억여 원 등 총 1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떼 주게 됐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중년과 노년 부부의 ‘황혼이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가 이혼을 부추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식들끼리 편을 나눠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붙어 재산분할 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막후에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표면상으론 노부부의 황혼이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의 치열한 사전 상속 분쟁이 적지 않다”며 “조정(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종종 자식들이 함께 법정에 동행해서 부모에게 훈수를 두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장남을 편애하는 아버지 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 연합군 간의 대결 구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장남 앞으로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자’고 반기를 든다.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한 황혼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싸움의 형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는 문화권에서 황혼이혼은 연로한 부모가 혼자 결심하기 쉽지 않다”며 “부모들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자녀들의 의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은 황혼이혼의 준당사자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 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과 물건 80만 원어치를 훔쳤다. 액수는 적었지만 심야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가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 원리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가 “소속 여성근로자 권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소명에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권 씨는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 회사는 권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항소심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권 씨의 배임액은 5회에 걸친 13만3000원이었다. 권 씨는 회사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 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권 씨 거주지 주변 배달업체에서 사용된 명세를 보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13만3000원이어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성실한 소명 태도와 남편의 폭언 등에 대해선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로 삼을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장안대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진명학원 이사장(5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이사장은 1998년~2013년 3월까지 장안대 교비 31억42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횡령하고,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 씨(63)에게 학교법인 운영권 및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대가로 7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론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 거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고 31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류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류 이사장에 대해 31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추가로 변제됐음에도 원심이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2월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특가법 중 상습절도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맞물려 특가법 전반의 개정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믹스커피와 양초세트를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과 물건 80만 원 어치를 훔쳤다. 범죄 액수는 미미했지만 주로 심야에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10년 이하 징역) 대신 특가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는 만큼 원심에서 특가법 조항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고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의 법정형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의 하한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회사 법인카드를 13만 원가량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 측이 “소속 여성근로자 A 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업무상 배임) △이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소명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2012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는 것. 또 회사가 소명을 요구하자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사를 회피했고, A 씨 남편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대기발령을 냈냐”며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회사의 해고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A 씨 거주지 주변 배달 전문업체에서 사용된 내역을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A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A 씨가 사적 용도로 쓴 법인카드 결제액을 13만 3000원만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1)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8일 오 전 대사에게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도피 조력자인 ‘김엄마’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연속된 범인 도피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회장과 오 전대사의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 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전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월호 사고의 비극이 발생한 마당에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수사가 벌어졌다면 당당히 임해서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밟아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공직에 몸담은 피고인이 법률적 관점에서라면 몰라도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선고가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지인들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과 재판장의 비난 가능성 질책에 대한 물음에 “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기 유기형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에게 확정된 형은 지금까지 확정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다. 2011년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근무하던 호스트바 여성 손님을 승용차에 태운 뒤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박 씨가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전 통합진보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4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당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전 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전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들과의 접촉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전 씨가 공작원들이 목적 수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7)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월¤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은 올해 1월 정 씨에 대해 필로폰 매매 알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 정 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제보하는 한편, 정 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지 대해 상의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자신의 선처를 바란 강 씨가 수사기관과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함정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선고를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인기 만화가 김성모 씨(46)의 친동생인 김모 씨(41)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0년 내연녀에게 48차례에 걸쳐 2400만 여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거지를 알지 못해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했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후 지난해 9월 김 씨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 기간(7일)을 넘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상소권 회복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요지와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했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며 “1심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김 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롭게 소송을 진행해 1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용됐다. 입소 한 달 뒤 김 씨는 러닝셔츠와 사물주머니 손잡이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사건 발생 후 구치소는 김 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찰했지만, 김 씨는 3개월 뒤 다시 속옷을 뜯어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당시 구치소 중앙통제실 직원은 김 씨의 자살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김 씨가 TV시청 중이었다고 영상계호(CCTV) 보고를 세 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신체의 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조정해 총 지급액을 4800만 원으로 보고, 1심에서 지급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7층 면접교섭실.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고 18개월 된 예원이(가명)가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 아빠를 보자마자 낯선 사람을 본 듯 갑자기 뒷걸음을 쳤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예원이는 엄마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보다 못한 가사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아빠가 장난감 볼링핀을 건네 주세요.” 몇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예원이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서 볼링핀을 받아들었다. 쉽지 않은 부녀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된 민법상 권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가 유아인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실에서의 상황을 놓고 양육 환경,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 등을 직접 관찰·조사한 뒤 양육자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3월부터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까지 확대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해 운영되는 이음누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여 명. 부모가 갈라서면서 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접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부모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면접교섭실과 이음누리 모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 센터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해체가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는 이혼 소송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법원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법원 내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7층 면접교섭실.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고 18개월 된 예원이(가명)가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 아빠를 보자마자 낯선 사람을 본 듯 갑자기 뒷걸음을 쳤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예원이는 엄마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보다 못한 가사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아빠가 장난감 볼링핀을 건네주세요.” 몇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예원이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서 볼링핀을 받아들었다. 쉽지 않은 부녀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된 권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가 유아인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실에서의 상황을 놓고 양육 환경,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 등을 직접 관찰·조사한 뒤 양육자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3월부터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까지 확대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해 운영되는 이음누리는 지난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이용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여 명. 부모가 갈라서면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부모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본보 4월 27일자 A12면 참고) 면접교섭실과 이음누리 모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 센터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해체가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는 이혼소송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법원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법원 내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 대표는 2008년 8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매입해 3억797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1심과 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